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홍콩 의료기기 관리국, 한국 식약처의 판매 허가 인정
- 등록일2024-04-18
- 조회수2036
- 분류제도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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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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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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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홍콩#의료기기#MDACS#식약처#체외진단의료기기
홍콩 의료기기 관리국, 한국 식약처의 판매 허가 인정
2024년 1월 1일부터 홍콩 의료기기 관리국이 인정하는 참조 국가에 한국이 포함됨에 따라 의료기기 등록이 신속해질 전망
◈본문
의료기기의 정의 및 규제
홍콩 의료기기 관리국(MDD)에 따르면 의료기기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의료 목적을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기기, 장비, 도구, 기계, 기구, 임플란트, 체외 진단용 시약 또는 교정제, 소프트웨어, 재료 또는 기타 유사하거나 관련된 물품을 의미한다.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의료 목적의 범위>
의료 목적 |
ㅇ 질병의 진단, 예방, 모니터링, 치료 또는 완화 ㅇ 부상으로 인한 기능 장애의 진단, 모니터링, 치료 또는 완화 ㅇ 신체의 구조적 기관 또는 생리적 과정에 대한 검사, 대체, 조절 또는 유지 ㅇ 생명의 유지 또는 연장 ㅇ 임신 조절(피임 포함) ㅇ 인체에서 채취한 샘플을 통한 의료 또는 진단 목적의 검사 시행 |
[자료: 홍콩 의료기기 관리국(MDD)]
홍콩에는 의료기기의 제조, 수출입,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나, 제품 특성에 따라 아래 법규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
1) the Pharmacy and Poisons Ordinance (Cap. 138)/ 약물 및 독극물 조례
2) the Radiation Ordinance (Cap. 303)/ 방사선 조례
3) the Trade Descriptions Ordinance (Cap. 362)/ 상품 표기 조례
4) the Consumer Goods Safety Ordinance (Cap. 456)/ 소비재 안전 조례
5) the Electrical Products (Safety) Regulation (Cap. 406G)/ 전자 제품 안전 조례
홍콩의 의료기기 행정 및 관리 제도(醫療儀器行政管理制度, MDACS)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규정은 부재하나 홍콩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2004년 11월부터 자발적 관리 시스템인 <의료기기 행정 및 관리 제도(醫療儀器行政管理制度, MDACS)>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기 행정 및 관리 제도(MDACS)를 통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한 의료기기의 목록과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관리국(MDD)은 일반 의료기기와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각각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일반 의료기기는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침습의 정도, 인체 유해성 등을 기준으로 I~IV 등급으로 분류된다.
<일반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
등급 | 위험도 | 대표 예시 |
I | 낮은 위험도 (Low risk) | ㅇ 수술용 리트랙터, 설압기 ㅇ 붕대, 드레싱, 수술용 마스크 ㅇ 치과용 엑스레이 필름 |
II | 중간-낮은 위험도 (Medium-Low risk) | ㅇ 위내시경 ㅇ 피하 주사바늘, 흡입 장비 ㅇ 시력 교정용 콘택트렌즈 |
III | 중간-높은 위험도 (Medium-high risk) | ㅇ 인공 호흡기 ㅇ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ㅇ 레이저 기기 |
IV | 높은 위험도 (High risk) | ㅇ 심장 판막 ㅇ 이식형 심장 박동기 ㅇ 헤파린 코팅 카테터 |
[자료: 홍콩 의료기기 관리국(MDD)]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개인 및 대중에 대한 위험도에 따라 A~D 등급으로 분류된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
등급 | 위험도 | 대표 예시 |
A | 낮은 개인 위험도와 낮은 공공 위험도 (Low individual risk, low public health risk) | ㅇ 임상 화학 분석기 ㅇ 조직 처리기 |
B | 중간 개인 위험도와 낮은 공공 위험도 (Medium individual risk, low public health risk) | ㅇ 임신 자가 진단키트 ㅇ 소변검사 스트립 |
C | 높은 개인 위험도와 중간 공공 위험도 (High individual risk, medium public health risk) | ㅇ 혈당 자가 진단키트 ㅇ 조직 적합성 항원 검사(HLA) ㅇ 풍진 검사 |
D | 높은 개인 위험도와 높은 공공 위험도 (High individual risk, high public health risk) | ㅇ HIV 혈액 기증자 검사 ㅇ C형 간염 바이러스(HCV) 진단 검사 |
[자료: 홍콩 의료기기 관리국(MDD)]
II~IV 등급에 해당하는 일반 의료기기와 B~D 등급에 해당하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현지 대리인 지정, 신청 서류 제출 등의 등록 절차를 거쳐 MDACS에 의료기기를 등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해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Local Responsible Person, LRP) 지정이 필수적이다. 현지 대리인은 홍콩에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법인이어야 하며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리해 MDACS 내 등록, 안전성 경고, 위험 사례 등록 및 관리 업무, 부작용 보고 등을 담당한다. 또한, 의료기기 사용자,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정부와의 소통을 담당하며 대중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록 대상 | ㅇ 일반 의료기기: II~IV 등급 ㅇ 체외 진단 의료기기: B~D 등급 |
등록 절차 | 1) 현지 대리인(LRP) 지정 2) MDACS 의료기기 등록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현지 대리인을 통해 홍콩 의료기기 관리국에 제출(우편 또는 직접) 3) 홍콩 의료기기 관리국 심사 진행(약 12주 소요) 4) (필요시) 추가 요청 서류 제출 5) 최종 등록 승인 후 의료기기 번호 부여, 홍콩 의료기기 관리국 데이터베이스 내 등록 |
[자료: 홍콩 의료기기 관리국(MDD)]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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