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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미국 FDA의 '소아 대상 의약품(생물의약품 포함) 연구 시 일반적인 임상약리학적 고려사항 지침' 정보집

  • 등록일2023-11-09
  • 조회수2421
  • 분류제도동향 > 레드바이오 > 의료서비스기술

 

 

미국 FDA의 '소아 대상 의약품(생물의약품 포함) 연구 시 일반적인 임상약리학적 고려사항 지침' 정보집

 

◈ 목차

Ⅰ︎. 서론

Ⅱ︎. 배경

Ⅲ︎. 임상약리학적 고려사항

  A. 약동학

  B. 약력학

  C. 약물유전체학

Ⅳ︎. 윤리적 고려사항

  A. 사례 1: 21 CFR 50.53에 따른 소아 대상자가 참여하는 임상약리학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B. 사례 2: 21 CFR 50.52에 따른 소아 대상자가 참여하는 임상약리학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C. 소아 약리학 연구에 대한 윤리적 타당성

Ⅴ︎. 소아 연구계획 설계 및 고려사항

  A. 소아 연구에 대한 접근법

  B. 기존 약동학 연구에 대한 대체적 접근법

  C. 소아 용량 설정

  D. 소아용 제제

  E. 표본 크기

  F. 시료 수집

  G. 공변량 및 표현형 자료

  H. 약물 상호작용

  I. 시료 분석

  J. 자료 분석

  K.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L. 자료 제출

 

◈본문

소아 대상 의약품(생물의약품 포함) 연구 시 일반적인 임상약리학적 고려사항 지침 - 업계를 위한 지침

본 지침 초안은 최종 발행 시 해당 사안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의 가장 최신 견해를 반영함. 어떠한 개인에게도 특정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FDA를 비롯한 일반 대중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음. 관련 법령/규정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대체적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음. 대체적 접근법에 대한 내용은 표지에 기재된 FDA 담당자와 논의할 수 있음

 

Ⅰ︎. 서론

 본 지침은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이하 IND) 의뢰자 및 연방식품·의약품,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이하 FD&C 법)의 섹션(section) 505에 따른 신약허가신청(new drug application, 이하 NDA) 신청자,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Service Act, 이하 PHS 법)의 섹션 351(a)에 따른 생물의약품 허가신청(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이하 BLA) 및 소아 대상 임상연구를 수행하여 허가변경(supplement)을 계획하고 있는 신청자를 지원하는 문서이다. 또한 본 지침은 소아 대상 임상연구를 설계 및 계획하는 임상 연구자와 이를 평가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를 지원하는 문서이기도 하다.


 소아 대상 효과성(effectiveness), 안전성 또는 용량 탐색(dose-finding) 연구에서는 용량 설정 및 개인맞춤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품의 약동학 및 약력학과 같은 임상약리학적 정보의 수집이 포함된다. 본 지침에서는 소아 집단에서 의약품의 투여정보 및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분석하여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잘 설계된 임상시험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임상약리학적 고려사항을 다룬다.


 전반적으로 본 지침에서는 효과성 및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소아 집단에서 적정 용량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임상약리학적 정보(예: 노출-반응, 약동학 및 약력학)에 중점을 둔다. 또한 향후 소아 연구 설계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량적 접근법(즉, 계량약리학)이 이전에 수행된 관련 임상연구의 질병 및 노출-반응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본 지침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다: (1) 소아 집단에서 의약품 허가 기준. (2) 성인 및 소아 집단에서 질병의 경과가 동일하다는 판정, 또는 (3) 의약품평가연구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이하 CDER)에서 규제하지 않는 백신, 혈액제제 또는 기타 제품의 개발을 위한 임상약리학 연구

일반적으로 FDA의 지침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대신 하나의 주제에 대한 FDA 의 현재 판단(thinking)을 설명하는 것으로, 특정 규제 또는 법적 요구사항이 제시되지 않는 한 권고사항으로만 간주해야 한다. FDA 지침에서 "해야 한다(should)"라는 표현은 제안 또는 권고의 의미이며, 의무사항을 뜻하지 않는다.


Ⅱ︎. 배경

 지난 수십 년 동안 FDA는 소아 환자 대상 불충분한 의약품 평가 및 의약품 허가사항에서 소아 사용 정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다. 1997년 FDA 현대화법(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ct, 이하 FDAMA)에서는 독점권 또는 특허권 보호가 적용되는 의약품의 소아 대상 연구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제정함으로써 소아 대상 의약품 사용 정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후 의회는 2002년 소아의약품법(Best Pharmaceuticals for Children Act, 이하 BPCA)과 2003년 소아연구형평법(Pediatric Research Equity Act, 이하 PREA)을 통과시켰다. 소아의약품법(BPCA)과 소아연구형평법 (PREA)은 2007년에 모두 재승인되었다. 2010년에는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신법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에서 소아의약품법(BPCA)의 특정 조항의 적용 대상을 생물의약품까지로 확대하였다. 2012년에는 FDA 안전 및 혁신법(FDA Safety and Innovation Act, 이하 FDASIA)의 제 V 편에 따라 소아의약품법(BPCA)과 소아연구형평법 (PREA)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소아의약품법(BPCA)에 따라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법) 섹션 505 및 공중보건법 (PHS 법) 섹션 351(a)에 따른 특정 허가신청서 및 변경신청서(supplement)를 제출한 의뢰자는 법령의 요구사항에 따라, 소아 대상 의약품 사용과 관련하여 FDA 기관장(Secretary)의 서면 요청(Written Request)에 대한 답변 정보를 제출할 경우 6개월의 추가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다.


 소아연구형평법(PREA)에 의거하여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법) 섹션 505 또는 공중보건법(PHS 법) 법 섹션 351(a)에 따라 특정 허가신청서 및 변경신청서(supplement)를 제출한 의뢰자는 이 요건에 대한 면제(waiver) 또는 심사유예(deferral)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아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의뢰자는 최초 소아 연구 계획서(initial pediatric study plan, 이하 iPSP)14)의 일부로서 심사유예 또는 면제 요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본 지침의 본문 V 참조).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법)은 소아 연구 결과가 긍정적/부정적 또는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소아의약품법(BPCA)에 따라 서면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된 연구 자료 및/또는 소아연구형평법(PREA)에 따라 요구된 연구 자료로부터 도출된 소아 임상연구 결과를 허가사항에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소아연구형평법(PREA)에 따른 의무화는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FD&C 법) 섹션 505 또는 공중보건법(PHS 법) 섹션 351에 따른 새로운 유효성분, 새로운 적응증, 새로운 제형, 새로운 용법·용량 또는 새로운 투여경로의 의약품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 신청서 제출이 계기가 되었다. 일부 또는 전체 소아 집단에서 의약품이 효과가 없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가 존재하여 소아연구형평법(PREA)에 따라 전면 면제 또는 부분 면제가 승인된 경우, 해당 정보는 제품의 허가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지침은 해당 연구가 소아의약품법(BPCA) 또는 소아연구형평법(PREA)에 따라 수행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아 연구 계획에 따른 임상약리학적 고려사항을 다룬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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