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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인도네시아,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약품 사전수입승인제도 안내

  • 등록일2024-03-14
  • 조회수1853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4-02-27
  • 출처
    KOTRA
  • 원문링크
  • 키워드
    #인도네시아 수입#사전수업승인#수입규제#의약품
  • 첨부파일

 

 

인도네시아,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약품 사전수입승인제도 안내


 

◈본문


새로운 무역부 규정과 사전수입승인(PI)


2023년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제36호에 따라 시행되는 새로운 수입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전통 의약품은 수입 제한 대상이며 모든 사업자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PI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 의약품의 HS코드 5개와 화장품의 HS코드 37개는 PI 요건이 적용되며 API-U(일반 수입업체) 라이선스 보유자만 수입할 수 있다. 해당 HS코드에 대한 PI 발급 메커니즘은 아래 그림과 같다.


< 사전수입승인(PI) 발급 메커니즘>


PI 신청을 위해 필요한 Pertek


PI 신청 요건 중 하나는 Pertimbangan Teknis(기술적 고려사항)이며 줄여서 Pertek이라고 한다. 사업자는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Single window 시스템 PI 신청서 제출과 함께 Pertek을 신청할 수 있다. Pertek 발급은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소관으로 Pertek 신청은 산업부 시스템(SIINAS)으로 전달된다. SIINAS에서 Pertek이 발급된 후, PI 신청은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시스템인 Inatrade에서 검증 절차를 거친다. PI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여부는 Inatrade 시스템에서 결과가 나온 후 SINS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따르면 HS코드별로 SINSW 시스템을 통해 Pertek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HS 코드

HS 1512.19.10

HS 2106.90.53

기타 

입력

1) 내년 1년의 수입 계획(Rencana Impor)

2) 1년 전 수입 실현(Realisasi Impor)

3) 유통 계획(Rencana Distribusi)

1) 내년 1년의 수입 계획(Rencana Impor)

2) 1년 전 수입 실현(Realisasi Impor)

3) 유통 계획(Rencana Distribusi)

없음

업로드

1) 회사 설립정관

2) 인도네시아 표준기업분류(KBLI) 번호 46441, 46442, 46443, 46446, 46499,46315와/또는 46334 포함된 비즈니스 라이선스

3) 납세자 식별 번호(NPWP)

4) 창고 소유권 증명서

5) 상품의 종류와 수량이 포함된

파트너사와의 협력 계약서 또는 주문서

6) 수입인지(materai tempel)가 있는 조달협정 리스트

7) 사용 및 배포 흐름 관련 순서도

8) 산업체와 해당 API-U사 간의 협력 계약서와/또는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증빙

9. 상품의 기술 사양 문서

10.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 사본

11. 전통 의약품, 건강 보조 식품, 화장품, 또는 가정용품의 상품 사용에 관한 이사급 이상이 서명한 수입인지가 있는 사유서

1) 회사 설립정관

2) 인도네시아 표준기업분류(KBLI) 번호 46441, 46442, 46443, 46446, 46499, 46315와/또는 46334 포함된 비즈니스 라이선스

3) 납세자 식별 번호(NPWP)

4) 창고 소유권 증명서

5) 상품의 종류와 수량이 포함된 파트너사와의 협력 계약서 또는 주문서

6) 수입인지(materai tempel)가 있는 조달협정 리스트

7) 이사급 이상이 서명한 제품 안전 보증에 관한 수입인지가 있는 사유서

1) 회사 설립정관

2) 인도네시아 표준기업분류(KBLI) 번호 46441, 46442, 46443, 46446, 46499, 46315와/또는 46334 포함된 비즈니스 라이선스

3) 납세자 식별 번호(NPWP)

4) 창고 소유권 증명서

5) 상품의 종류와 수량이 포함된 파트너사와의 협력 계약서 또는 주문서

6) 수입인지(materai tempel)가 있는 조달협정 리스트

 

 또한, 산업부는 수입 계획(Rencana Impor), 유통 계획(Rencana Distribusi) 및 수입 실현(Realisasi Impor)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데이터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수입계획

유통계획

수입실현

필수 데이터

- HS코드

- 품목 설명

- 상품 유형

- 상품 단위가 포함된 수량 또는 부피

- 상품의 원산지 국가

- 선적항

- 목적항

- HS코드

- 상품 설명

- 상품의 종류 또는 사양

- 상품 단위가 포함된 수량 또는 부피

- 유통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신원

- INSW에 따른 신청서 번호

- 전통 의약품, 건강 보조 식품 또는 화장품의 기술적 고려 신청서 번호 및 날짜

- 무역부로부터의 수입 승인 번호 및 날짜

- 상품 수입 신고서(PIB) 번호 및 날짜

- HS코드

- 상품 설명

- 상품 유형

- 상품 단위가 포함된 수량 또는 부피

- 상품의 원산지 국가

- 선적항

- 목적항


다만, PI 발급 요건인 Pertek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아직 사용자 매뉴얼이나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이 산업부 해당과에 문의한 결과, 세부사항이 정리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수입 규정 변경 전에는 Pertek이 철/철강 제품을 비롯 5개 분야에 적용됐으며, LNSW는 철/철강용 Pertek 적용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다. 동 사용자 설명서를 Pertek 제출 절차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망 및 시사점


동 규정은 2023년 12월 개정돼 3개월의 유예기간 후 2024년 3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완제품에 대한 PI 적용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해당 조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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