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이슈 브리핑] 첨단바이오 국가전략기술 육성 본격 시행된다
- 등록일2023-09-20
- 조회수326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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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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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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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첨단바이오#합성생물학#유전자∙세포치료#백신#디지털헬스
[이슈 브리핑] 첨단바이오 국가전략기술 육성 본격 시행된다
◈본문
□ 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9월 22일 시행
╶︎세계 각국에서 자국 중심 기술보호와 국익증진 목적의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국제 구도 속에서, 우리 정부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추진하고자 첨단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2.10.28).
╶︎아울러, 분야 선정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개발투자·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기술단위별로 기술수준평가, 연구개발사업 및 논문특허 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지정·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 역량 결집 등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올해 3월 21일과 9월 19일 각각 제정되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됨.
╶︎국가전략기술 지원시 시장주도 기술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연계한 기술보호 및 기반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소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핵심전략품목 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기존 기술체계와 긴밀히 연계해 지원할 예정임.
□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감염병 백신∙치료,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등 첨단바이오분야 4개 중점기술이 포함되어 지원 예정
╶︎(합성생물학) 생명과학의 바탕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해 인공적으로 생명체의 구성요소∙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
╶︎(유전자∙세포치료) 신∙변종 및 미해결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다학제 기반으로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술
╶︎(감염병 백신∙치료)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해 유전자·세포치료 기반기술이나 치료제를 개발∙제조∙생산하는 기술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유전체 및 오믹스 정보, 임상정보, 생활환경 및 습관정보, 영상정보 등을 수집∙통합∙분석하여 건강관리나 질환 예측∙예방∙진단∙치료∙관리에 활용
□ 작년부터 바이오 관련기술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지원받으면서 바이오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음. 지금까지의 정책지원 분야는 주로 바이오의약품에 집중되어 선정되었으나 이번에 합성생물학, 디지털헬스 등으로 확대될 예정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소부장 핵심전략 품목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5개 품목을 처음으로 지정하였으며, 올해 5월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2개 기술을 신규로 지정함.
╶︎또한,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 조세특례제한법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백신 이외에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과 4개의 사업화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함.
□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인력 양성, 세제 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에 근거해 이러한 기술 및 기업 성장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이 큰 범위의 ‘바이오경제‘를 적극 육성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가 법 및 정책적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간의 바이오 분야 정부 지원 현황>
□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 추가 지정*(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23.5)
①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1만리터 이상) ② 고품질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기술
➜︎오가노이드Organoid) : Organ(장기) + oid(유사하다) =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든 유사 미니 장기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품목에 바이오 소부장 지정*(’22) 및 바이오 원부자재 특화단지 충북 오송 지정(’23.7)
①백신 제조용 핵심 소재 및 제조 기술(mRNA, DNA, 바이러스벡터 등)
②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 기술(LNP, 면역증강제 등)
③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 및 소재 제조 기술(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중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융복합제제 등을 말함
④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 배양 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배지, 바이오리액터 등) ⑤ 바이오의약품 정제공정 소재 및 제조 기술(단백질 정제용 레진 등)
□ 백신 이외에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추가 지정(’23.8.29)
○(개발 단계) 신약 후보물질 발굴 → 비임상 → 임상1상 → 임상2상 → 임상3상→ 허가신청
○(바이오의약품 구분) 바이오신약, 바이오베터, 바이오시밀러(특허만료시 복제의약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국가전략기술의 범위) 개정
①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②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③비임상 시험 기술
④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⑤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⑥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⑦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⑧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개정
①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신약 제조 기술
②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③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④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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