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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H 동향보고서] 국가별 바이오안전성 동향 : 아르헨티나(2023)
- 등록일2023-11-15
- 조회수2042
- 분류제도동향 > 생명 > 농림수산식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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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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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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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GM작물#신기술 산물#생명공학
국가별 바이오안전성 동향 : 아르헨티나(2023)
[KBCH 동향보고서]
◈ 목차
요약
I. 주요 특징
II. 법·제도
III. 승인현황
IV. 재배현황
V. 수출입 및 이용현황
참고자료
◈본문
요약
아르헨티나는 농업과 목축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이루어져 있으며, 국토 절반 이상이 목장, 방목지, 사료 작물과 목초 농지로 구성된 농업 중심 국가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규제 시스템을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도입한 국가 중 하나로 1991년 국립농업생명공학기술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 CONABIA) 설치와 함께 GM작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아르헨티나 농업생명공학 규제」에 따라 GM작물 연구개발, 시험재배, 상업적 승인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카르타헤나의정서 등과 같은 국제 협약과 규제 조화를 위하여 생명공학 규제체계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고 이후 개정 절차를 통해 GM작물 승인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인근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통해 자국 내 미승인 GM작물 저수준혼입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GM종자에 대한 특허 보호 부재로 인하여 개발자들의 GM작물 품종 권리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민간을 중심으로 GM작물 이력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 제공 업체에 대한 로열티 징수를 돕고 있는 실정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생명공학 신기술 적용 작물에 대한 논의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5년에 생명공학 신기술로 개발된 식물에 대한 규정 「Resolution No.175/15」를 발표하였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유전물질의 새로운 조합을 포함하지 않는 생명공학 신기술 적용 식물에 대해서는 GMO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남아메리카 일부 국가들과 함께 유전자가위 기술의 농업 생산량 증대 등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기술 활용에 동의한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생명 공학 신기술 적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Resolution No.175/15」를 개정한 「Resolution No.21/2021」을 발표하고 사전 협의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2023년 10월 기준 GM작물 승인 건수는 총 74건이며, 이중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승인된 GM작물은 대두 4건, 옥수수 4건, 밀 1건이다. 아르헨티나 내에서 GM작물은 총 2,600만 ha 이상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미국, 브라질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작물을 생산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GM작물 재배 면적은 작물 유형에 따라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하거나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초제저항성(HT), 해충저항성(IR) 등 단일형질 GM작물보다는 여러 형질을 동시에 보유하는 후대교배종 채택률이 높으며, 후대교배종 사용으로 인해 이모작이 가능해지는 등 농부들의 경제적 해택이 확대되면서 후대교배종 채택률은 향후에도 증가가 예상된다.
2020년 이후 3년째 이어지는 가뭄으로 인하여 아르헨티나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작물 생산량을 기록 중이다. 2022년/2023년 대두 및 옥수수 생산량은 예년 대비 큰 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은 대다수 아르헨티나 경작지에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한 다른 작물 재배를 예상하고 있다. 가뭄으로 인해 부족한 작물 생산량은 파라과이, 브라질, 볼리비아 등 인근 국가로부터 수입을 통해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I. 주요 특징
□ 구성
○23개 주와 1개 자치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르헨티나 산업은 농업과 목축업중심으로 GNP 중 14%, 총수출 중 50% 이상이 농산물과 축산물로 구성
╶︎국토의 40% 이상이 목장과 방목지, 10%가 사료 작물과 목초 농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 농산물은 밀, 옥수수, 면화 등이고 콩, 육류, 밀 등을 주로 수출
□ 규제 수립 체계
○중남미지역에서 생명공학기술이 가장 발달한 국가이며 이로 인해 다른 국가대비 빠르게 바이오안전성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 및 관리를 수행
╶︎’91년 국립농업생명공학기술자문위원회(CONABIA* ) 설치와 함께 GM작물 규제 시스템 도입
╶︎*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
╶︎국제 협약과 규제 조화를 위하여 ’19년 생명공학 규제 체계 방침을 발표하고’21년, ’22년에 이를 개정
□ 주요 이슈
○가뭄 지속으로 작물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향후 농작물 경작에 유리한 기후 변화로 생산량 증대 예상
○종자특허권 보장이 허술하여 기술 제공 업체에 대한 로열티 징수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GM작물 이력 추적을 민간 중심으로 실시
<아르헨티나 정보>
1) 명칭: 아르헨티나 공화국(수도 : 부에노스아이레스) 2) 인구 : 4,732만명(외교부, ’23.10월 기준) 3) 농지면적 : 1억 6,900만 ha 4) GDP : 4,355억 달러(IMI, ’21) 5) 주요 GM작물 : 옥수수, 대두, 밀, 면화 등 6) 지방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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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제도
1. 카르타헤나의정서
○’00.5월 카르타헤나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의정서 비준 미실시
╶︎의정서 당사국은 아니지만 현대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생물안전성 평가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참관인 자격으로 당사국회의(MOP)에 참여하여 규제 조정을 위해 타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력
2. 규제 체계
□ 관련 규제
○’91년 국립농업생명공학기술자문위원회(CONABIA) 설치와 함께 GM작물 규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농업생명공학 관련 국가 규제는 「아르헨티나 농업생명공학 규제*」를 따름
╶︎* Marco Regulatiorio de la Biotecnologia Agropecuaria en la Republica Argentina
╶︎GMO 연구개발, 시험재배, 상업적 승인에 앞서 인간과 동물, 농업생태계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마련
○’19년 카르타헤나의정서 등과 같은 국제 협약과 규제 조화를 위해 생명공학규제체계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고 ’21년, ’22년에 이를 개정 - 밀폐이용을 위한 격리조건 : Resolution 19/2021
╶︎환경 위해성평가 : Resolution 32/2021
╶︎해충저항성 관리 : Resolution 49/2021
╶︎시험재배 : Resolution 45/22
╶︎조건부 승인을 받은 GM작물 증식 조건 : Resolution 83/2022
○GM종자에 대한 특허 보호 부재로 GM작물 품종 권리 보호 어려움
╶︎종자 보존 및 재배 권리를 보호하는 규제*는 존재하나 보호 종자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 * UPOV-78
╶︎그동안 새로운 종자법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나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논의 미진행
□ 관리 체계
Ministerial Resolution 761/11에 따라 유전자변형 작물의 상업적 허가는 국립농업생명공학자문위원회, 국립농식품위생품질관리원, 국립농식품시장감독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수산부(생명공학혁신조정과)에서 결정 |
○(생명공학혁신조정과* ) 농림축산수산부 바이오경제국 산하에 속해 있으며, 생명공학 규제 및 정보를 전담
╶︎* Coordination of Biotechnology and Innovation
╶︎제한적 사용에 대한 환경 위해성평가와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사용 승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규정 작성 및 개정 역할도 담당
○(국립농업생명공학기술자문위원회) 생명공학 및 혁신 규제 당국 조언을 받아 GM작물을 방출할 때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 - 생명공학혁신조정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학계, 공공, 민간 부문 농업생명공학 전문가로 구성
╶︎※ 규정에 따라 180일 이내 GM제품 평가 완료
○(국립농식품위생품질관리원* ) 식품과 사료로 이용하기 위한 GM작물 유래 제품의 바이오안전성 평가
╶︎* National Service of Agricultural and Food Health and Quality(SENASA)
○(국립농식품시장감독원* ) 수출시장에서 GM제품 승인이 무역이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
╶︎* National Directorate of Agricultural Food Markets(DNMA)
╶︎주요 수출 대상 시장에서 GM작물 승인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에서 신규 GM작물 승인의 수출 제한 여부를 파악
╶︎※ 규정에 따라 45일 이내 수출 시장에 대한 상업적 평가 결과 제공
╶︎GM작물 수출 대상국에서 신규 GM작물 승인을 불허할 경우, 국내에서 조건부로 신규 GM작물 승인을 권장
○(국립종자원* ) 국가품종등록소에 종자 등록을 위한 요건을 설정하며, 승인 받은 GM작물은 국가품종등록소에 등록 가능
╶︎* National Seed Institute(INASE)
□ 승인절차
[식품·사료·가공용 GMO 승인]
○아르헨티나 GM이벤트 승인단계는 환경위해성, 인간/동물/식물 보건, 해외시장으로 수출 승인 등 총 3단계로 구분
╶︎해외 시장으로 수출 승인을 받지 못한 이벤트는 상업화 및 수출 불가능
╶︎원활한 곡물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에서 승인을 받은 이벤트를 상업적으로 재배
○GM작물을 상업적으로 재배하려는 개발자는 국립농업생명공학기술자문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계기관* 평가를 거처 농축수산부 장관이 최종 승인 여부 결정
╶︎* 국립농식품위생품질관리원, 국립농식품시장감독원, 국립종자원
╶︎관계기관에서 환경안전성, 식품/사료 안전성,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를 국립농업생명공학기술자문위원회가 취합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
[시험재배 승인]
○개발자가 시험재배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생명공학혁신조정과와 국립농업생명공학기술자문위원회가 평가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시, 이벤트 정보, 밀폐이용 장소 및 조건 등에 대한정보 제출 필요
╶︎시험재배 승인을 허가 받은 개발자는 GM종자 관련 모든 활동(재배, 수확, 수입, 수출, 가공 및 저장)을 규제기관에 보고
[후대교배종 승인]
○개발자는 후대교배종 승인 신청서를 국립농업생명공학기술자문위원회와 국립농식품위생품질관리원에 모두 제출하고, 규제기관에서는 사례별 평가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
╶︎각 이벤트 간 대사 상호작용 가능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식품 안전성등을 평가
╶︎※ 필요 시, 신청인에게 추가자료 제출 요청 가능
○’21년 후대교배종 이벤트 승인 규정 개정에 따라 기 승인한 이벤트를 이용하여 개발되었거나 다른 이벤트와 부정적인 상호작용 위험이 낮다고간주되는 후대교배종은 평가 또는 승인 불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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