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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이슈 브리핑]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협정 2025년까지 제정 합의

  • 등록일2024-06-11
  • 조회수221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이슈 브리핑]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협정 2025년까지 제정 합의


 

 

 

◈본문


  • WHO, 국제보건규정 개정 및 팬데믹 협정 2025년까지 제정에 합의(6. 1) 

  • ╺︎세계보건기구(WHO)는 보도자료를 통해, 194개 회원국의 연례회의인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에 대한 중요한 개정안에 합의하고, 늦어도 1년 이내에 글로벌 팬데믹 협정(Pandemic Agreement)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고 발표함.

  • ╺︎이러한 결정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보건 비상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보건총회 마지막 날에 각국이 공동으로 취한 두가지 중요한 조치라고 말함.

  • ╺︎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오늘 내려진 역사적인 결정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미래의 팬데믹이라는 공동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과 전 세계를 보호하려는 회원국들의 공통된 열망을 보여준다"고 말함.

  •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국제보건규정 개정안은 질병 감시, 정보 공유 및 대응에 대한 자국의 국가적 역량과 동료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발병과 전염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함, 또한, "내년 안에 팬데믹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결정은 국가들이 이를 얼마나 강력하고 긴급하게 원하는지를 보여준다"며, " 다음 팬데믹은 '만약(if)'이 아니라 '언제(when)'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말함.

  • 국제보건규정(IHR) 개정안은 팬데믹을 포함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글로벌 대비,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할 것임.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팬데믹 비상사태(Pandemic Emergency)라는 최상위 경보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여 팬데믹이 될 위험이 있거나 팬데믹이 된 사건에 대응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촉발하도록 함. 팬데믹 비상사태의 정의는 국제적 우려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결정을 포함하여 국제보건규정의 기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더 높은 수준의 경보를 나타냄. 정의에 따르면, 팬데믹 비상사태는 여러 주(States)에 걸쳐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거나 그럴 위험이 높고, 해당 주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위험이 높은 전염병임.

  • ╺︎국제 교통 및 무역의 중단을 포함하여 상당한 사회적 및/또는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높은 경우 신속하고 공평하며 강화된 국제적 행동이 필요하며, 범정부적 접근과 사회 전반적 접근이 필요함.

  • ╺︎의료 제품 및 자금 조달 접근성 강화에 대한 연대와 형평성에 대한 약속. 여기에는 "핵심 역량의 개발, 강화 및 유지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및 기타 팬데믹 비상 예방, 대비 및 대응 관련 역량의 식별 및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조정 금융 메커니즘의 수립이 포함됨.

  • ╺︎개정된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당사국위원회(States Parties Committee(의 설립. 위원회는 국제보건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당사국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함.

  • ╺︎국가 내 및 국가 간 규정 이행 조정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별 국제보건규정 당국(National IHR Authorities) 창설. 

  • 각국은 미래의 팬데믹을 예방, 대비,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협력 및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팬데믹 협정에 대한 협상을 1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함.

  • ╺︎WHO 회원국들은 2021년 12월 세계보건총회 특별총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보건, 경제, 사회적 영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팬데믹 협정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음.

  • ╺︎WHO 회원국들은 2021년 12월 설립된 정부간 협상기구(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 INB)의 권한을 연장해 팬데믹 협정을 2025년 5월에 개최되는 세계보건총회 전까지 또는 좀 더 빠르게는 2024년 보건총회 특별회의에서 전까지 완료하기로 했음. 

  • ╺︎네덜란드 롤란드 드리세(Roland Driece) INB 공동의장은 "오늘 국제보건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훌륭한 결과는 팬데믹 협정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함.

  • 당초 이번 세계보건총회에서 팬데믹 협정 채택을 목표로 지난 2년간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에 실패함. 대신 1년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져 주요 쟁점에 합의해야 함.

  • ╺︎팬데믹 협정안에는 전염병의 발생에 대한 전 세계의 방어를 개선하기 위한 질병 감시 및 보건 시스템 강화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음.

  •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른바 '병원균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으로, 이는 국가들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기타 병원체의 샘플과 유전자 염기서열, 백신, 치료제 및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협력의 대가로 개발도상국은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절실히 부족했던 의약품과 진단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을 원하고 있음. 협정 초안에 따르면 백신 제조사는 제품의 10%를 개발도상국에 기부하고 나머지 10%는 WHO에 유상으로 판매해야 함.

  • ╺︎이 부분에 있어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의견차가 컸다고 알려지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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