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이슈 브리핑] 바이든 대통령, 미국인 민감정보 해외이전 규제 행정명령 서명
- 등록일2024-03-07
- 조회수181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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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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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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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데이터#개인정보#민감정보#행정명령#미국
[이슈 브리핑] 바이든 대통령, 미국인 민감정보 해외이전 규제 행정명령 서명
◈본문
□ 바이든 대통령, 우려국가로부터 미국인 민감정보 보호 행정명령 서명(‘24.2.28)
- 2월 28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유전 정보를 포함한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을 비롯한 적대적인 외국(우려국가)으로 대량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 이 행정명령은 유전체 데이터, 생체인식 데이터, 개인 건강 데이터, 지리적 위치 데이터, 금융 데이터 및 특정 종류의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미국인의 가장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악의적인 행위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인을 추적하고, 사생활을 엿보고, 해당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 브로커 및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할 수 있음.
- 이에, 행정명령은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의 개인데이터가 우려 국가로 대규모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토안보부·국무부·상무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로 하여금 높은 보안 표준을 설정하고, 우려국가 및 적용 대상자의 범주와 금지 또는 제한 거래의 승인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연방 보조금 및 계약이 우려국가가 미국인의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함.
□ 미국인 민감정보 보호 행정명령 서명 배경 및 전망
- 이 명령은 데이터 브로커 및 기타 회사가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우려국가‘의 구매자에게 지리적 위치, 유전체 및 기타 민감한 개인 정보의 대규모 저장소에 대한 엑세스 권한을 판매하는 것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됨.
- 다만, 이 행정명령은 기업 투자, 인수 또는 계약의 일환으로 교환되는 대량 데이터에 적용되지만, 데이터 교환이 특정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음.
- 방대한 양의 개인 유전체, 지리적 위치, 건강 및 금융 데이터의 상업적 거래가 가능한 미국에서는 외국의 적대자들이 사용자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브로커로부터 정보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유전체 회사가 유전자 표본의 염기서열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 회사와 계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은 미국에 없음.
- 미국 정부가 외국의 데이터 오용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인 것도 이번 행정명령의 계기가 됨. 현행 미국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의 경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바이오기술 등 특정 감시대상 기술에 대해 개별 해외 비즈니스 거래를 검토하고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도임.
- 가장 민감한 범주에는 DNA 및 생체 인식 데이터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국인이 중국에 먼 친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체 분석회사인 23andMe에 DNA 정보를 보내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겠지만 23andMe는 중국에 데이터를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중국 처리 회사와 협력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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