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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이슈 브리핑] 생물보안법안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 통과

  • 등록일2024-05-23
  • 조회수158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이슈 브리핑] 생물보안법안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 통과


 

◈본문


  •  5월 15일 생물보안법안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 반대 1로 통과 

  • ╺︎올해 1월 25일 미국 하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이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Committee on Oversight and Accountability)에서 찬성 40, 반대 1 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됨. 상원 상임위(국토안보위원회)에서는 3월 6일 11대 1로 통과된 바 있음.

  • ╺︎하원 중국 공산당 선출위원회의 존 물레나(John Moolenaar, 공화당-미시간) 위원장은 라자 크리슈나무르티(Raja Krishnamoorthi, 민주당-일리노이) 의원, 브래드 웬스트럽(Brad Wenstrup, 공화당-오하이오) 하원의원과 함께 연방 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미국 환자 데이터와 납세자의 돈이 외국 적대국의 바이오기업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감독 및 책임위원회에 상정함.

  • ╺︎공산당 선출위원회는 중국 정책에 대한 민주당 및 공화당 양당의 컨센서스를 위해 설립된 임시위원회로 상임위원회는 아님. 이에 입법 절차상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위원회에 생물보안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됨.

  • ╺︎감독 및 책임위원회 제임스 코머(James Comer, 공화당) 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초당적, 양원제 법안은 미국의 세금이 중국이나 다른 외국 적대국에 의해 소유, 운영 또는 통제되는 바이오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며, 적대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 대학 시스템 및 연방 계약 기반에 더 많이 편입되기 전에 미국의 민감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함.

  • ╺︎생물보안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원은 7월 4일 휴회 전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상원 전체회의 및 대통령 서명 등을 통해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임. 

  • 5월 15일 하원 상임위(감독 및 책임위원회) 통과 법률 주요 내용 

  • ▷︎규제대상 우려 바이오기업

  • ╺︎우려 바이오기업은 A, B, C 세 개 그룹으로 구분하며, A그룹에는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인 BGI, MGI, Complete Genomics, 의약품 CDMO기업인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5개사를 명시함.

  • ╺︎B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

  • ╺︎C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A 및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자 또는 승계기업

  • ╺︎백악관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이 법 시행 후 365일 이내에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함.

  • ▷︎A그룹은 2032년 1월 1일 이전까지 적용 유예(조부 조항 : grandfather clause)

  • ╺︎203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A그룹과 같은 특정 기업(Certain Entities)과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됨.

  • ╺︎B그룹과 같은 기타 기업(Other Entities)과는 이들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확인된 후 5년 이후부터는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됨.

  • ▷︎미국 행정기관, 규제대상 우려 바이오기업과 거래 및 계약, 대출 및 보조금 지급 금지

  •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들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거나 갱신해서는 안됨. 

  •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에게 대출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며, 행정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은자는 대출이나 보조금을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계약에 사용해서는 안됨.

  • ╺︎이 금지 조항은 A그룹에는 생물보안법 관련조항이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반영(공표)된 이후 60일 이후부터 발효되며, B그룹에는 180일 이후부터 발효됨.

  • 한편, 이번에 하원 상임위에서 통과된 생물보안법안은 향후 입법 절차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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