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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KBCH 브리핑] WHO 팬데믹협정 PABS 체제 논의 현황 및 시사점 도출

  • 등록일2024-05-13
  • 조회수1452
  • 분류제도동향

[KBCH 브리핑] WHO 팬데믹협정 PABS 체제 논의 현황 및 시사점 도출


 

 

◈본문


  • 1.WHO 팬데믹협정 추진 배경 및 경과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백신 등 보건의료 제품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개선하고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팬데믹협정(Pandemic Agreement)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21년 3월 30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사무총장과 각국의 정상들은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제조약을 제정’하는데 협력할 것을 발표함

  • 2021년 5월 개최된 제74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이하 WHA)에서 ‘팬데믹 대응 관련 WHO 새로운 국제조약 또는 기구 개발’ 논의를 위한 특별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함

  • 이에 따라 개최된 2021년 12월 WHA 특별회의에서는 정부간협상기구(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 이하 INB)의 설립을 결정하고 동 기구에서 현재 팬데믹협정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동 회의에서는‘함께 하는 세상(The World Together)’이라는 제목의 단독 결정문을 채택하고 WHO 헌장(Constitution of the WHO) 제19조에 따라 INB를 설립하는 것을 결정하였음 

  • ✤︎WHO 헌장 제19조에 따르면‘WHA는 WHO의 권능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약 또는 협정을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함께 하는 세상(The World Together)’ 결정문에 따르면 INB는 팬데믹협정 초안 작성을 위한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2023년 5월 제76차 WHA에 경과보고서를 제출, 2024년 5월 개최 예정인 제77차 WHA에 협상 결과 및 팬데믹협정의 초안을 제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팬데믹협정 초안에는‘PABS 체제’로 지칭되는 팬데믹 관련 제품에 대한 접근 및 공평한 이익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체제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 본 고에서는 2024년 3월 개최된 제9차 INB 협상 결과를 토대로 수정되고 2024년 4월 가장 최근에 공개된 팬데믹협정 초안5) (A/INB/9/3 Rev.1, 22 April 2024)의 주요 내용과 PABS 체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을 검토해 보고자 함

  • 2.WHO 팬데믹협정(초안) PABS 내용 검토

    <팬데믹협정 목적 및 구성>

  • (목적) 팬데믹협정은 팬데믹의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동 조약의 규정들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팬데믹 기간 및 팬데믹과 팬데믹 사이에 모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조)

  • 팬데믹협정 전문에서는 팬데믹 대응을 위한 WHO의 역할을 강조하고, 원헬스 접근법, 의료제품 혁신 관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유전자원 국가 주권 인정과 병원체 및 정보의 이익공유의 중요성, 전 세계 팬데믹 대응에 대한 불평등 해소 등을 언급하고 있음

  • (체계 및 구성) 팬데믹협정은 총 3장(Chapter) 제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제1장: 개관) 용어의 사용(제1조), 조약의 목적(제2조) 및 원칙 (제3조)

  • ╺︎주요 용어 정의로는‘제조자’, ‘PABS 물질 및 정보’, ‘팬데믹 관련 보건 상품’, ‘팬데믹 잠재성을 갖는 병원체’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제2장: 함께 평등한 세상: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통한 형평성 달성) 팬데믹 예방 및 공중보건 감독(제4조), 원헬스(제5조), 회복탄력성(제6조), 연구개발(제9조), 접근 및 이익공유(제12조), 규제강화(제14조), 자금조달(제20조) 등

  • (제3장 제도적 장치 및 최종조항) 당사국총회(제21조), 투표권(제22조), 분쟁해결(제25조), 개정(제29조), 발효(제35조)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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