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483 _ 일본, ‘총괄청’ 설치로 감염증 위기관리 대응 강화
- 등록일2023-08-24
- 조회수2689
- 분류제도동향 > 생명 > 보건의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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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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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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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위기대응#감염병#일본 총괄청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483
일본, ‘총괄청’ 설치로 감염증 위기관리 대응 강화
목차
◈ 포커스
- 일본, ‘총괄청’ 설치로 감염증 위기관리 대응 강화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 Humira의 바이오시밀러, 7월 미국 시장에 잇달아 출시
- 미국 Eli Lilly, Versanis를 인수해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강화
- 유럽 Medtech 유통업체, 성장과 함께 매력적 투자처로 부상
- 中 쳰잔산업연구원, 바이오의약품 시장 현황 분석보고서 발표
- 이스라엘 혁신청, 바이오 장치 연구개발 인프라 센터 설립 발표
- 글로벌 재생·세포의료 제품 시장, ’28년 약 11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
- ReportLinker, 뷰티 및 화장품용 AI 시장의 성장 전망
- 유전체발견연맹, 5개의 바이오제약 신규 멤버 발표
◈ 의료서비스
- 미국, 향후 10년간 10가지 보건 정책 과제
- 미국 Pittsburgh 지역 병원 탄소 배출, 오염, 폐기물 문제 해결에 앞장
- 영국, ’23년 NHS England에 부여한 우선과제 발표
- 영국 의회, 영국 NHS 내 자금조달 및 책임 체계에 개요 제공
- 말레이시아 MHTC, 홍콩 환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태국 의료관광의 특징 및 문제점
- 의료관광, COVID-19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호황 추세로 전환될 전망
- CSIS,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 방안 제시
◈ 디지털 헬스케어
- 텍사스⼤ 등, AI 활용해 인간 골격비율의 유전적 기반을 밝히는 데에 기여
- 미국 HCSC, 인공지능과 증강지능을 통합해 사전승인 경험을 혁신
- 영국 FourPlus, 혼합 현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자금 확보
- 일본, 땀 속 젖산농도 장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바이오 센서 개발
- MicroTech, 중국 환자의 당뇨병 관리를 위한 기술 기반 솔루션 제공
- 홍콩, AI기반 정신건강 진단 및 치료 지원 프로젝트에 470만 달러 지원
- 인도 Tele-MANAS, 20만 건 이상의 전화 수신
- 디지털 의료 기술, 의료 접근성 및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부상
본문
포커스_ 일본, ‘총괄청’ 설치로 감염증 위기관리 대응 강화
일본 정부가 ’23년 6월 16일 결정한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 2023’은 올해 가을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 총괄청’을 설치해 감염증 위기관리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의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대응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행동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명시. 본 자료는 일본이 감염증 관리를 위해 총괄청을 설치하게 된 배경과 관련 법률안 검토 경위, 향후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감염증 위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향 등을 정리 |
코로나19 대응을 바탕으로 다음 팬데믹 위기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 일본은 그동안 감염증(感染症) 위기에 대해서는 감염증법과 더불어 ’09년 신형 인플루엔자(A/H1N1) 유행 등을 고려해 제정한 ‘신형 인플루엔자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의거해 대책을 추진
⦁︎ ’20년 1월 중순 일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감염확대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20년 3월 13일 법률을 개정해 코로나19를 특조법(特措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21년 9월 말을 기점으로 감염자가 감소하자 기시다 총리는 10월 4일 기존의 감염증 대응을 철저히 분석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이동 억제, 병상 확보를 위한 법안 정비와 위기관리의 사령탑 기능 강화 등 위기대응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이후 ’22년 5월 11일 향후 감염증 대응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제1회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6월 15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을 고려한 차기 감염증 위기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 정부대책본부는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22년 6월 17일 ‘코로나19 감염증에 관한 지금까지의 대응을 고려한 차기 감염증 위기에 대비하는 대응 방향성’을, 9월 2일 ‘코로나19 감염증에 관한 지금까지의 대응을 고려한 차기 감염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각각 결정
⦁︎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① 차기 감염증 위기에 대비한 감염증법 개정
② 특조법의 효과적인 실시
③ 차기 감염증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사령탑 기능 강화 ④감염증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생노동성의 조직 재편을 제시
⦁︎ 이 가운데 ①감염증법 개정은 ’22년 제210회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성립됐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 지자체, 관계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병상 등의 확보 강화, 보건소나 검사 등의 체제 강화, 신속한 백신접종 실시, 방역대책의 실효성 확보 등
⦁︎ 또한 구체적인 대책 ②와 ③은 코로나19 대응을 고려해 감염증 발생 및 초기단계부터 정부대책본부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기로 결정
⦁︎ 특히 ③에 대해서는 내각관방(内閣官房)이 감염증 위기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 총괄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신형 인플루엔자등 대책특별조치법 및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동 법률안은 ’23년 4월 21일 성립
⦁︎ 한편 △감염증대책부 설치 △감염증 등에 관한 새로운 전문가 조직 창설 △생활위생 관계 조직의 일부 업무 이관 등 후생노동성의 조직 재편은 모두 후생노동성이 자체적으로 대응
감염증대책부 설치는 ’23년중으로 정령(政令)을 개정해 대응하고 새로운 전문가 조직 창설은 국립 감염증연구소와 국립연구개발법인 국립 국제의료연구센터를 통합해 ‘국립 건강위기관리 연구기구’(일본판 CDC)를 창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23년 3월 7일 국회에 제출
⦁︎ 이후 일본 정부는 ’23년 5월 8일 코로나19의 전염병 등급을 낮춰 계절성 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는 행동제한 등을 동반하는 감염증 대책이 아닌 평상시 개인 단위에 중점을 두는 형태의 감염증 대책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을 확인
□︎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내용
⦁︎ (정부대책본부장의 지시 재검토) 정부대책본부장(총리)은 신형 인플루엔자 등의 만연으로 국민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정 행정기관장, 도도부현 지사, 기타 집행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
⦁︎ 이를 통해 정부대책본부장의 지시권 발동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긴급사태 선언 시 등에서 정부대책본부 설치 시로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
⦁︎ (도도부현 지사의 대행 재검토) 현재는 긴급사태 선언 시기에 한해, 특조법에 근거가 있는 시정촌장(市町村⾧)의 사무를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가 맡는 대행 등이 가능
⦁︎ 이에 대해 감염증법에 근거가 있는 사무에 대해서도 정부대책본부가 설치된 때부터 대행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가능 시기 및 대상사무를 확대
⦁︎ 구체적으로는 새롭게 ‘특정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의 정의(定義)를 규정했으며, 그 정의는 특조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고 있는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가운데 지방공공단체가 특조법 및 감염증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로, 정령이 규정한 것
⦁︎ 대행 등에 대한 각 규정에서는 이 특정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에 관련된 것에 대해 사무의 대행 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특조법상의 사무와 더불어 감염증법에 근거가 있는 사무에도 대응하는 것이 가능
□︎ 내각법(内閣法)의 일부 개정
⦁︎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 총괄청 설치 및 그 소관 사무)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해 내각관방에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 총괄청(이하 총괄청)을 설치
⦁︎ 그 소관 사무는 정부 행동계획 책정 및 추진에 관한 사무, 정부대책본부 및 추진회의에 관한 사무와 감염증 발생 및 만연 방지에 관한 행정 각부의 시책의 통일 유지에 필요한 기획 및 입안과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
❙ 일본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 총괄청’의 조직체제 ❙
⦁︎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 총괄청의 조직체제) 총괄청에 내각감염증 위기관리감 1인(내각관방 부장관 가운데서 지명), 내각감염증 위기관리감보 1인(동), 내각감염증 위기관리대책관 1인(후생노동성의 의무기감으로 충당)을 두도록 조치
⦁︎ 이와 관련해 ’23년도 총괄청의 정원에 대한 조치를 실시해 평상시 38명, 유사시 101명과 더불어 간부직원의 겸임을 통해 합계 300명 규모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후생노동성은 건강국(健康局)을 건강·생활위생국으로 개편하고 감염증 대책부를 설치
⦁︎ (감염증 관련 위기관리 사무에 대한 내각관방 부장관보의 협력) 3명의 내각관방 부장관보 가운데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감보를 제외한 2명은 총괄청이 담당하는 부분은 맡지 않으며 이들은 임시로 명령을 받아 총괄청의 감염증 관련 위기관리 사무 처리에 협력
[参議院, 2023.07.12.; ⽇本医療ベンチャー協会, 2023.0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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