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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KBCH 동향보고서] 국가별 바이오안전성 동향 : 필리핀(2023)

  • 등록일2023-12-22
  • 조회수2006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국가별 바이오안전성 동향 : 필리핀(2023)

[KBCH 동향보고서]

 

◈ 목차

요약

I. 주요 특징

II. 법·제도

III. 생명공학 신기술(New Technology in Biotechnology)

IV. 연구개발 및 시험재배

V. 승인현황

VI. 재배현황

VII. 수출입 및 이용현황

참고자료

 

 

◈본문

요약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7천여개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국가이며 북부의 루손섬, 중부의 비사아 제도, 남부의 민다나오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는 14개 시와 3개 자치시로 구성된 메트로 마닐라이며, 그 외 17개 지방, 81개 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리핀 국민 중 노동인구 40% 이상이 농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국적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필리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단일 경작을 하는 플랜테이션(Plantation)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필리핀 유전자변형 작물 규제 체계는 동남아시아 지역 최초로 마련되었다. 1990년 「행정명령 430(Executive Order 430)」을 제정하여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Biosafety of the Phillippines)를 설치하였으며, 2006년 「행정명령 514(Executive Order No.514)」를 통해 국가바이오안전성 프레임워크(National Biosafety Framework, NBF)를 구축하였다. 2009년부터는 「집행명령 8(Administrative Order No. 8)」을 제정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규제하였으나, 2015년 12월 필리핀 최고 법원에서 Bt가지 시험재배 영구 금지와 「집행명령 8」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전자변형 작물을 수입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필리핀 정부는 「Joint Department Circular No.1(JDC1)」을 제정하여 필리핀 최고 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집행명령 8」을 대체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생명공학 신기술을 적용한 작물 관리는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DA)에서 담당하고 있다. 필리핀 농업부(DA)는 「JDC1」 개정에 따라 생명공학 신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유전자변형 작물 등을 관리하기 위해 「Memorandum Circular No.8」을 공표하였다. 필리핀에서는 생명공학 신기술 파생 작물 및 제품의 유전자변형 작물 여부를 기술 컨설팅(Technical Consultation for Evaluation and Determinatio, TCED)을 통해 결정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에서 상업적 재배가 승인된 유전자변형 작물은 옥수수 13건, 벼 1건, 가지 1건, 면화 1건 이다. 이중 옥수수와 쌀만이 실제 상업적 재배로 이어졌다. 필리핀 내에서 재배 중인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전체 재배 옥수수 중 30% 정도를 차지한다. 재배면적은 ’03년 1.07만 ha에서 ’21년 60.1만 ha로 해마다 증가하였다. 2000년 초반에는 대부분 해충저항성을 가진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주로 채택되었으나, 현재 재배 중인 대부분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복합형질 옥수수가 채택되고 있다. 필리핀 내에서 재배 중인 유전자변형 쌀은 일명 황금쌀(Golden Rice)로 불리는 형질을 채택하고 있다. 황금쌀은 필리핀미작연구소(Philippine Rice Research Institute , PhilRice)와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가 협력하여 개발하였으며, 2021년 7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재배가 승인되었다. 영양학적으로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비타민A 결핍을 줄이는 효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필리핀 내에서 38,000 ha 정도로 첫 재배를 시작하여 전체 쌀 재배 면적 중 0.8%를 차지하여 아직 기존 쌀을 대체하는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필리핀은 유전자변형 작물을 수출하지 않고 있으나,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감자, 쌀, 가지, 알파파 등 다양한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해 직접사용 승인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I. 주요 특징


□ 구성

◦ 필리핀은 7천여개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군가이며, 수도는 14개 시와 3개 자치시로 구성된 메트로 마닐라이고 그 외 17개 지방, 81개 주 등으로 구성

- 노동인구 40% 이상이 농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플랜테이션(Plantation)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마, 쌀, 옥수수, 바나나, 설탕, 사탕수수, 카사바 등을 생산

* 다국적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현지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단일경작을 하는 기업적인 농업 경영


□ 규제 수립 체계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 하였으며, 현재 상업적 재배가 허용된 유전자변형 작물로 옥수수, 황금쌀, Bt가지 등이 포함

◦ ’22년에 개정한 「Joint Department Circular No.1(JDC1)」에 따라 유전자변형 작물 및 제품을 관리


□ 주요 이슈

◦ ’22.10월, Bt가지 환경방출이 승인되었으며 황금쌀은 ’21년 환경방출 승인 후 재배가 시작되었고, Bt옥수수는 ’21년 60만 ha 이상 심어져 재배 면적 증가

◦ 수입, 취급 및 사용, 국경 이동, 환경방출, 유전자변형 작물 및 제품 관리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개정하였으며, 신육종기술(NBT) 적용 작물 및 제품에 대한 규정도 마련


<필리핀 정보>

1) 명칭: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2) 인구 : 1억9백만명(’20년 필리핀 통계청 인구조사 기준)

3) 농지면적 : 1,244만 ha

4) 1인당 GDP : 3,905 달러

5) 주요 GM작물 : 황금쌀, 옥수수, 면화 등

6) 지방행정구역 : 17개 지방(Region), 81개 주(Province), 117개의 시(City), 1,501개 자치시(Municipality), 41,982개 바랑가이(Barangay)




II. 법·제도


1) 카르타헤나의정서

◦ ’00년 카르타헤나의정서 서명, ’06년 필리핀 상원에서 「UN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비준 동의 결의안*」 채택

* Resolution Concurring in the Ratification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CPB) to the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카르타헤나의정서 비준은 ’06.3월 카르타헤나의정서 임시 이행 메커니즘인 국가바이오안전성 프레임워크(NBF*)를 채택하는 「행정명령 514호**」 발령 후속조치로 실시

* National Biosafety Framework / ** Executive Order (EO) No.514


2) 규제 체계

□ 관련 규제

◦ 「행정명령 430*」을 ’90년에 제정하여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NCBP**) 설치

* Executive Order (EO) 430 / ** National Committee on Biosafety of the Philippines


◦ ’06년 「행정명령 514」를 통해 국가바이오안전성 프레임워크(NBF)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였으며,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NCBP) 의장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격상시켜 기능을 강화

※ 이후 필리핀 상원에서 카르타헤나의정서 비준에 동의하는 결의안 채택


◦ ’09년 「집행명령 8*」을 제정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규제하였으나, ’15.12월 필리핀 최고 법원에서 Bt가지 시험재배 영구 금지와 「집행명령 8」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법률 제정 시까지 수입 금지를 판결

* Administrative Order No. 8


◦ 필리핀 정부는 「JDC1」을 ’16년에 제정하여 필리핀 최고 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집행명령 8*」을 대체

- 과학기술부(DOST*), 농업부(DA**), 환경자원부(DENR***), 보건부(DOH****), 행정자치부(DILG*****) 서명으로 ’22년에 「JDC1」을 개정

*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 ** Department of Agriculture / ***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 / **** Department of Health / ***** Department of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 「JDC1」은 유전자변형 작물 및 제품의 수입, 취급 및 사용, 국가간 이동, 환경방출, 관리에 대한 규정


◦ 농업부에서는 「JDC1」을 개정한 「Memorandum Circular No.8」과 「NCBP Resulution No.1」을 제정하여 생명공학 신기술 적용 유전자변형 작물을 관리

- (「Memorandum Circular No.8」) 생명공학 신기술에서 파생된 유전자변형 식물 및 제품 수입, 취급 및 사용, 국경 이동, 환경방출 및 관리

- (「NCBP Resulution No.1」) 생명공학 신기술에서 파생된 작물에 대한 유전자변형 작물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 제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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