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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BIO ECONOMY REPORT] 글로벌 유전자교정작물의 규제 현황

  • 등록일2022-12-21
  • 조회수341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2-12-12
  • 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 키워드
    #유전자교정작물
  • 첨부파일

 

 

[BIO ECONOMY REPORT] 글로벌 유전자교정작물의 규제 현황


 

유전자변형작물(Genetically Modified crop, GM crop)은 유전자 구성을 수정하여 특성이개선된 작물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25년 동안 유전자변형작물 생산은 100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유전자변형작물의 전 세계 재배면적은 '19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1억 9,040만 헥타르(hectares)에 도달하였고, 현재 29개국이 재배용으로 유전자변형작물을 승인하였다.

2,3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새로운 농작물 품종 개발 및 재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며 재래식 품종과 비교하여 새로운 육종 기술(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NBTs)을 적용한 유전자변형작물들의 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고 수출하는 국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유전자변형 제품을빠르게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 상업화를 위한 새로운 육종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국가별 GMO 규제가 발표되었다. 특히 유전자편집작물(또는 유전자교정작물, gene-edited crop, genome-edited crop)에 대한 GMO 규제 체제의 혁신은 지난 2년 동안, 특히 '22년 초에 빠르게 발전하였다. 엄격한 GMO 규제를 적용하는 EU 극소수 국가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가 유전자편집작물에 대해서 non-GMO로 간주하거나 GMO 규제면제로 전환되고 있다. 

향후 EU가 유전자편집작물 제품에 대한 의무를 완화할 것인지와 얼마나 완화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EU를 제외한 더 많은 국가에서 유전자교정작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제품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때 규제상태 및 집행조치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1). 

결국 규제 당국이 유전자편집작물을 GMO로 정의하기 위한 임계값(Threshold)을 어디에 두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국내 정부는 '22년 7월 22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안번호 16632)’을 제안하였고, 이는 유전자교정작물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통해 GMO 규제심사를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에서는 GMO 규제를 면제해준다고 해도 유전자교정작물을 현재 GMO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과 동시에 해당법안에 대한 산학연의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유전자교정 기술(유전자편집 기술,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식물 기반 제품 및 상용화 단계에서 생기는 허들인 국내·외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향후 국내 유전자교정작물의 상업화 추진에 필요한 전략에 대해 시사하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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