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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해외 주요국 의약품 규제 동향 정보집 (제6호) - 미국

  • 등록일2022-07-18
  • 조회수3908
  • 분류제도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 자료발간일
    2022-07-12
  • 출처
    해외 주요국 의약품 규제 동향 정보집 (제6호) - 미국
  • 원문링크
  • 키워드
    #해외 규제동향#미국 규제
  • 첨부파일

 

 

해외 주요국 의약품 규제 동향 정보집 (제6호) - 미국

 

◈ 목차

기획 원고

 의약품 조건부허가(Accelerated Approval) 제도의 최근 이슈

 FDA의 인력 운용 전략 및 평가:21st Century Cures Act 관련

 RWE, RWD에 근거한 규제 의사결정에 관한 fDA 동향

 2021년 미국 FDA 승인 신약의 개발 기업 동향


동향 단신

 2021년 FDA 허가 신약의 특성 분석

 FDA, 2022년도의 주요 공중보건(public health) 아젠다 제시 

 환자 중심의 의약품 개발(PFDD)에 대한 가이던스 발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ASO) 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가이던스 발표

 항암제 임상시험 관련 3개의 가이던스 발표

 혁신적 임상시험 디자인(CID) 사례 공개

 융복합제품의 시판 전 절차에 관한 가이던스 발표

 의약품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과 면역원성에 대한 표시기재 관련 가이던스 초안 발표

 집단 약동학에 대한 가이던스 발표

 국소 의약품의 제네릭 승인을 위한 모델링의 활용 방법

 FDA CDER, CBER 조직 일부 개편


관련 가이드라인 등

 FDA Guidance (2021.12~2022.3.)

 MAPP (2021.12.~2022.3.)

 

 

◈본문


의약품 조건부허가(Accelerated Approval) 제도의 최근 이슈


- 조건부허가(Accelerated approval, AA) 제도는 미국의 의약품 신속심사 제도 중 대표적인 제도로서,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 미국에서 조건부허가(AA) 제도는 30년의 운영 경험이 있고 긍정적 평가와 비판적 의견 모두 존재한다.

- 이 글은 조건부허가(AA)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 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의 제안 내용을 살펴보았다.


1. 서론


■ 조건부허가(AA)는 에이즈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를 신속히 허가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1992년부터 시행되었고, 2012년 「FDA 안전 및 혁신법(FDA Safety and Innovation Act)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 조건부허가(AA)는 기존의 신약 허가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제품을 허가함으로써 환자의 신속한 치료제 사용에 기여하였으나,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약품의 시판을 허용한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 2021년 FDA가 치매치료제 Aduhelm(aducanumab)를 허가한 이후 미국에서 조건부허가(AA)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2022년 처방의약품수수료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의 재승인 시점이 도래하면서 이 제도의 개선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이 글에서는 미국 조건부허가(AA) 제도의 내용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이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의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2. 조건부허가(AA)의 내용과 현황


■ 조건부허가(AA)에서는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로서 임상적 편익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리효과지표(surrogate endpoint) 또는 비가역적 유병률 또는 사망률보다 일찍 측정 가능한 임상적 효과지표를 통해 기존의 치료제보다 우수함을 보여주는 약을 대리효과지표 또는 중간적 임상 효과지표(intermediate clinical endpoint)를 바탕으로 허가한다.


■ 조건부허가(AA)에 의해 허가된 약은 임상적 유효성을 확증하기 위한 시판후 임상시험을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확증시험이 의무 기한 내에 수행되지 않거나 임상적 편익을 입증하지 못하면 FDA는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1992년 12월~2017년 5월까지 조건부허가(AA)로 승인된 93개의 항암제, 혈액암 치료제 적응증 중 51개(55%)가 정규 허가로 전환되었고, 37개(40%)가 미전환 상태이며 5개(5%)가 허가 취소되었다(Beaver et al., 2018).


• 조건부허가(AA) 후 확증시험을 완료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3,4년(중간값)이며, 임상적 유효성 확증 실패로 허가 철회되는 데 소요된 기간은 8.8년(중간값)으로 보고된다. 조건부허가(AA) 시점에 확증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경우 임상적 편익 확증에 소요된 기간이 더 짧다(3.1년 vs. 5.5년)(Beaver et al., 2018).


• 2021년 말까지 조건부허가된 항암제의 167개 적응증 중 14개가 자진 취하, 1개가 FDA에 의해 취하되었다(Mehta et al., 2022).


3. 미국 조건부허가(AA)와 다른 국가의 조건부허가 제도 비교 1)


■ 미국의 조건부허가(AA) 시행 이후 여러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 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유사하나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 미국이 1992년 가장 일찍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캐나다(1998), 유럽연합(2006년), 일본(2017년), 호주(2018년), 스위스(2019년) 등에서 도입하였다.


• 대상 의약품은 신물질 신약이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는 적응증 추가 시에도 조건부허가가 가능하다.


• 시판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상적 편익의 확증시험’ 또는 ‘양(+)의 편익-위험 균형을 확증하는 의무 완료’ 등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조건부허가의 유효기간을 두는 국가는 유럽연합, 호주, 스위스, 영국이며, 미국과 캐나다, 일본은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단, 캐나다는 확증시험 의무 해제까지 연차보고를 하도록 한다.


• 미국은 조건부허가(AA) 대상 의약품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표 1] 국가별 조건부허가 제도 비교

 국가별 조건부허가 제도 비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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