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미국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의약품 처방과 유전자 검사에 미칠 영향
- 등록일2022-07-06
- 조회수3766
- 분류제도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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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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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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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로 대 웨이드#낙태권#임신중절약
- 첨부파일
미국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판결이 의약품 처방과 유전자 검사에 미칠 영향
◈ 목차
⑴ 미국 연방대법원,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
⑵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 임신중절약 사용에 대한 영향
⑶ 산전 유전자 검사(Prenatal Genetic Tests)에 대한 영향
⑷ 한국에서 임신중절이 가능한 상황
◈본문
◇ 미국 연방대법원,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
-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권(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49년 만에 파기하며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 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전까지는 여성의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
-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 중에 26개 주에서는 임신중절(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 임신중절약 사용에 대한 영향
-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에 따라, 낙태권에 대한 갈등이 임신중절약의 원격처방과 우편배송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음.
-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는 임신중절약의 사용 공급도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계획 중이며, FDA가 허가한 약물을 주정부 차원에서 제한/금지할 수 있나 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또한, 낙태를 금지하는 주와 허용하는 주간에도 임신중절약 접근과 이동에 대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음.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00년에 임신중절약물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허가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에서 낙태의 42%가 약물 낙태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 약물 낙태(medication abortion)에 사용되는 약은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수축작용이 있는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을 같이 복용하는 것을 말함.
- FDA는 임신중절약을 반드시 의사에게 직접 처방받도록 규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규정을 완화하였고, 2021년 12월에 이러한 규정을 영구적으로 제외하였음. 약국이나 우편을 통해 환자가 받더라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결론하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임.
- FDA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페프리스톤 약물은 미국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에 적용받고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밝힘.
- 낙태를 금지하지 않는 주에서는 여전히 임신중절약을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있는 임신한 개인들이 금지하지 않는 주에서 임신중절약을 구매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는 임신중절약 사용도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의약품에 대한 FDA의 권한에 대한 도전도 있을 수 있음. 즉, 이러한 주에서는 직접 임신중절약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를 유발하는 약물에 대한 처방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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