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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이슈 브리핑] 미국 법무부, 대마 규제 완화를 위한 공식 절차 개시

  • 등록일2024-05-27
  • 조회수1598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이슈 브리핑] 미국 법무부, 대마 규제 완화를 위한 공식 절차 개시



 

◈본문


  • 미국 법무부, 대마(마리화나) 규제 완화 절차 개시

  • ╺︎5월 16일,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마(마리화나)의 의학적 활용 확대를 위해 대마에 대한 규제를 1등급(Schedule I)에서 3등급(Schedule III)으로 낮추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에 따라 대마를 규제물질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제출했다고 밝힘. 대마는 미국 의회가 1970년 통제물질법을 제정 한 이래 1등급 규제물질로 분류되었음. 

  • ╺︎2022년 10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법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방법에 따라 대마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시작하도록 요청함.

  • ╺︎2023년 8월 FDA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에 대마를 1등급에서 3 등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근거자료를 보냈음. 보건복지부와 FDA는 남용 가능성, 의학적 유용성 등과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며 3등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받은 후 법무부는 대마의 규제완화 규칙 제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법무부 법률 고문실(OLC)에 법률 자문을 구했음. 보건복지부의 의학적, 과학적 결정과 OLC의 법률 자문에 비추어 법무 장관은 2024년 5월 16일 마리화나를 1등급에서 3등급 규제물로 이전하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한 것임.

  • ╺︎공식적으로 새로운 규칙 제정을 위해서는 규제 물질의 등급 변경을 대중에게 통지하고 의견 수렴 및 행정 청문회를 거쳐야 함. 

  •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남용가능성, 의학적 용도, 안전성 및 중독성 등을 종합 고려해 대마 통제 수준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결정을 법무부에 제출해 법무부장관이 통제 수준 변경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됨.

  • ╺︎그간 대마는 통제물질법에 따라 헤로인 등과 같이 1등급 약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남용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 용도로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 3등급 약물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에 대한 가능성이 중간 정도에서 낮음”으로 분류되며 케타민, 테스토스테론 등이 여기에 포함됨.

  • ╺︎미국에서 대마의 규제등급이 낮아진다면 대마의 의학적 연구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사용이 합법화되어 의학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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