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보건산업브리프 Vol. 395] 보건의료데이터의 연계•확장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 등록일2023-12-18
- 조회수247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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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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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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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보건의료데이터#의료 마이데이터#보건의료빅데이터#데이터산업
[보건산업브리프 Vol. 395] 보건의료데이터의 연계•확장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의료 마이데이터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R&D단 마이의료데이터팀장 김수범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이후석
◈ 목차
I . 서론
Ⅱ. 개념 및 현황
Ⅲ. 의료 마이데이터-보건의료빅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Ⅳ.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고가(高價)의 신약 및 첨단 의료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는 가운데, 의료 이용에 대한 비용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려는 보건당국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의료비용 증가 억제 및 의료의 질 제고 필요성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 대해 개념을 정의하자면, 특정 자연인의 보건 및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의 현재 신체 상태, 건강 변화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로 볼 수 있다.
⊙ 보건의료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은 예방적 치료 방법의 채택을 증가하게 함으로써 만성질환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입원환자 수를 최소화하며, 의료 사고 및 약물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의료 서비스 효율성은 향상되며 국민 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수집과 개방,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표 1> 주요 선진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제도 추진현황
국가 (제정연도) | 법률명 또는 전략명 |
미국 (2006) | • 21세기 치료법 |
영국 (2014) | • Personalized Health and Care 2020 |
일본 (2017, 2020) | • 차세대의료기반법 |
• 디지털헬스 개혁 추진계획 | |
독일 (2019) | • 디지털헬스케어법 (DVG) |
호주 (2017) | • Australia’s National Digital Health Strategy |
프랑스(2019) | • My Health 2022 [Act on the Org. and Transformation of the Health System] |
핀란드 (2013,2019) | • 바이오뱅크법 |
• 의료 건강 데이터 2차 이용에 관한 법률(Secondary Use act) |
※ 출처 :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자료집
⊙ 우리 정부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혁신성장 신산업(BIG3) 중 하나로 선정하여 국가주도 사업으로 의료마이데이터 중계플랫폼과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우리정부의 데이터산업 관련 정책 발표
2018.06.04. | •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 3개 전략과 11개 추진과제 발표 |
2019.10.29. |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 - 6대 과제와 21개 세부추진 과제 발표 |
2020.06.23.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 수립 - 4대 중점 과제와 18개 세부추진 과제 발표 |
2021.02.17. | •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수립 - 11대 실천과제와 국민이 감할 수 있는 9대 서비스 과제 도출 |
2021.06.11. |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재,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 수립 |
2022.05.04. |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비전 110대 국정과제 디지털헬스케어 진흥법 포함 |
2022.09.02. | •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 양질의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음 |
2022.10.27. | •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 2026년까지 13조원의 민간투자 유치 계획 발표 |
2022.12.21. | • 新성장 4.0전략 추진계획 |
2023.02.23. | •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의료, 건강, 돌봄의 디지털전환 |
2023.08.17. |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 |
⊙ 하지만 국가주도 사업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플랫폼과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이 동시에 추진 중이나 현재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플랫폼의 초기 운영 등의 상황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와 보건의료빅데이터의 연계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본 고는 의료 마이데이터와 보건의료빅데이터의 개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연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개념 및 현황
1. 개념
⊙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가 짧으며,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반면에 마이데이터는 금융거래, 건강정보, 소비 패턴 등을 포함하여 정보생산 주체인 개인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나타낸다.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 마이테이터와 보건의료빅데이터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의료 마이데이터 : 의료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의료기록, 검사결과, 처방정보, 건강지표, 생활습관, 식사 기록, 운동활동, 생체신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환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하며,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건강 상태 관리와 질환의 치료 방향 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 보건의료빅데이터 : 보건의료빅데이터는 대량의 의료 및 건강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보는 전체 인구 또는 대규모 환자 집단의 의료 기록, 생체신호, 진단정보, 치료 결과, 유전자 정보, 환경 요인, 건강 경향 등이 포함된다. 보건의료빅데이터는 연구, 의료 의사결정, 진단 개선, 치료 방법 발전 및 예방 프로그램 설계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현황
⊙ 23년 9월 보건복지부는 의료 마이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운영을 본격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그림 1 ] 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 모형(안)
⊙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는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및 투약이력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의료기관이 보유한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이 제공된다.
<표 3> 의료기관 제공 데이터 항목
①︎ 환자정보 | ④ 진단내역 | ⑦ 영상검사 | ⑩ 수술내역 |
②︎ 의료기관정보 | ⑤ 약물처방내역 | ⑧ 병리검사 | ⑪ 알러지 및 부작용 |
③︎ 진료의정보 | ⑥ 진단검사 | ⑨ 기타검사 | ⑫ 진료기록 |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건의료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23년 6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사업 조사를 통과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간 약 6,065여억원을 투입해 약 77만 명분의 바이오 데이터뱅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설명회 자료집
[ 그림 2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성(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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