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2023년 9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등록일2023-10-30
- 조회수233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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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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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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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변형생물체#유전자가위#합성생물학
2023년 9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목차
1. 법·제도 동향
2. 연구개발 동향
3. 사회경제 동향
◈본문
1. 법·제도 동향
EU에서는 NGT 식물 품종에 대한 EU 농업 장관 비공식 회의가 9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대다수 회원국이 EU NGT 개정 초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회원국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독일에서는 NGT의 특허자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한국에서는 이원택 의원이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법)」과「종자산업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 개정안 발의에는 GMO반대전국행동과 5개 생협이 참여.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등 「국가전략 기술 육성 특별법」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필리핀은 섬유산업개발청이 개발한 Bt면화의 상업적 재배를 승인.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체계를 담은 법률을통과하고유전자변형생물체 및제품의시장출시에 대한 국가 통제를 실시
□ EU, NGT 개정 초안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지지하나 일부 회원국에서 반대
●NGT 식물 품종에 대한 EU 농업 장관 비공식 회의(9월 3~5일)에서 대다수 회원국 장관들은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규제에서 NGT 품종을 면제하는 EU 위원회의 규정 초안을 지지한다고 밝힘
●면제가 가능한 NGT 품종은 유전자가위 또는 이론적으로 전통적인 육종 기술(cis-genic 기술 등)을 통해 만들어진 최대 20개 단일 변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보다 더 엄격하게 표시하거나 평가할 필요 없음
●회의에 참석한 스페인 농림부 장관에 따르면 대부분 회원국은 단기간에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작물을 생산하고, 비료와 살충제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잠재력이높다고 보고 있으며 NGT 제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언급
●그러나 헝가리, 오스트리아에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독일은 NGT의 특허자격에 대해 우려를 표시
[참고 I] EU NGT 개정안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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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I] 헝가리, EU NGT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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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원택 의원 GMO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이원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김제시·부안군) 의원은 지난 9월12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법)」과 「종자산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등 이른바 ‘밥상안전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
●LMO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의도적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규에 규정 △수입승인을 받지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반입된 경우 반입 및 활용 현황 등의 정보 적극 공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 방출된 경우 환경영향 조사 의무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반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책을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종 등재 심사 과정에서 해당 종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으로서 수입·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골자이며, 이를 위반해 종자를 수입·생산한 자에 대해선 종자업 취소까지 이뤄지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포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물질이 유출된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GMO반대전국행동과 5개 생협(두레소비자생협연합회, 아이쿱소비자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협연합회, 행복중심소비자생협연합회)이 참여
□ 한국, 합성생물학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시행
●9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지정,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 역량 결집 등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올해 3월 21일과 9월 19일 각각 제정됐으며, 9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힘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특히 △합성생물학 △유전자 세포치료 △감염병 백신 치료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 활용 등 첨단바이오분야 4개중점기술을 포함해 지원할 방침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22년부터 바이오 관련기술이법적으로 지정되어 지원 받으면서 바이오산업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며“지금까지 정책지원 분야는 주로 바이오의약품에 집중되어 선정되었으나이번에 합성생물학, 디지털헬스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분석
□ 필리핀, Bt면화 상업적 재배 승인
●필리핀 식물산업국(BPI)은 필리핀 섬유산업개발청(PhilFIDA)이 개발한 Bt 면화(GFM cry1A)의 상업적 재배을 위한 생물안전 허가를 발급
●이 허가는 ’22년에 개정한 JDC1에 따라 바이오 안전성 평가와 상업적 번식을 위한 요건을 완료한 후 PhilFIDA에 부여되었으며, BPI는 2023년8월 24일에 허가를 발급하고 웹사이트에 승인 사실을 발표1)
●시험재배 결과에 따르면 승인된 Bt면화는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살충제 사용을 감소시켜 면화 농가 소득 향상과 더 많은 일자리 제공이 예상됨
□ 우크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체계를 담은 법률 통과
●9월 1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및 그 제품의 시장 출시에 대한 국가 통제에 관한 법률에 서명
●법률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에서 유전자 공학 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 법률, 조직체계를 설정하여 국가의 생태, 유전, 식량 및 생물학적 안보를 보장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해당 제품의 시장 출시에 대한 국가 통제를 보장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분야에서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권한을 명시하고, 인간 건강 및 자연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관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험 평가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등록을 위한 유럽 메커니즘 구현, GM제품 라벨링 요구 사항, 추적성규칙 도입,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분야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 설정 등이 포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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