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의료제품 개발 상담 사례집(I) -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 - [민원인 안내서]
- 등록일2023-10-06
- 조회수3046
- 분류제도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
자료발간일
2023-10-04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원문링크
-
키워드
#개발#의약품#바이오의약품#안내서
의료제품 개발 상담 사례집(I) -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
[민원인 안내서]
◈ 목차
Ⅰ. 합성의약품
1. 기준 및 시험방법 관련 [품질]
2. 안전성·유효성 관련 [비임상시험(약리)]
3. 안전성·유효성 관련 [비임상시험(독성)]
4. 안전성·유효성 관련 [임상시험]
Ⅱ. 바이오의약품
1. 기준 및 시험방법 관련 [품질]
2. 안전성·유효성 관련 [비임상시험(약리)]
3. 안전성·유효성 관련 [비임상시험(독성)]
4. 안전성·유효성 관련 [임상시험]
◈본문
Ⅰ 합성의약품
1 기준 및 시험방법 관련 [품질]
< 제조 및 품질관리 >
Q1. 의약품 개발 시 원료의약품 등록을 해야 하나요? 원료의약품도 GMP 시설에서 제조해야 하나요?
○ 원료의약품은 GMP 시설에서 제조해야 합니다.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품목별로 실시 상황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맞거나 이와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원료의약품 등록 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의 자료(아래 참고)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1. 제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자료 2. 품목별로 실시상황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거나 이와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 3.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정성에 관한 자료 4. 제조방법, 포장, 용기,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자료 5. 원료의약품의 시험성적서, 분석방법, 사용된 용매 등에 관한 자료 6.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용 원료의약품 |
○ 원료의약품의 품질심사는 완제의약품 허가(신고)시 해당 원료의약품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별표 1의2]
☞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 (민원인 안내서)
Q2. 임상시험용의약품 생산 시 불순물 프로파일을 관리할 수 있다면, 원료물질 생산 시 중간체부터 GMP 제조소에서 생산해도 되나요?
○ 「원료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 품질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료의약품 출발물질이 공정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제조공정에 적절한 GMP 시설에서 생산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관련 규정】
☞ 「원료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 품질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Q3. IND 신청 시 제출하는 CMC 자료는 GMP 시설 제조, 시험, 관리기준으로 작성하는지요? 안정성시험도 GMP에서 제조한 물질로 확인해야 하나요?
○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제3호 및 [별표2],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품질자료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비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정성시험은 1개의 배치에서 제조한 물질로 시험 가능하며, GMP 시설에서 제조한 물질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진 않으나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Q4. 의약품 개발 시 비임상시험을 위해 생산한 의약품을 표준품으로 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나요?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33조제3항제15호에 따라, 「대한민국약전」 및 공정서에 수재되지 아니한 표준품, 시약‧시액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맞게 표준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가. 표준품은 사용목적에 맞는 규격을 설정하며 필요에 따라 정제법(해당 원료의약품 이외의 물질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조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하고, 정량용 원료는 절대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기재한다.
나. 표준품의 함량은 99.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따라서, 분석법 개발을 통해 절대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타당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완제의약품도 동일한 원칙 적용)
○ 참고로 신약 허가 시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각종 시험에 필요한 표준품이 「대한민국약전」 및 공정서 이외의 표준품인 경우에는 상용표준품으로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7조제2호나목의 7) 및 다목의 6)에 의거하여 해당 표준품을 제출하시고, 규격설정 등에 관한 자료(순도 포함), 조제법에 관한 자료, 정제법에 관한 자료, 제조방법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