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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23년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책자

  • 등록일2023-10-27
  • 조회수2417
  • 분류제도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23년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책자

 

◈ 목차

Ⅰ.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1.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의 기준적용

  2. 동물용의약품별 잔류허용기준

  3. 식품별 잔류허용기준

  4.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5. 잔류허용기준 면제물질

Ⅱ. 외국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1. 코덱스

      1)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2) 식품 중 사용금지물질

  2. 미국

      1)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2) 식품 중 사용금지물질

  3. 일본

      1)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2) 식품 중 사용금지물질

  4. 유럽연합

      1)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2) 식품 중 사용금지물질

  5. 국내 기준설정 동물용의약품의 제외국 비교

 

 

◈본문

Ⅰ.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1.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 적용

8)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 (1)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에 관한 내용은 본 책자 177쪽에 수록 하였습니다.

  • [별표 5]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따로 식품명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식용동물의 부산물(내장, 뼈,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은 축산물의 경우 해당동물의 “근육(고기)”, 수산물의 경우 “어류”에 준하여 기준을 적용한다.

  • 잔류허용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은 원료 식품의 잔류허용기준 범위 이내에서 잔류를 허용할 수 있다. 즉, 원료의 함량에 따라 원료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생물 중의 잔류량으로 환산한 후 원료의 기준을 적용한다.

  • 로열젤리 및 프로폴리스는 벌꿀의 기준을 적용한다.

<고시 제2021-54호, 2021.6.29. > [시행일 2024. 1. 1.]

  •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의 경우 “어류”는 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0.01 mg/kg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 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을 적용한다.

  • 식용동물 등에 대해 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고시 제2021-54호, 2021.6.29. > [시행일 2024. 1. 1.]

  • 상기 ⑤이외의 식용동물 등에 대해 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가.CODEX 기준

  • 나.유사 식용동물의 잔류허용기준 중 해당부위의 최저기준. 즉, 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포유류 중 반추동물, 포유류 중 비반추동물, 가금류, 어류 및 갑각류는 각각 기준이 정하여진 반추동물, 비반추동물, 가금류, 어류, 갑각류 해당 부위의 기준 중 최저기준(단, 비반추동물 중 말은 기준이 있는 반추동물에 해당하는 기준 적용)

  • 다.항균제에 대하여 축・수산물(유, 알 포함) 및 벌꿀(로열젤리, 프로폴리스 포함)의 잔류기준을 0.01 mg/kg 이하로 적용

  • (2)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해당 기준 이하를 말한다.

  • (3)「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면제」에 대한 내용은 본 책자 183쪽에 수록하였습니다.


2. 동물용의약품별 잔류허용기준


►︎ 목차 / 한글 (가나다순)

동물용의약품별 잔류허용기준

동물용의약품별 잔류허용기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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