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국제 기술거래의 과세 문제
- 등록일2022-11-02
- 조회수303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2-10-31
-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원문링크
- 첨부파일
국제 기술거래의 과세 문제
◈ 목차
⑴ 서론
⑵ 이전가격 과세 문제
⑶ 조세피난처 이슈와 대응
⑷ 요약 및 시사점
◈본문
1. 서론
■ (국제거래) 국제거래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의 매매ㆍ임대 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지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
• (관련 국내법) 우리나라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세권 충돌 방지를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개별세법에서 독립
한 단일법으로 제정
-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즉 지식재산권의 매매 등도 국제거래에 의한 과세에 해당
• (구분) 국제거래는 내국기업 또는 개인의 해외진출거래와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의 국내진입거래로 구분
• (국제거래 과세 문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얻은 자의 거주지국과 해당 소득의 원천지국이 서로 다른 경우 하나의 소득(상속증
여세 포함)에 대해 양국이 경합하는 현상이 발생
- 납세의무자가 소득의 원천을 무세국이나 저세율국에 존재하게 하고 동시에 복수의 국가로 주거를 전전함 으로써 주소지가 존재하지 않
게 조작하는 경우 국제거래를 통한 소득에 대해 무과세 현상이 발생
- 소득을 얻은 자의 거주지국과 소득의 원천지국의 과세권 또는 재산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재산 소재지국 의 과세권이 각각 어느 범위까
지 미치며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할 것인가의 조정이 필요
• (관련 국제법) 국제법으로 이중과세방지조약이 있지만, 대부분 국내법(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조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율
■ (거주지 기준 과세) 우리나라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세계 소득을 과세(거주지국과세),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원천에서 얻는 특정소득에 대해서만 과세(원천지국과세)
• (거주지 판정에 따른 과세 부담) 어떤 자의 거주지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어떤 소득에 대해 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며, 복수의 국가에 거주지를 가진 것으로 판정되면 이중과세를 부담할 수 있음
• (거주지 판정 요건) 소득세법상 개인의 거주지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소득세법 제1조의2 제
1항 제1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민사법상의 주소 또는 거소 판정기준과 유사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소득
세법 시행령 제2조)
• (법인의 구분) 법인세법은 소재지가 우리나라인 법인을 내국법인, 그렇지 않은 법인을 외국법인으로 구분
-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법인세법 제2조 1호)
-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조 3호)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