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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이슈브리핑] WIPO, 유전자원 특허출원시 출처공개 의무화조약 채택

  • 등록일2024-06-07
  • 조회수135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이슈브리핑] WIPO, 유전자원 특허출원시 출처공개 의무화조약 채택



 

◈본문


  • WIPO, 지식재산권,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역사적인 조약 채택(5. 24)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는 2024년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특허 출원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 의무화 조약을 채택함(5. 24)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하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서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

  • ▫︎유전자원 :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

  • ╺︎WIPO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조약은 지식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 간의 접점을 다룬 최초의 WIPO 조약이며, 토착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조항을 포함시킨 최초의 WIPO 조약이라고 밝힘.

  • ╺︎이 조약은 1999년 콜롬비아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01년부터 WIPO 회원국간 협상을 진행해 25년만에 최종 채택됨. 이 조약은 15개 체약국(Contracting Parties)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개월 후부터 발효됨. 

  • ✤︎(국제 조약의 절차) 문안 논의 → 조약 채택 → 개별국별 조약 가입 및 비준 → 조약 발효(다만, 가입국에서만 효력 발생) → 가입국 국내 효력 발생

  •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에서 청구된 발명이 유전자원에 기초한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출원인에게 유전자원의 원산지 또는 출처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함. 또한, 특허출원에서 청구된 발명이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체약 당사국은 출원인에게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또는 지역사회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함.

  • ╺︎유전자원은 예를 들어 약용식물, 농작물 및 동물 품종 등이 포함됨. 유전자원 자체는 지식재산으로 직접 보호받을 수 없지만 유전자원을 사용하여 개발된 발명은 대부분 특허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음. 


【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 】 

  • 유전자원 출처공개)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

  • (제재사항) 출원인이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시키는 제재안을 논의 중

  •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효과) 개도국 등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수익을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함

  •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 도입에 부담

  • ╺︎우리나라 특허청은 WIPO 외교회의에 앞서 국내 의약, 식품 등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진행(‘24.1~2월)하고 3월 12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 ╺︎조사 대상 1738개 기업 중 350개 기업에서 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의 91.1%는 출처 특정, 출처정보 입수 곤란 등*으로 출처공개 제도 도입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유전자원 제공社(중개업체)가 관련 정보를 미제공(67.3%),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하여원산지 특정이 곤란(24.8%), 전통지식의 출처 특정이 곤란 (21.2%)

  • ╺︎또한, 응답 분석결과 우리기업들은 출처공개 기준(예: 제공국 정부가 승인한 출처증명서), 출처공개 미준수에 따른 제재수준(예: 특허취소)에 따라 72억원~244억원의 추가 로열티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허 출원·등록 지연, 출처 정보 관리 비용 추가 발생, 해외 중개업체에 대한 의존도 상승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많은 유전자원 부국들이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던 만큼 조약이 발효되기 위한 요건인 15개국의 비준서 기탁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어 조약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우리나라도 이 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가입 당사국의 의무인 특허 출원시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이행조항 및 처벌조항을 국내 관련법에 반영하고, 출원인에게 출처 공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하며, 가입 당사국들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등의 절차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의견이 관련법과 가이던스 등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길 바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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