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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유럽,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 6월 1일 시행

  • 등록일2023-03-03
  • 조회수3159
  • 분류제도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유럽,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 6월 1일 시행

- 2023년 2월 17일 독일 비준으로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발효 요건 충족 -

 

◈본문

□ 독일, 2023년 2월 17일 유럽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UPCA) 비준서 기탁

이번 독일의 비준으로 유럽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UPCA) 발효 조건이 구비됨.

- UPC협정은 2013년 2월 19일에 크로아티아폴란드스페인을 제외한 EU 회원국 25개국*이 서명했으며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13개국이 비준해야 발효되는데 비준국에는 유럽에서 특허가 가장 많은 독일프랑스이태리 등 3개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음이번에 3개국 중 독일이 마지막으로 비준함.

현재는 2013년 당시 참여했던 영국이 브렉시트로 빠지고폴란드가 추가되어 총 25개국 참여

독일 법무부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의 비준으로 유럽에서 단일특허 보호가 개시되었으며특허 분쟁도 참여 회원국 모두에게 효력을 갖는 통합 특허법원의 절차를 통해 해결되며이에 유럽의 혁신적인 기업들은 독일과 유럽에서 미래의 생존력과 혁신을 강화하게 될 것임을 언급함.


□ 유럽 단일특허패키지에 포함된 통합특허법원과 단일특허 제도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유럽 단일특허패키지는 기존 유럽 특허 허가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유럽 전역에서의 특허보호 및 분쟁 해결에 대한 비용 투입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임.

유럽 단일특허(Unitary Patent) 신청제도는 유럽특허청(EPO)에 한번의 요청으로 EU 25개국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특허 신청자에게 절차적으로 간단하고 비용 효과적임현재는 17개국에 유효하나 단일특허 시스템에 서명한 25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임.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단일특허 및 유럽특허의 침해 및 유효성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법원으로 기존 회원국마다 병렬적으로 특허 소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법적인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일특허 시스템은 1973년에 생긴 유럽특허시스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개혁으로 기록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유럽특허청에 단일특허 신청을 하면 참여하는 모든 EU 회원국에서 특허보호가 가능하며통합특허법원을 통해 EU 차원의 특허 소송도 가능해 짐.

독일이 비준서를 기탁한 2월 17유럽특허청장은 환영문을 통해 유럽에서 지식 재산권(IP) 보호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유럽의 기업들이 낮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특허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유럽 단일특허 제도는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추가되는 제도

기존 유럽의 특허제도는 유럽특허청(EPO)에 특허출원을 한 자가 유럽특허청의 38개 회원국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국가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개별 국가에 각각 번역문을 제출해 특허를 등록해야 함국가마다 특허 유효화(밸리데이션조건과 절차가 다르고 번역 등을 진행하는데 있어 직·간접 비용이 많이 발생함.

새롭게 추가된 단일특허제도는 EU회원국 중에서 이 제도에 서명한 25개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 등록 제도임단일특허를 선택하게 되면유럽특허청이 특허등록을 위한 단일 창구가 되고차후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합특허법원을 통해 재판을 하게 됨단일특허 출원심사 및 등록에 대한 수수료와 번역비 등에 있어 큰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됨또한단일특허의 라이센스 및 이전 등에 대한 법적인 지위 정보를 제공해 기술이전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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