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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디지털 농업을 위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및 시사점

  • 등록일2023-05-17
  • 조회수2992
  • 분류제도동향 > 그린바이오 > 농업기술
  • 자료발간일
    2023-05-04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디지털 농업#데이터 활용도
  • 첨부파일

 

 

디지털 농업을 위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및 시사점


◈ 목차

1. 디지털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2. 주요국의 농업 데이터 수집·이용 등 권리에 관한 제도

3. 농업 데이터 활용도 제고에 대한 시사점

 


 

◈본문

요 약

 

디지털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활용이 전제되어야 하나불분명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공유가치에 대한 분배 방식 등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도 저하

• 데이터는 디지털 농업 실현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이지만농업인들은 데이터 소유이동성개인 정보 보호 및 책임과 같은 문제에 대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주저

• 정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을 202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농업 데이터의 특성과 권리 및 관련 거버넌스 등 구체적 운영 방안 미흡

 

농업 데이터에 대한 농업인들의 소유권과 이용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 마련 필요

• 파편화되고 불분명한 데이터 거버넌스 방식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관리된다면잠재적으로 디지털 농업을 채택하려는 농업인들의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따라서데이터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제에서 농업 데이터 제공에 대하여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

• 이미 주요국(미국, EU, 일본호주 등)은 농업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에 관련된 자발적 규칙 및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통해 농민의 데이터 소유·이용권을 보장하는 추세

 

디지털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의 개별적 대응보다는 조직적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농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 설립 노력 필요

•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의 수립과 더불어 농업인 중심의 농업 데이터 조직 설립으로 농가의 데이터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 도모 필요

• 이와 같은 조직 설립은 선언적 의미인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의 한계데이터 생성과 저장의 독점 구조의 한계자유 시장에서 농업인들의 낮은 교섭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

 

01 디지털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1.1. 디지털 농업의 정의와 기대효과1)

 

디지털 농업(Digital Agriculture)’은 농식품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등의 향상을 위해 모든 과정에 걸쳐 새롭고 앞선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을 의미(박지연 외, 2021)

 

디지털 농업은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스마트팜(Smart Farm)’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정밀농업은 같은 농지(필지)에서도 필요로 하는 투입재(비료농약 등)를 적기적소에 적량만 사용함으로써 생산성과 환경부담을 저감하는 영농방식으로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적용되었고, 1990년대 후반 명칭이 정립됨.

• 스마트농업은 첨단 ICT 기술과 인프라를 농업에 접목하여 생산성과 영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영농방식으로 2000년대 이후 발전하였고우리나라는 주로 시설원예와 축산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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