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미국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 통과시 영향
- 등록일2022-08-03
- 조회수3192
- 분류제도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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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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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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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핵심역량방어법#국가핵심역량
- 첨부파일
미국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 통과시 영향
-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 및 비즈니스 활동 규제법 초안 공개 -
- 반도체, 배터리 이외에 의약품 및 바이오경제도 규제 대상기술로 지정 -
- 미국 동맹국인 한국 기업도 중국과 투자나 거래시 미국에 사전 통보 대상 -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2022년 6월 13일, 미국은 미국에 대한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아웃 바운드 투자 및 기타 비즈니스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됨. 국가핵심역량방어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of 2022) 이라는 제명의 법안은 2022년 2월 하원에서 통과된 미국경쟁법안(COMPETES Act)에 포함되었던 NCCDA 2021을 대체하기 위한 것임.
◇ 미국은 미국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2018년에 제정한 외국인 투자위험 검토 현대화법(FIRRMA)과 이에 근거해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 검토 절차가 시행되고 있음.
- FIRRMA 법률의 핵심은 외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를 감시하는 투자심사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은 중국이 바이오기술 등을 빼가는 것을 우려하여 CFIUS 감시 대상 기술 항목에 바이오기술 등을 추가하였음. 이를 통해 간단한 라이선스 거래에서부터 M&A 거
래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본의 바이오기술 등에 대한 거래 감시를 강화함.
◇ 이와는 반대로 이번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은 미국 및 우방국의 해외 우려 국가 투자 및 거래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임.
- 법안의 핵심은 국가핵심역량에 해당하는 기술의 아웃 바운드 비즈니스 거래 및 활동을 검토할 목적으로 국가핵심역량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임.
- 또한, 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활동을 하는 미국 개인과 외국 법인 모두는 활동을 수행하기 최소 45일 전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활동의 완화나 대통령에게 특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원회) 이전 법안에서 위원회는 미국 무역대표부, 상무부, 재무부, 국방 및 법무부 등을 포함해 최소 12개 미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무역대표부는 빠지고 대통령 또는 그의 피지명자가 위원회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수정됨.
○ (의무 통보 및 검토) 이번 법안에서는 ‘승인’ 대신 강제적인 ‘통보’ 제도가 도입됨. 이러한 의무적인 통보 및 검토 제도는 위원회에게 완화 조치를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제공하게 됨
○ (규제 대상 활동) 이전 법안이 "거래(transaction)"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법안은 우려 국가와 관련된 거래 뿐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광범위한 활동에 적용될 수 있음.
- 즉, △ "국가핵심역량"의 개발, 생산, 확장 또는 판매, △ "국가핵심역량"과 관련된 오픈소스기술 활용여부와 상관 없이 특정 기술, 디자인, 노하우에 대한 공유·공개·이전 및 라이센싱, △ ‘국가핵심역량’과 관련된 투자, 자본 제공, 컨설팅 및 가이던스 등도 포함됨.
○ (규제 적용제외 활동) 최소 임계 값(아직 미확정) 아래에 해당하는 거래 및 법안 발효일 (제정 후 180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되나, 법안 제정 후 진행 중인 특정 활동을 검토할 권한은 여전히 가질 수 있음.
- 또한, 일상적인 비즈니스 거래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러한 거래의 정확한 범위가 모호해 구체화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한, 완제품의 라이선스(license of a ed item)의 경우도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나, 완제품은 기본적으로 여러 부품의 조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완제품과 완제품의 라이센스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라는 부분도 모호한 상황임.
○ (국가핵심역량) 반도체 제조,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Pharmaceuticals), 인공 지능, 양자기술 이외에 바이오경제(bioeconomy)와 같이 모호하게 정의된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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