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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KBCH브리핑] 브라질 ABS 법제도 분석(2023-12)

  • 등록일2023-07-17
  • 조회수2942
  • 분류제도동향 > 생명 > 생명과학

 

 

브라질 ABS 법제도 분석(2023-12)

[KBCH브리핑]

 

◈ 목차

1. 개요

2. 브라질의 ABC 법적 프레임워크

3. 주요 검토 결과

4. 요약 및 정리

 

 

◈본문

본 브리핑은 브라질의 ABS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규제제도 검토 및 현행 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전자신고 시스템(SisGen)의 특징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주요 출처: Access, Benefit Sharing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Brazil : An Assessment of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and its Impacts (2023)

작성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신병철 박사

 


1. 개요


□ 브라질 생물다양성과 현황

ㅇ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면적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부국(세계 생물다양성의 약 22%)으로17개 생물다양성 부국(megadiverse countries) 중의 하나

ㅇ 6개의 육상 생물군계와 3개의 해양 생태계 존재

- 동물 117,289종, 식물 46,506종

ㅇ 브라질은 1994년 5월 생물다양성협약을 비준했으며, 2021년 3월 나고야의정서도 비준

ㅇ 브라질은 생물다양성 제공국이자 이용자로 약 305개 이상의 토착 민족그룹(indigenous ethnic groups)과 40여개의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존재

ㅇ 브라질 내 바이오기반 제품은 생물다양성을 이용한 연구개발을 통해 계속 증가

ㅇ 브라질 소비자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사회적/환경적책임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요구



2. 브라질의 ABS 법적 프레임워크


□ 제1차 ABS 프레임워크 (2000~2015)

ㅇ 2000년 최초의 ABS 법률인 임시법(Provisional Act) no2.186-16 제정

- 산업 부문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모든 상업 활동에 대한 허가(PIC, MAT)를 필요로 하는 매우 번거로운 ABS 조치 시행

- 이익공유에 대한 고정된 매개변수 없이 모든 허가는 사례별로 문서로 제출

- 유전자산관리위원회(CGen; Genetic Heritage Management Council)는ABS에 대한 개념, 발생 건수, 면제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이로 인해 더욱 복잡한 인프라 법률 규정 생성

- 15년 동안 시행되며 16번의 수정 진행

- 15년 동안 2,600 여개의 PIC, 295개의 MAT 체결

- 이 기간 동안 총 800만 레알(약 150만 달러) 이익공유 이행


□ 현재의 ABS 프레임워크 (2015 ~ )

ㅇ 브라질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은 복잡한 ABS 임시법 변화 필요성 인식

ㅇ 10년 이상의 ABS 임시법 시행에 따른 경험으로 브라질 정부는 ABS 정책에 있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을 단독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경제적, 기술적, 과학적 자원의 동원도 필요함을 인식

- 결과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용이한 ABS시스템 설계

ㅇ 브라질 현행 ABS 법적 구조는 2015년 5월 20일 시행된 생물다양성법(No. 13.123), 2016년 5월 11일 시행된 시행령(No. 8772) 및 CGen이 승인한 후속 지침 등으로 구성


ㅇ 현행 ABS법의 주요 변화


현행 ABS법의 주요 변화



ㅇ CGen(유전자산관리위원회)는 국가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y)이며 전자등록시스템인 SisGen 이행 주체

ㅇ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추적, 감독하기 위한 온라인 등록 시스템인 SisGen (National System for Genetic Heritage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개발

- SisGen 전자시스템은 사전 검증 절차가 있었던 임시법과 달리 신고(declaratory) 방식

ㅇ CGen 위원회는 정부측 대표 51%, IPLCs/학계/민간부분의 대표 49%로 구성

ㅇ 생물다양성법과 시행령은 CGen에 ABS 법안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SisGen에는 법과 시행령을 해석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공

ㅇ 선적, 지적재산권 신청, 출판, 상업화 등 특정 시점 이전에 등록 필수

- 연구개발 활동은 등록 불필요

ㅇ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없이 연구개발을 위한 접근 시 등록 불필요

ㅇ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은 PIC 필수 → IPLC로부터 직접 허가 필요

ㅇ 완제품 또는 생식물질의 경제적 이용이 이익공유 의무 발생 시점

- 경제적 이익은 존재할 경우만 공유

- 중간단계는 모든 이익공유 의무 면제

ㅇ 유전자원 이용으로 파생된 제품 또는 생식물질의 금전적 이익공유비율은 순수익(net revenues)의 1%

- 예상 가치에 대해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기반 제품에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확실성 제공

- ‘순수익’으로 정의된 이익공유 비율은 재정 및 회계 원칙을 따르므로의무준수 모니터링 가능

ㅇ 사용자가 생물다양성 보전, 사회적 프로젝트 등 비금전적 이익공유를선택할 경우 예상되는 금전적 이익공유의 75%로 할인

ㅇ 지적재산권/라이선스의 이전 사용허가는 이익공유 불필요

- 이익공유 의무는 지재권을 사용하는 완제품 또는 재생산 재료가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화 하는 경우 발생

ㅇ 영세 개인자영업자, 소기업, 전통적 농민 및 협동조합은 이익공유 의무 면제



3. 주요 검토 결과


□ 유전자산 국가관리시스템 (SisGen)

ㅇ SisGen은 유전자산(GH)의 등록관리, 사전승인, 신고, GH 현지외 수집기관 승인, 의무준수 인증서 발급 등 ‘one-stop-shop‘ 전자 등록시스템으로 2017년 11월 6일 공식 공개

ㅇ 유전자산관리위원회(CGen)가 SisGen 시스템의 관리·운영 주체

- CGen 사무국장(DPG/SBio/MMA)이 SisGen 관리 책임자

ㅇ ABS 관련 활동은 SisGen 웹사이트(https://sisgen.gov.br/paginas/login.aspx)를 통해 등록/신고 필요

ㅇ 사용자가 기밀유지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는 공개 원칙

ㅇ SisGen 접속을 위해 모든 사용자는 CGen 확인을 거쳐 로그인을 위한 SisGen ID 발급 및 프로필 생성 필요

ㅇ 모든 기관, 개인 및 회사는 등록된 사용자여야 하며 SisGen 시스템에접속하기 위한 보안 모듈(Módulo de Segurança) 설치 필요

ㅇ 사용자는 SisGen 프로필에 모든 ABS 관련 활동을 등록하고 CGen과의 필요한 정보 교환, 의무준수 인증서 발급 가능

ㅇ 전통지식(ATK)에 대한 접근은 사전 PIC가 필수적이며 IPLCs로부터직접 받아야 하므로 PIC 증빙은 접근 전 SisGen 업로드 필요

-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동시 접근 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으로 간주


□ SisGen 운영 경과

ㅇ 2017년 11월 공식 공개 후 1년간의 홍보기간과 추가 1년 동안 이익공유 사례 수집 및 분석

- 2019년 11월부터 SisGen에 수익 신고 접수

- 환경부가 승인한 보전 및 사회적 프로젝트 수행 등의 비금전적 이익공유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ARB-NM)에 추가 1년 연장ㅇ SisGen 4년간 운영 후 68,498건의 연구개발 등록

- 등록 완료된 건은 PIC 또는 MAT 취득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웹사이트(https://sisgen.gov.br/paginas/publicidade.aspx)에서 확인 가능

ㅇ 현재까지 13,310건의 제품 신고(등록)

- 각각은 MAT 체결로 간주되어 상업화 시 이익공유 이행 필요

ㅇ SisGen에 신고 완료한 제품의 금전적 이익공유 : 약 110만 달러 (이익공유 기금에 직접 지불)

ㅇ SisGen 신고 비금전적 이익공유 : 약 330만 달러

- 생물다양성 보전 또는 사회적 프로젝트에 관련된 비금전적 이익공유는 환경부(MMA)의 승인 필요

- 현재까지 10개 보전 프로젝트 승인

- 7개의 비금전적 이익공유 계약(ARB-NM) : 약 25만 달러

※ 브라질 환경부에 따르면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밀로 보호되며권한이 있는 당사자(프로젝트 사용자 및 최종 수혜자)와 정부당국(환경부, CGen 회원)만 정보 접근 가능


□ 국가 이익공유 기금 (National Benefit-Sharing Fund)

ㅇ 국가 이익공유 기금은 관리위원회를 통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중앙 집중화하고 재분배

ㅇ 유전자산(GH)의 연구개발, 보전, 전통지식 보호 조치 지원

ㅇ 국가 이익공유 기금은 7명의 공공 행정기관 대표, 7명의 IPLCs, 전통농민, 브라질 과학 발전협회(SBPC; Brazilian Society for the Progress of Science)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 관리

ㅇ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등록/신고 요건이 충족되면 제품 또는 생식물질의 판매 순수익의 1%를 이익공유

- 사용자는 SisGen에서 제공하는 전자 바우처를 통해 기금에 직접 이익금 지불 가능

- 사용자가 비금전적 이익공유 방식을 선택하거나 전통지식에 접근했을 때는 Acordo de Repartição de Benefício Não Monetário(ARB-NM) 라는 이름의 이익공유 계약서(MAT)에 서명 필요

ㅇ 실질적으로 국기기금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투자되고 있지는 않음


□ 이익공유와 추적성

ㅇ 완제품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금전적 이익공유 의무 발생 시점으로 확정

- 의도와 상관없이 연구개발 활동은 이익공유 의무에서 면제

- 완제품은 SisGen을 통해 제품신고 완료 후 시판 가능

- 생물다양성법에 따르면 유전자산(GH) 이용량, 비율 및 구성은 중요하지 않음

ㅇ 제품 신고 후 이익공유 비용 지급은 1년간 유예되고 검증 절차 개시

- 해외에서 제품이 생산되어도 누가 접근 활동을 했는지에 관계없이완제품 제조업체만이 이익공유 의무 발생

ㅇ 모든 신제품은 새로 제품 신고를 해야 하며 새로운 방법으로제조되는 동일한 제품은 신제품으로 간주

- 신제품 신고는 SisGen을 통한 전자 신고

- 사용자는 제품 신고/등록을 통해 이익공유 방식과 생물다양성법 준수를 인정받음

ㅇ 중간제품으로 이어진 연구개발 활동은 등록 필요

ㅇ 다른 사용자가 중간제품에서 완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완제품등록 시 중간제품의 SisGen 등록번호 제공 필요

ㅇ 특정 생산공정에 관한 모든 정보가 SisGen에 등록되어 서로 다른 완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추적 가능

ㅇ 최종 사용자는 유전자산 접근 활동 관련 정보 공개 의무

- 최종 특허 등록에 대한 정보와 완제품 개발에 사용된 중간제품에대한 정보

- 모든 최종 제품 신고에는 생산단계(논문, 지적재산권, 중간제품, 최종제품 등)가 사용자 프로필에 신고 되어 있거나 SisGen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4. 요약 및 정리

ㅇ 브라질은 ABS 문제에 대해 30년 이상의 경험 보유

ㅇ 1988년 연방헌법을 공포하여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에 대해 유전적 자산(GH; genetic heritage)란 용어를 채택하고 정부기관에유전물질 연구 및 취급을 검사/모니터링할 의무를 위임

ㅇ 초기 브라질의 ABS 법률은 복잡한 법률 규정으로 인해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이 번거로운 ABS 조치로 불편을 겪었으나, ABS 규제의초점을 바꿈으로 해서 최종 사용자가 ABS 의무준수 최종 역할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 정착

ㅇ 현행 생물다양성법(No. 13.123)의 시행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조치의활용, 허가/승인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ㅇ ‘순수익’으로 정의된 이익공유 비율은 재정 및 회계 원칙을 따르므로추적 및 의무준수 모니터링 가능

ㅇ 국가 기금(National Fund)이 실질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이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이익공유 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해 축적된 기금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투자되는 도전과제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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