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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KBCH보고서] 일본 2023 (KBCH 동향보고서 No. 2023-10)

  • 등록일2024-01-24
  • 조회수2057
  • 분류제도동향 > 기타 > 기타

 

 

일본 2023 (KBCH 동향보고서 No. 2023-10)


 





◈본문

요약

일본은 1개의 도(都), 2개의 부(府), 43개의 현(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훗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로 구분하고 있다. 산업 구조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중심이며,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 비중은 전제 산업에서 약 3% 정도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 총생산액이 지난 30년간 3조 엔 이상 감소하고 최근에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산업 비중은 앞으로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체계는 2003년에 제정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카르타헤나법)」을 기초로 한다. 일본에서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환경방출 여부에 따라 제1종사용(환경방출용)과 제2종사용(폐쇄계이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농작물, 의약품 등 용도별로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 표시제는 소비자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 성분이 식품 구성에서 상위 3개 성분 중 하나이고, 제품 성분 중 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유전자 변형생물체가 포함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승인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후생노동성에서 승인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량, 형태, 타 국가 안정성 인정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한다. 


2019년 환경성에서는 「카르타헤나법」을 기초로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생물체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였다. 환경성의 기본 방침은 유전자가위기술로 만들어진 최종 산물에 외래유전자 잔존 여부를 기준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환경성의 기본 방침 수립 이후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규제 절차를 각각 발표하였다. 농림수산성은 사전 협의(생물다양성에 해당)와 신고(사료 및 사료 첨가물에 해당) 절차를 거치게 했으며, 후생노동성은 유전자가위기술로 개발한 일부 식품 및 식품첨가제를 대상으로 안전성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고 후 유통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일본에서 현재까지 승인된 유전자변형작물은 제1종사용 254건, 제2종사용 308건이다. 제1종사용 승인 유전자변형작물 중 2022년 이후 새롭게 승인받은 작물은 유채 2건, 옥수수 4건이다. 또한 후 생노동성에서 실시한 안전성심사 완료 유전자변형 식품은 총 333개 품목, 첨가제는 총 80개 품목이다. 이 중 2022년 이후 안전성심사 완료 유전자변형 식품은 대두 1개, 옥수수 3개, 유채 2개, 겨자 1개이다. 


그러나 일본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자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한국과 마찬가지로 옥수수, 대두, 면화, 카놀라와 같은 식품과 사료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농작물은 상업적으로 재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비 혁신 성과 창출이 더딘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유전자가위기술 개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영양 강화 토마토, 독성 저감 감자 등 안전하면서 실용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일본은 가장 많은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를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 로, 미국이 최대수출국이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2023/24년 일본의 옥수수, 카놀라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대두는 계약 종료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I. 주요 특징

□ 구성

◦ 1개의 도(都), 2개의 부(府), 43개의 현(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훗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로 구분

◦ 서비스업과 제조업 중심이며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 비중은 전체의 약 3% 정도를 차지

◦ ’19년 농업 총생산액이 전년 대비 98.2%인 8조 8,938억 엔으로 감소하였는데, 매년 증감을 되풀이하면서 최근 30년간 3조 엔 이상 감소하였으며, ’18년 이후 다시 감소세


□ 규제 수립 체계

◦ ’03년에 제정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카르타헤나법)을 바탕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방침 및 체계를 마련

◦ 환경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문부과학성이 유전자 변형생물체 규제에 관여하고 있으며, 환경방출 여부에 따라 제1종사용과 제2종사용으로 구분하여 관리


□ 주요 이슈

◦ 유전자변형작물 주요 수입국이면서 생명공학 신기술 활용에 수월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유전자변형에 대한 자국민의 부정적인 인식과 이로 인한 기업 투자 부진으로 일본 내에서 실제 재배 작물은 없음


<일본 정보>

1) 명칭: 일본국

2) 인구 : 1억 26백만명(’21년 Wolrd Bank 기준)

3) 농지면적 : 약 43,844km2

(’21년 기준, 국토면적 대비 11.6%)

4) 1인당 GDP : 39,131 달러

5) 지방행정구역 : 1개의 도(都), 1개의 도(道), 2개의 부(府), 43개의 현(県)으로 구성



II. 법·제도

1) 카르타헤나의정서

◦ ’03.11월 카르타헤나의정서에 비준 및 ’04.2월 발효

◦ ’10.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제5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 개최

-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책임 및 구제’에 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채택


2) 규제 체계

□ 관련 규제

◦ 카르타헤나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03.6월 「카르타헤나법」을 공포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03.11월 시행규칙을 확정

◦ 「카르타헤나법」을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1종사용(환경방출용)과 제2종 사용(폐쇄계이용)으로 구분하여 해당 부처에서 관리




그림 1. 일본 바이오안전성 규제 체계

출처 : 일본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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