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국가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체계 개선 제언
- 등록일2023-06-30
- 조회수3053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3-06-27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
키워드
#국가연구개발#성과정보
국가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체계 개선 제언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National R&D Performan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목차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법률 현황 분석
III. 주요 주체별 성과정보 관리현황 분석
Ⅳ. 국가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
I. 연구 배경 및 목적
■ 과학・기술적 성과(논문, 특허 등)는 양적으로 계속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5.5% 성장률을 보이나, 기술이전, 사업화 등의 경제적 성과는 뚜렷한 증가세 없이 제자리걸음
■ 논문, 특허 등의 과학・기술적 성과는 거의 매년 증가하나, 기술료 및 사업화 성과는 매해 증감을 반복하며 최근 5년간 기술료 성과건수는 평균 △1.3%, 사업화건수는 △ 6.3% 감소
[자료] 정유진(2022)
● IMD(2022)에서 발표한 한국의 산・학 간 지식전달정도*, OECD(2022)에서 발표한 중간・첨단 산업 부가가치** 등의 과학 인프라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 상황
* 산・학 간 지식전달정도 : (’20) 30위 → (’21) 25위 → (’22) 30위
** 중간・첨단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 (’20) 4위 → (’21) 4위 → (’22) 5위
■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과학기술에서 국가의 사회・경제・산업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로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활용・확산에 관한 관심 증가
● 안전, 기후, 에너지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거나, 기존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 및 성과평가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성과 발굴・지정에 노력 중
■ 연구개발성과의 통계 산출 및 관리・유통 등의 목적에 따라 상이한 절차로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수집되는 분산적 성과관리 체계 운영 중
● 국가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효과와 효율 측정을 위해 과제 단위로 산출성과를 조사・분석하는 제도와 실물 성과물의 관리・유통을 위한 등록・기탁 제도 운영 중
- (조사・분석・평가 제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조항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연구개발 과제에서 산출된 대표적 6가지* 유형의 성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결과를 연구개발 사업・과제 평가 시 활용
*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연수지원
- (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연구성과평가법」 제27조 근거하여, 성과물 유형별*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성과의 관리・유통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련 실적을 점검
* 논문, 특허, 보고서,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생명・생물자원, 신품종, 소프트웨어, 표준
※ 성과물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실적 점검은 2010년부터 실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목적에 따라 두 개의 법에 근거하여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양적 성과(논문, 특허 등) 창출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통계산출을 위한 성과정보 관리에 치중
- 양적 성과관리를 벗어나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회 다방면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확산시키는 정책・활동이 강조되고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성과관리 주체의 역량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확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의 시작인 성과정보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환기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법률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기존 법률적 토대에서의 성과정보 관리의 이슈 도출
●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성과정보 관리 핵심업무를 기준으로 협력적 성과정보 관리・실행을 위한 시스템 환경 변화 제안
II.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법률 현황 분석
■ 과학・기술적 성과(논문, 특허 등)는 양적으로 계속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5.5% 성장률을 보이나, 기술이전, 사업화 등의 경제적 성과는 뚜렷한 증가세 없이 제자리걸음
● 논문, 특허 등의 과학・기술적 성과는 거의 매년 증가하나, 기술료 및 사업화 성과는 매해 증감을 반복하며 최근 5년간 기술료 성과건수는 평균 △1.3%, 사업화건수는 △ 6.3% 감소
1. 관련 법률에서의 연구개발성과 정의
■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진흥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법률*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 성과와 관련한 조항을 비교・분석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성과평가법」, 「발명진흥법」, 「기술이전법」, 「지식재산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성과평가법」만이 국가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직접 정의하고 있으며, 각 법률의 목적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정의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성과평가법」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등에 대해 정의하고, 그로부터 창출 또는 파생되는 유・무형 성과를 연구개발성과로 정의
● 다만, 「연구성과평가법」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성과만을 연구개발성과로 보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파생되는 성과도 포함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기술이전법」, 「발명진흥법」은 민간이 수행하는 연구개발도 포함
● 연구개발 관련 가장 상위 선언인 「과학기술기본법」은 명확하게 연구개발성과를 정의하지 않으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서 연구개발성과 조사의 명분을 제공함
- 연구개발성과 조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제1항 ‘그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 계획서(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연구개발성과 조사・분석 수행의 근거로 볼 수 있음
● 「발명진흥법」은 연구개발성과 정의에 연구개발 결과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수행과정에 투입되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기자재・재료・물품도 연구개발 성과에 포함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성과평가법」과는 다른 연구성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 「기술이전법」은 연구개발성과 대신에 ‘기술’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기술이전법」의 연구개발성과가 ‘기술’ 유형에 한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 「지식재산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평가를 지식재산 창출의 기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문을 마련한 바, 국가연구개발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음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연구개발성과 대신에 ‘기술혁신성과물*
’을 정의하고 있어, 용어의 표현상 차이는 있으나 의미적으로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 및 시작품 포함), 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
● 「산업혁신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한정되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과 동일하게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