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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KBCH브리핑]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2023~2027) 수립 시행(2023-15)

  • 등록일2023-08-08
  • 조회수3300
  • 분류제도동향 > 생명 > 생물공학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2023~2027) 수립 시행(2023-15)

[KBCH브리핑]


 


◈본문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ㅇ (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ㅇ (내용) ①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따른 안전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②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시설 및 작업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③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자원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 

ㅇ (수립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추진 경과 

ㅇ LMO 안전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22.1월) 

ㅇ LMO 안전관리계획(안) 마련을 위한 작성지침 확정(‘22.4월) 

ㅇ LMO 안전관리계획(안) 작성 완료(‘23.2월) 

ㅇ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의 LMO 안전관리계획(안) 검토 및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상정 결의(‘23. 2월)

ㅇ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 개최(‘23. 6월 9일) 

ㅇ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심의(‘23. 7월 25일~26일) 

ㅇ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확정(‘23. 8월 3일) 


□ 제3차 안전관리계획 한계 및 시사점 

ㅇ 국민 소통 미흡 

- 위해성심사 및 개발·실험 승인 등 절차 진행 시 국민 참여기회 부족

- 국민이 원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ㅇ 취급업체 및 항만 주변 유전자변형생물체 발견, 운송사고 발생 지속 

- 교육 및 점검,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환경유출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정부의 철저한 지도·점검·교육 등의 안전관리 수행 및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 업체의 자율적인 관리역량 강화 필요 


ㅇ 용도별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의 비효율성 존재 

-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 개발 및 향상 등으로 인해 용도를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 

- 동일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및 수입·이용승인 등을 다시 받아야 함 

- 높은 수준의 바이오안전성을 지속 확보하면서 효율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제도 개선방안 논의 필요


ㅇ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미비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거를 할 수 있는 비상조치 매뉴얼 개발 미비 

- 지자체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법령 개정작업 미비

 -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 구축 필요 


ㅇ 국제적 이슈 대응을 위한 정부부처별 바이오안전성 전문가 양성 미흡 

-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중심의 위해성평가·관리, 검출 및 식별, 공공인식·교육·참여, 합성생물학, DSI(Digital Sequence Information) 등 카르타헤나의정서 주요의제 대응 

→ 빈번한 인사이동 및 업무과중으로 인해 심도 깊은 대응 어려움

-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년간의 국제회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제회의 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 사회·경제적고려 분야를 비롯한 의제별 전문가 육성을 위해 정부부처별 예산확보 노력 필요 


ㅇ 국내 LMO 이용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규제 방향 재설정 필요 

- 공산품 범주의 최종 제품생산에 이용되는 LMO 실태 파악과 규제 방향 재설정 필요 

- 범용성의 원료, 기능성 소재 등을 생산하는 LMO는 현행법에 따른 용도별 관리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국내 관련 업체들은 영세·소규모 설비나 연구실을 기반으로 소량생산, 주문·위탁생산 사례가 많음 

- 제외국 및 관련 국내 법제도 간 비교를 통한 규제 타당성 제고와국내 산업계 현황에 부합하는 개선안 마련 필요


□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주요 내용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주요 내용


□ 제4차 안전관리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제4차 안전관리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 제3차/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주요 변경 내용

제3차/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주요 변경 내용

제3차/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주요 변경 내용


 

□ 시사점 및 향후 계획 

ㅇ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및 GMO 표시제에 대한 요구

- 쥬키니호박 사건을 계기로 미승인 LMO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됨 

- GMO 표시는 식품위생법 소관이나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만큼 정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노력 필요 


ㅇ 각 부처는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민이 원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세부시행계획을 취합하여 GMO정보 포털 공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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