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IP Focus 제 2023-26호]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과 해외 입법례
- 등록일2023-12-28
- 조회수1960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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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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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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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원#출처공개#동향#입법례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과 해외 입법례
[IP Focus 제 2023-26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실 연구원 김영모
◈ 목차
Ⅰ. 서 론
Ⅱ.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글로벌 법제 현황
Ⅲ.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해외 입법례
Ⅳ. 결론 및 시사점
◈본문
요약
●︎ 2022년 7월 WIPO 총회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 조약에 관한 외교회의를 2024년에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1년부터 유전자원전통지식위원회(IGC)가 논의해 온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개최될 외교회의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 조약이 최종 타결될 경우 출처공개 의무를 법제화하는 국가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국제 추세는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 이런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국내 관련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해외 입법례를 조사해 관련 정보와 시사점을 전달하고자 함
Ⅰ. 서 론
1 유전자원의 산업적 가치
●︎ 유전자원 관련 산업의 높은 성장
•︎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니는 유전물질인 유전자원1)은 생물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발한 사용을 통해 유전자원은 바이오 경제를 주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오늘날 인식되고 있음
•︎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바이오산업 수급변화 추이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규모는 연평균 28.8%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내수 규모는 연평균 30.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1] 2019년~2021년 바이오산업 생산 및 내수 변화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 생산 | 내수 |
2019년 | 12.7 | 8.2 |
2020년 | 17.2 | 9.6 |
2021년 | 21.0 | 14.0 |
연평균 증감률 | 28.8 | 30.4 |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61페이지 참고
●︎ 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의 증가
•︎ 대표적인 유전자원 관련 출원은 바이오물질, 기능성 식품, 바이오 화장품 및 바이오 의약품, 동식물 종자이며, 이에 관한 최근 10년간 출원은 연평균 7.1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1] 유전자원과 관련한 분야별 출원 동향
* 출처: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관련 업계 및 관련 정부기관 간담회 발표자료 (2023년 8월 23일, 특허청 사무소)
2 유전자원 보호 관련 국제조약
●︎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에 관한 국제조약의 필요성 대두
•︎ 유전자원의 높은 산업적 가치로 인하여 개도국 등 환경 보존이 잘 이루어진 국가의 유전자원을 정당하고 공평한 대가 없이 무분별하게 가져와, 이를 개발하여 특허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즉 유전자원에 대한 해적행위 또는 생물자원 수탈행위(Bio-piracy)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이러한 유전자원 해적행위에 따라 특정 국가의 심각한 환경 파괴와 이익의 불공정한 배분이 빈번하게 발생했기에 이러한 부정적 행태를 공식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의 탄생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2)을 통해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하 전통지식)에 관한 관점이 변경됨
- 과거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어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사용, 불공정 계약 체결 그리고 환경 파괴라는 결과를 초래함
- 캐나다의 NGO RAFI (Rural Advancement Foundation International) 및 인도의 Vandana Shica가 중심이 되어 선진국의 기업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불공정·무분별한 사용행위를 생물자원 수탈행위(Bio-piracy)로 지칭하고, 이러한 사용행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개시함
- 결국,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는 1992년에 CBD를 채택하게 됨
CBD 발효에 따른 3가지 기본 원칙 ① 유전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 인정 ②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국의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취득 ③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라 제공국과 공정ㆍ공평하게 공유 |
•︎CBD 3가지 기본 원칙에 관한 구체적 이행방법 및 절차를 확실시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침이 요구되었으며 이런 요구에 따라 2002년 생물다양성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COP 6)에서 본 지침(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을 채택
- 그러나 본 지침은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인 성격에 지나지 않아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 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됨
- 결국,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COP 10)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즉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
•︎ 2017년,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회원국이 되었음
- 2014년 10월 12월 나고야 의정서는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7년 5월 19일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2017년 8월 17일 국내 발효가 이루어지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발효를 대비하여 제정된 관련 국내법(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동일자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음
●︎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출처공개 관련 국제 논의
•︎ 유전자원 관련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출처공개)하는 주제에 대한 논의
- 유전자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그 결과물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해당 유전자원 제공국과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공국이나 지역공동체는 유전자원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하게 또는 공정하게 받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충분한 이익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 중 하나가 바로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해당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토록 의무화하여 이익 공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특허법에 도입하자는 시도임
•︎ 2024년,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는 조약을 위한 외교회의가 개최될 예정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는 유전자원에 관하여 제공국과 이용국 사이의 이익 공유 방안 및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00년 4월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이하 IGC)를 설치함
- IGC는 2001년 4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의 이익공유와 보호에 관하여 지식재산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22년 7월 개최된 WIPO 총회에서 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시 출처공개 관련 조약을 위한 외교회의를 2024년에 개최하기로 결정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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