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제257호 과학기술&ICT동향]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과학기술 규범 추진 전략 및 시사점
- 등록일2024-03-11
- 조회수1923
- 분류제도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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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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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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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기술#경제안보#ICT#국가전략기술#정보통신
- 첨부파일
[제257호 과학기술&ICT동향]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과학기술 규범 추진 전략 및 시사점
◈ 목차
I.이슈 분석: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과학기술 규범 추진 전략 및 시사점
II.주요 동향
III.단신 동향
IV.주요 통계
◈본문
1. 배경
가. 경제안보의 개념과 중요성
●군사적 영역에서만 논의되었던 ‘안보’는 이제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 통상과관련한 공급망 분야와 사이버안보의 문제, 기술패권의 이슈, 기후변화 대응등의 환경 부문 쟁점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로 확대되어 서로 중첩하며 국가의 경제적 안보 확립에 중요한 요소를 이룸
●경제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가 간 경제와 산업의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것에 대응하여 이러한 경제적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경제적의미의 국가 안보, 즉 ‘경제안보’로 정의할 때, 제조업부터 공급망・사이버・기술・환경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의 경제적 공격으로부터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경제안보의 문제는 더욱 당면한 과제로 다가옴
●우리의 법과 제도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해외 각국의 법제도 정비 및정책이행 추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속히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를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임
나. 과학기술과 규범의 관계
●산업과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를 예측하여 입법을 통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여러 분야와 달리, 과학기술의 경우는 항상 정책 발전과의 속도차가 문제 시 되어 왔음
╺︎법규범은 기술발전을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분야처럼 예측하고시장을 주도하기보다 기술발전과 환경의 변화를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 제도를 구성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기술발전과 활용을 저해하지 않고 증진할 수 있는 방안임
●기술혁신이 법・제도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다시 법・제도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선순환으로 기술혁신-법・제도 간 공진화를 이룰 수 있음
╺︎결국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 규범화 하는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더욱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임
2. 과학기술 분야 해외 주요국의 규범 동향
가. 미국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통해 신흥・기반 기술(emerging or foundationaltechnologies)에 대한 수출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권한을 미 상무부산업안전국(BIS)에 부여함
╺︎ 이 법을 통해 상무부 산업안전국은 다른 기관과 협조하여 EAR 수출거래통제리스트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신흥・기반 기술을지속적으로 검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정기적 절차를 수립함
╺︎ 2020년 6월 17일에 통제대상 신흥기술 1차 리스트를 지정하고, 같은 해10월 5일에 전구체 화학물질 24개 등을 포함하여 6개 카테고리 품목을 추가함
╺︎ 신흥기술과 함께 통제대상이 되는 기반기술에 대해서는 “수출통제법 제1758조기술”로 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신흥 또는 기반기술로 통제대상 기술을 분류,특정하기보다 수출통제법의 정책성명서 내용, EAR 제742장에 기술된 통제의사유, 2020년 8월 27일과 11월 19일에 게시된 입법예고서에 적시된 관련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 기술의 통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한 것임
╺︎통제 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 이와 같은 관련 사항과 함께 특히 수출통제개혁법제1758(a)(2)(B)조에 있는 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이 요건은 외국에서의 신흥・기반 기술의 개발, 수출통제가 미국내 해당 기술개발에 미칠 영향, 수출통제가 해외의 신흥・기반기술 확산을 제한하는 효과 등 세 가지임
╺︎이는 통제 대상을 분류, 특정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통제의 목적과 효과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제의 범위를 보다 넓고 자유롭게 한 것으로, 과학기술보다 규제의 속도가 더뎌 기술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한 규범 형태로 볼 수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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