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EMA, 코로나19 대응 중요 의약품 목록 지정
- 등록일2022-06-15
- 조회수3754
- 분류제도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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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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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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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EMA
- 첨부파일
EMA, 코로나19 대응 중요 의약품 목록 지정
-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지정해 의약품 부족 상시 모니터링 시행 -
-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EMA의 법적 역할 강화 -
박봉현 책임연구원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유럽 의약품청(EMA), 코로나19에 대한 중요 의약품 목록 채택
- ‘22년 6월 7일, EMA의 의약품부족운영위원회(MSSG)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필요한 중요 의약품 목록을 채택함.
-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은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EU에서 승인된 모든 백신(5종) 및 치료제(9종)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잠재적 또는 실제적 부족을 관리하기 위해 공급과 수요를 상시 모니터링 하게 됨. 우리나라 의약품으로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Regkirona)가 포함됨.
- 의약품 판매 허가 보유자(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s, MAH)는 부족량, 사용 가능한 재고, 공급 및 수요 예측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함.
- 이를 통해, 중요 의약품의 잠재적 또는 실제 부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EC) 및 EU 회원국에 적절한 EU 수준 조치를 권장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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