제도동향
합성생물학 관련 최신 국제논의 흐름 및 분석
- 등록일2022-05-03
- 조회수448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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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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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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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합성생물학#생물다양성협약#카르타헤나의정서
- 첨부파일
합성생물학 관련 최신 국제논의 흐름 및 분석
◈목차
1. 검토 배경
2. 주요 검토 내용
3. 주요 검토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본문
1. 검토 배경
□ 21세기 신생 첨단생명공학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합성생물학이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카르타헤나의정서(CPB,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의 주요 의제로 설정되고 있음
ㅇ 합성생물학은 2003년 미국 MIT의 공학자들이 표준화된 생물 부품을 조립해 생명체를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공표한 이래 최근까지 세계적으로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학문 분야임
ㅇ 생물다양성협약은 2008년 제9차 당사국회의(COP 9)에서 처음 합성생물학 이슈를 의제화 하고, 이후 산하 특별기술자문그룹(AHTEG)을 중심으로 사전주의적 접근의 관점에서 생물다양성 관련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NEI, New and Emerging Issue) 포함 여부를 검토하는 등 합성생물학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음
ㅇ 2021년 5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은 보고서「CBD Technical Series No. 82-Synthetic Biology」(이하 TS-82)에서 합성생물학의 최신 기술과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별 논의의 쟁점을 소개하고, 각국에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한 수정본 작성을 진행중
ㅇ 「TS-82 보고서」에 담긴 합성생물학의 주요 사안은 LMO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부속의정서인 카르타헤나의정서에서 본격적
으로 논의될 예정
□ 본 브리핑은 그동안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부각되어 온 주요 이슈와 쟁점을 「TS-82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 향후 카르타헤나의정서의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 개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ㅇ 2022년 3분기에 중국 쿤밍에서 제10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 (CP-MOP 10)가 개최될 예정
ㅇ 합성생물학에 대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실무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우선 입장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는 기본적인 핵심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유전물질, 생물체 그리고 생물체계에 대한 이해, 설계, 재설계, 제조 그리고/또는 변형을 용이하게 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과학, 기술 그리고 공학을 결합하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의 추가적 개발이면서 새로운 차원
2. 주요 검토 내용
□ 생물다양성협약은 합성생물학의 산물을 생물체(organism), 구성요소(components), 제품(products)으로 구분했는데, 이들이 기존 카르타헤나의정서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 정리
ㅇ 카르타헤나의정서의 규제대상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LMO 제품(products thereof)으로, 위해성평가 및 사전통보합의의 대상임
□ 「카르타헤나의정서 해설서」를 바탕으로 규제대상 여부를 판단한 특별기술자문그룹(AHTEG)의 보고 문건, 그리고「TS-82 보고서」의 비판적 의견 등을 비교해 검토
ㅇ LMO의 범위에 합성생물학 산물의 포함 여부
ㅇ LMO 제품의 범위에 합성생물학 산물의 포함 여부
3. 주요 검토 결과
(1) LMO의 범위에 합성생물학 산물의 포함 여부
□ 카르타헤나의정서에서의 ‘LMO’ 정의
ㅇ ‘LMO’의 정의에 생물체, 새로운 조합의 유전물질 포함, 현대 생명공학기술의 이용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
ㅇ ‘생물체’의 조건으로 유전물질의 전달과 복제를 제시하고, 그 범위에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를 포함하는 한편, 플라스미드와 naked DNA는 제외
ㅇ ‘새로운 조합의 유전물질’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핵산)에 1개 이상의 염기가 변형되는 상황을 의미
ㅇ ‘현대 생명공학기술’이란 시험관내 핵산기술 또는 세포융합 등으로서,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않는 기술
ㅇ LMO 가운데 수출국과 수입국 간 사전통보합의 절차에서 면제되는, 또는 사전통보합의 대상임에도 국가 간 이동시 규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안 명시【표 1】
□ 특별기술자문그룹(AHTEG)의 판단
ㅇ 합성생물학의 ‘생물체’는 카르타헤나의정서의 LMO에 대체로 해당(2015년)
ㅇ 프로토셀(protocell)의 경우 아직 유전물질을 복제할 수 있는 프로토셀은 없다는 점에서 생물체가 아니지만,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복제하는 능력을 갖춘 프로토셀이 미래에 나온다면 이들은 LMO로 간주될 수 있음(2017년). 이후 프로토셀과 바이러스 유사 고분자 집합체는 생물체가 아니라고 결정(2019년)
ㅇ 후성유전공학을 통해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함유하도록 변형된 생명체가 LMO인지 아닌지 모호(2017년). 또한 일시적으로 변형된 생물체는 생물체로서의 간주 여부가 불확실(2019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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