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제34차 KBCH 포럼 세미나 - 유전자가위기술 관련 주요국 규정 비교 분석 및 LMO법 국회계류안 검토' 자료집 , 결과록 및 영상
- 등록일2023-11-29
- 조회수2419
- 분류제도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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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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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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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가위기술#LMO법#포럼
'제34차 KBCH 포럼 세미나 - 유전자가위기술 관련 주요국 규정 비교 분석 및 LMO법 국회계류안 검토' 자료집 , 결과록 및 영상
◈ 목차
PART 01. 소개
제34차 KBCH 포럼 세미나 안내
역대 LMO포럼 세미나
PART 02. 주제 발표
유전자가위기술 주요국 규정 비교 분석과 국내 LMO법 국회계류안 검토
PART 03. 패널 의견
농업단체,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계 등 전문가 패널
◈본문
PART 03. 패널 의견
1. 김윤성 ((주)제농에스앤티 소장)
유럽의 NGT법이 실제로 통과될 지 유무는 확언하긴 어려우나 환경에 매우 민감한 유럽에서 이러한 NGT법을 제안한 배경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몇년간의 연구에 따라 유럽 집행위원회(the Commision)는 "Commission NGT study"를 2021년 4월 29일 제출하고 현재의 유럽 GMO법이 NGT 식물체를 규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 여기의 NGT 식물체에는 유전자교정 식물체 뿐 아니라 cisgenesis로 개발된 식물체를 포함하고 있음. cisgenesis란 동일한 종 혹은 교배 가능한 종 내의 유전자 서열을 도입하는 기술을 말함. 이는 transgenesis에 대응하는 것으로 transgenesis는 전혀 다른 종의 유전자를 도입하는 기술을 말함. 이렇게 cisgenesis를 NGT에 포함시킨 배경에는 기존 전통 육종 시 일어나는 현상에 기반을 두고 있음. 전통육종에 사용되는 유전자원들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 과는 달리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수나 종류가 동일하지 않음. 비록 같은 종이라고 하나 의외로 많은 수의 유전자가 아예 없거나 염색체상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있기도 함. 즉 자연계에서 생각보다 많은 유전자 변이나 결실이 일어남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더불어 NGT 기술은 농업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기존 GMO법에 막혀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국내 LMO법 개정안 발의 사유를 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로 되어 있음. 그러나 연구는 활성화 시키고 사업화는 어렵게 되면 개정안의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임.
유럽의 NGT regulation ANNEX I의 타이틀을 보면 "criteria of equivalence of NGT plants to conventional plants"로 되어 있음.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 식물 즉 non-GMO로 취급함을 알 수 있음. 일반적인 식물이면 기존 식물처럼 육종, 생산, 판매 등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유전자교정 식물체의 사업화가 가능해짐.
이번 LMO법 개정안에서는 일정 심사를 통해 위해성 심사 등 (위해성 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을 면제해주는 것임. 개정안에서 지정한 기준(1. 2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GMO이므로 예를 들어 이용승인이 필요없더라도 GMO 이용하기 위한 여러 설비 등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실질적으로 규제면제라기 보다는 이용편의만 높여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전자교정 식물체를 유럽(NGT법이 통과된다면)이나 일본, 미국처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현재와 같은 상태로 법 통과가 될 경우 유전자교정 연구의 편의성은 일부 개선될 것이나 유전자교정 식물체의 사업화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국내에 유전자교정 원천기술을 가진 회사(툴젠)도 있고 엽록체 유전자교정 기업(그린진)이 있음에도 유전자교정 식물체 사업화는 전부 해외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임. 더불어 유전자교정 연구나 혹은 작물의 주요 형질에 대한 연구결과는 해외 주요 종자회사에 판매할 수 밖에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하고 결국 해외 기업의 경쟁력만 키워주는 상황이 될 것임.
"LMO법 개정안에 따라 심사면제된 식물체는 일반 식물체 처럼 취급 가능한가?" 이 질문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요" 이면 일본, 미국, 유럽 (NGT법) 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음. 개정안 어디에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도 않고 내용상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일본처럼 법률상 non-GMO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유럽처럼 법률적 정의상 GMO이나 모든 규제를 면제하는 조항을 두어 일반적인 식물처럼 취급 가능하게 해야 함.
2.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장)
미국∙EU∙일본의 바이오신기술 관련 제도 정책 동향 그리고 국내와 비교에 대한 필자의 체계적 정리가 사실에 입각해 잘 정리되었다. 그렇지만 발표문 제목, 주제 그리고 지면 등의 여러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살펴지지만, 이에 대한 각 진영의 비판적 논점도 함께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필자가 결론 부분에서 언급하는 “일본, 미국, EU(NGT1) 모두 유전자가위기술을 GMO로 표시하는 않음”하는 정리와 함께 국내도 이 같은 방향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일부 개정(안)이 유전자가위 기술을 GMO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발표문 자체로 논리적 합리성을 갖지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유기농 인증관련 법령 개정까지 권고는 농업전반의 자본 장악, 농민의 권익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문까지 철저히 자본의 이해에 복무시키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받아들여서는 안 될 부분으로 보여진다.
바이오신기술 관련 논의를 보노라면 “과학적인 연구”, “전문영역”이라는 이해 속에 관련 부문 전문가 집단의 폐쇄적 공간안에서 논의화하는 경향을 본다. 그런 가운데 대개의 결론이 이를 통한 자본축적, 산업화에 골몰하는 개발자 쪽 이해를 반영하는 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음을 본다. 이는 국가라는 기본 성격이 공공의 복리에 앞서 총자본의 이해 반영에 무게를 싣고 있는 지난 무수한 역사와 같이 하는 흐름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유사한 전개를 보이는 예로 글리포세이트 논쟁을 볼 수 있다. 2015년 ‘WHO IARC’의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규정, 그리고 미국 관련 법정 논쟁, 아르헨티나∙브라질 등지 글리포세이트로 인한 지역민들 건강의 심각한 왜곡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나라 주요 관련 기관이 함께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글리포세이트 사용 기한 만료 후 결론을 못 내고 추가 연장 여부를 이어가는 EU논쟁에서도 그대로 살펴지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간단한 구글링을 통한 검색에서도 확연히 보여지고, 그 위험에 대한 지적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바, 유전자가위기술은 과학적인 연구, 전문 영역 부문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자리에 있는 분 누구나 알 수 있는 영역으로 유전자는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지며, 유전자 염기서열 각 부분은 각 부분의 특성을 가지면서 또 서로 연관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이 의도한 결과만을 도출한다는 보장이 없다. 어느 시기에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역시 과학이 풀어내지 못하는 영역이다. 이와 관련해서 "오프-타겟 효과(Off-Target Effects)" 개념에서 무수한 지적이 이어지는 것이 현재 흐름이다.
최근 기술발달로 "오프-타겟 효과(Off-Target Effects)" 빈도, 확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생명 부분은 빈도와 확률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유전자조작기술은 제한된 범위 활용에 긍정적 요인을 분명 가진다할지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 대상의 영역으로 규제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펼쳐져서는 안 됨을 말한다.
이 같은 접근은 유전자가위기술을 포함한 유전자조작기술은 과정의 문제로 살펴야지, 생물체 잔존물 여부로 따질 성질이 아님을 말해 준다.
이러한 이해에서 유전자가위기술을 일반 육종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 기존 유전자조작과 구분한 유전자가위기술이다는 개념의 분명한 이해 전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유전자가위기술을 GMO로 정의하는 법률(안)이 결코 문제될 것이 못 된다는 이해이다. 소비자의 바른 이해 차원에서도 유전자가위기술을 GMO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이해이다.
오늘날 유전자가위기술 논쟁 그리고 개별 국가단위 법∙제도적 방향은 본 발표문 전반에 걸쳐 잘 읽혀지듯이 기술발전과 혁신을 장려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렇지만 이 같은 국가 단위 접근이 오늘의 가장 기본적인 전 지구적 차원의 이해에 맞는지도 보다 근본적 이해에서 새롭게 살필 부분이다.
유전자조작기술이 기후위기 시대 세계 식량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이를 개발의 주요 논지로 삼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오늘 세계 식량문제의 근본 원인은 전 지구적 그리고 개별 국가 단위 분배의 문제이지 결코 생산 특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해의 외면이다. 오늘날 이 같은 분배 왜곡 자체가 자본의 세계 농업 장악과정에서 심화되어 왔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 속에 접근할 과제이다.
유전자조작기술의 현재 논의 동향 그리고 법∙제도화는 이러한 우를 범해온 자본의 그 속성의 연장을 위한 것이며, 결코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의 근본 대안이 되지 못하는 점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세계 밀 등 식량가격 폭등과 각 국가의 대응은 이 같은 분배 왜곡 그리고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아프리카 배고픔 궁핍에 대한 무수한 우려가 쏟아졌지만, 정작 이를 위해 식량을 풀어놓는 나라는 없었다. 아르헨티나발 유전자조작밀의 세계적 확산 움직임이 있지만, 역시 전 세계적 범위에서는 밀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는 점, 특히 아르헨티나가 가뭄 피해를 겪지만, 밀 주요 수출국 입장에서 이 같은 접근에 나서고 있다는 점 등도 관련해 함께 살필 부분이다.
한편으로 녹색혁명형 농법의 세계화로 인한 생물다양종 심각한 훼손 그 결과가 오늘 세계 도처 식량위기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그 연장에서 유전자가위기술이 이 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이와 관련해 함께 새겨 볼 부분이다.
물론 최근 유럽연합 논의에서 유전자가위기술 완화 이유로 기후위기 문제를 거론하고 있음을 본다. 그렇지만 인류 농경문화의 시작, 녹색혁명형 기술을 통한 멜더스 인구론 극복 그리고 90년대 유전자조작기술 등장과 세계적 범위로의 확산 등의 일련의 흐름이 기후위기 심화의 한 흐름이었다는 점, 유전자가위 기술이 정말 화학비료와 농약 감축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연히 현재 그 주요 기업들이 지금까지 농업 기후위기 촉발의 주범이고, 해당 산업은 여전한 성장 기로에 있다는 점에서 신뢰가 크지 않는 부분이다. 이를 종합해 살피자면, 오늘의 유전자가위 기술이 결코 그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농업의 자본 구성도만 높이면서, 자본의 농업장악을 더욱 공고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 흐름에서 농화학 산업과의 새로운 패키지 등으로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유심히 살필 과제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유전자가위기술 논의 전개는 기후위기 등 지구적 차원의 근본 문제 해결보다, 자본의 농업장악 연장에서 살필 과제라는 점이다. 이는 바이오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네트워크 소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관련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전자조작 기술 완화가 기업과 산업주체에 일방적인 이해 관철에 그치면서, 기후 위기 시대 지구가 나아갈 방향을 거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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