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UN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 쟁점 및 과제
- 등록일2022-09-05
- 조회수407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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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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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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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해양생물다양성#BBNJ
- 첨부파일
UN 해양생물다양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 쟁점 및 과제
- 8월 개최된 정부간회의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문 채택에 실패 -
- 공해 및 심해저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절차 및 이익 공유 등 논의 -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UN 공해 생물다양성 협약 합의 실패
- ‘22년 8월 1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BBNJ)*에 관한 정부간 5차회의에서 2주간의 협상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공해, 심해저)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약
- 협정 중 가장 민감한 문제는 해양자원을 개발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하는 것과, ’30년까지 지구바다의 30%를 해양보호지역으로 허용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이러한 보호지역을 만드는 과정과 공해에서 새로운 활동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고 알려짐.
- UN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정부 간 회의는 감소하는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 보호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음.
- 지난 2018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에 2차 및 3차 회의, 2022년 3월에 4차 회의가 진행됐지만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만큼, 이번에 5차 회의에 대한 기대가 컸음.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물)
* 러시아는 지구 표면의 3.35%를 차지하고, 남극이 2.75%를 차지하고 있음. 캐나다 1.96%, 중국 1.88%, 미국(1.87%), 브라질(1.67%), 호주(1.5%)가 표면적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
-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
-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논의 동향
-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 오염이 문제가 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했음.
-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Convention on Law of Sea)을 제정함.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함.
-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음.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함.
-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음.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임.
◇ BBNJ 주요 쟁점 – 산업계 관련 해양유전자원(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중심으로
- 이 협상의 여러 쟁점에 있어서 국가간 커다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음.
-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일 것임.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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