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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Bio Economy Breif 167호] 유전자변형생물체 국내규제 개선 동향

  • 등록일2022-11-11
  • 조회수3133
  • 분류제도동향 > 생명 > 생명과학
  • 자료발간일
    2022-11-10
  • 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 키워드
    #유전자변형생물체#규제 개선
  • 첨부파일

 

[Bio Ecomomy Breif 167호] 유전자변형생물체 국내규제 개선 동향


 

◈ 목차

⑴ 개요
⑵ 연구개발 규제 개선
⑶ 상업화 단계 규제 개선
⑷ 요약 및 시사점

  

◈본문

■ 개요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개선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계류법안은 총 5개로 정부제출법안 2개와 의원발의법안 3개이다(그 목록은 아래의 표와 같다).


2020년 7월 14일 제안된 정부제출법안은 신고간주제 도입과 과태료 현실화를 위한 내용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던 법안을 정부에서 다시 제출한 법안이다.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2113028)과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2115477)은 우리나라 위해성심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이며, '22년 7월 22일에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은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 산물 일부에 대한 위해성심사와 수입·생산·이용승인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더불어 바이오 분야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실험 제도를 개선하는 국가신고실험제도 신설, 환경방출실험 승인 부처와 환경방출실험이 이루어지는 격리실험구역(舊 격리포장시설) 신고접수 부처 일원화를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연구개발 규제 개선

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대상 범위 축소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9조에서는 시험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인체에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참조).

이 네 가지 조건 중 약제내성유전자를 도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의 승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제출법안(의안번호 2116632)은 약제내성유전자가 도입된 유전자변형미생물만 질병관리청장의 승인 대상으로 남겨두고, 약제내성유전자가 도입된 동물과 식물은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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