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EU, 디지털서비스법 도입 초읽기
- 등록일2022-05-16
- 조회수365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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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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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 ICT 포털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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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글로벌 ICT#디지털서비스법#EU#디지털 플랫폼
- 첨부파일
EU, 디지털서비스법 도입 초읽기
◈목차
EU,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준비
페이스북 내부고발자, "DSA 더 강력할 필요 있다"
EU 집행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감독 수수료 부과
EU 집행위, DSA와 함께 DMA도 추진
◈본문
EU,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준비
유럽연합(EU) 의원들과 규제기관은 알고리즘 작동 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해 콘텐츠를 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tagram), 유튜브(YouTube) 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중임.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Act,DSA)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202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처음 제안함.
DSA는 현재 EU 규제기관과 27개 회원국 간의 최종 협상 단계에 있음. 유럽의회의 크리스텔 샬데모세(Christel Schaldemose) 덴마크 의원은 "이제 데이터 공유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해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콘텐츠 제거 뒤의 투명한 메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포괄적인 디지털 서비스법 채택을 주도함.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잡기가 까다로움. 구글(Google), 페이스북 등을 비롯한 디지털 공간은 표현과 참여의자유를 위한 포럼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정교한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숨겨진 방식으로 특정 상업적 콘텐츠나 순위 지정 목록으로 시장에 의도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함. 코펜하겐 인권연구소의한 연구원은 "오늘날 온라인상에서 상업적 플랫폼은 개인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인 능력과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용자는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옵션으로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이들 플랫폼은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자를 분석하고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함. EU는 DSA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조정하고 제품을 광고하는 모든 활성 서비스를 규제하고자 함.
DSA가 정착되면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는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시의적절한 답변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잠재적인 불법 콘텐츠를 신고한 이용자는 불만사항이 처리되었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음. 공급자의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 서비스 관할기관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음. 최악의 경우 규정 위반 시 공급자에게 연간 수익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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