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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BBNJ 협정문 채택에 따른 지식재산 이슈 검토

  • 등록일2023-08-18
  • 조회수2739
  • 분류제도동향 > 기타 > 기타

 

 

BBNJ 협정문 채택에 따른 지식재산 이슈 검토

 

◈ 목차

Ⅰ. 서 론

Ⅱ. BBNJ 협정문 주요내용

Ⅲ. BBNJ 협정과 관련한 지식재산 이슈

Ⅴ. 결 론


요약

•︎ 2000년대 초,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이용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에 따라 공해 등에 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됨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에 설치된 정부간회의는 19년간 논의를 통해 2023년 6월 개최된 정부간회의 속개회의에서 BBNJ 협정문을 최종 채택함 

•︎ 이에 따라 동 보고서는 BBNJ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동 협정과 관련한 지식재산 이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함


 

◈본문


Ⅰ. 서 론


1. 유전자원 가치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 유전자원의 높은 가치와 이에 대한 이용행위 

•︎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GR)이란 생물종이 지니고 있는 유전정보를 지칭하는 용어로, 유전자를 실용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면서 탄생된 용어임 

•︎ 유전자원을 인류공동 자산으로 인식한 과거에는 이에 대한 무분별한 이용이 빈번했고 이로 인해 특정 국가의 환경 파괴와 이익의 불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행태를 공식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국제협약의 필요성 대두 


● 생물다양성협약에서부터 나고야 의정서까지 유전자원과 관련한 여러 조약의 탄생 

•︎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발효에 따라 국가가 유전자원에 관한 권리 주체로 인정되었음 

-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경우 제공국 국내법에 따라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취득해야 하고,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라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이론이 확립됨 

- 그러나 생물다양성협약은 선언적 성질의 것으로 구체적 이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2년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이 채택되었으나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지침에 불과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음 


•︎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 

- 나고야의정서가 실질적・실효적 이익공유 이행을 위한 조약인 만큼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입법, 행정절차, 정책 등을 마련해야만 함 

-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고, 2014년 7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2017년 5월 19일 나고야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하였고 2017년 8월 17일부터 당사국의 지위를 얻게 됨 

- 또한,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7년 8월 17일에 동 법률을 시행함 


•︎ 유전자원에 관한 기존 논의는 국가 관할권 내의 유전자원에 관한 것이었기 떼문에,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유전자원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 

-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UN을 중심으로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BBNJ)’에 관한 논의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에서 진행되었음



2. BBNJ 협정 연구의 필요성 


● 날로 커지는 해양유전자원의 가치 

•︎ 해양이 보유한 해양유전자원은 지구 생물종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재 이용률은 1% 미만에 불과함 

•︎ 해양유전자원은 바이오 연구와 산업에 활용될 구성체로서 바이오 경제를 이끌 무궁한 가치의 미래자원으로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바이오 산업의 소재로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2021년 4월 14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 소재활용 기반 구축 연구개발 사업(2021~2025)’을 발표함 

•︎ 또한, 많은 해양유전자원이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BNJ)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을 규율하는 BBNJ 협정은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중요성이 있음 


● BBNJ 협정은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유전자원에 관한 논의 

•︎ 지금까지의 ABS에 관한 논의는 ‘국가 관할권 지역 내에서의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의 접근과 이용에 관한 것’들인 반면 해양유전자원의 경우 많은 부분은 관할권 이원지역에 존재하고 있음 

•︎ 공해는 지구의 바다 표면적 2/3를 차지하며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의 해양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과 관련하여 기존의 ABS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재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문서가 BBNJ 협정임 

•︎ BBNJ 협정은 2006년 비공식 작업반 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6월 제5차 정부간회의까지 19년간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23년 3월 문안의 완성을 달성하고 최종적으로 동년 6월 문안을 채택하였음 


● 지식재산 중심의 BBNJ 협정에 대한 관심 부족 

•︎ 지식재산권 관점에서의 유전자원 ABS에 관한 논의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를 통해서 2001년부터 계속되어오고 있으며, 2024년 외교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음 

•︎ 특허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관련 기관들은 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귀추를 주목하고 있으나, 본 논의의 기본 전제는 각국의 관할권 내의 유전자원에의 접근과 이에 대한 이익공유에 관한 것임 

•︎ 또한,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유전자원에 관한 ABS와 지식재산 이슈를 WIPO의 결정에 따를지 또는 개별적으로 BBNJ 협정에서 논의할지에 대한 의견충돌이 격렬했으나, 이에 관하여 이번 2023년 제5차 속개회의에서 결정됨



Ⅱ. BBNJ 협정문 주요내용

 

1. BBNJ 협정 추진경과 

•︎ 2004년 ‘제5차 해양 및 해양법에 관한 유엔 비공식회의’에서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하여 인류의 다양한 활동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개방형 실무 작업반이 설치되면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됨 

- 2015년 작업반회의에서,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문서의 마련’과 ‘유엔 BBNJ 국제문서 준비위원회의 구성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간 회의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는 제69차 유엔총회에 제출할 권고문이 채택됨 


•︎ 2015년 유엔총회는 BBNJ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아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의 개발 결의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BBNJ 준비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함 

- 이에 따라 기존 체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1) 이익공유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2)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구역 기반관리수단, 3) 환경영향평가, 4)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의 4가지 의제를 논의하게 됨 


•︎ 2018~2023년 BBNJ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3년 6월에 BBNJ 협정문 채택 

- 2017년 유엔총회 결의문 72/249를 통하여 2018년 4월 준비회의를 포함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의 정부간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마지막 제4차 정부간회의가 무기한 연장되었음 

- 이후 2022년 3월 제4차 회의, 2022년 8월 제5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였고, 2022년부터는 제5차 회의를 휴정/재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2023년 3월까지 정부간회의를 연장 개최하였으며 마침내 합의 도출 에 성공하여 2023년 6월 제5차 정부간회의 추가 속개회의에서 협정문의 문안 정비를 완료한 공식 문안이 채택됨



BBNJ 정부간회의 추진경과 

• 제1차 정부간회의(2018.9): 협상 문서 없이 BBNJ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였던 의제별 세부쟁점에 대해 국가별 의견 재확인 

• 재2차 정부간회의(2019.3): 제1차 회의 결과에 기초해 의장이 작성한 쟁점별 대안을 바탕으로 선호도와 추가 의견을 수렴 

 제3차 정부간회의(2019.8): 처음으로 의장이 작성한 조약 형태의 협상 문서를 토대로 논의, 각 주요의제별로 입장 대립 지속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제4차 정부간회의 두 차례 연기(2020.3, 2021.6) 

- 2020년도 BBNJ 회기간 비공식 서신반 협의 (의제별 2주, 4회) 진행 

- 2021년도 BBNJ 회기간 비공식 웨비나(4회)를 개최하여 주요의제 쟁점별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 증진 

• 제4차 정부간회의(2022.3): 일부 조항에 대한 비공식 협상 진행, 일부 의제에 대해 EU 중심의 선진국들이 타협 가능성 시사 

• 제5차 정부간회의(2022.8): 비공식 작업그룹, 소규모 그룹회의 등을 통한 협상 가속, 여러 쟁점에서 이견이 지속되어 협상 결렬 

• 제5차 정부간회의 속개회의(2023.3): 주요국의 협상 타결 의지에 따라 타협안이 수용되며 36시간 협상으로 잠정 협정문 채택 

• 제5차 정부간회의 추가 속개회의 (2023.6): 협정문의 문안 정비 작업을 완료하여 공식 문안 채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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