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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KBCH브리핑]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이익공유 국제 논의동향

  • 등록일2024-06-12
  • 조회수1633
  • 분류제도동향

 

 

[KBCH브리핑]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이익공유 국제 논의동향



◈본문


  • 1.DSI 논의의 배경

  • 디지털염기서열정보

  • 디지털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이하 DSI) 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용어는 아니며, 논의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임 

  •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의 DSI 논의 배경

  •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COP13, ‘16.12)에서 합성생물학 의제와DSI의제가 분리되었으며 DSI 특별전문가회의 설치에 합의하여 제1차 DSI 특별전문가회의(AHTEG on DSI, ‘18.2)가 개최되어 DSI 대체용어, 범위 등의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COP14,‘18.11)에서 DSI 이익공유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다는데 동의하였으나 DSI의 개념 및 범위, 이익공유 대상 여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Post-2020 GBF 작업반에서 DSI를 논의하기로 결정

  • 총 5차례의 Post-2020 GBF 작업반회의 중 제4차, 5차 작업반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나고야의정서 10조와 DSI와의 관계, 공공 DB상 DSI, 기술이전과 능력 배양, 다자간 메커니즘과 양자 간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Non-paper 를 COP15 권고문으로 채택함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OP15,‘22.11)에서는 DSI 이용에 대한 이익이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으며, DSI의 이익공유를 위해, 글로벌 기금이 포함된 ‘DSI 이익공유 다자체계’설립을 결정함

  •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3, '16.12)에서 논의가 본격화 되어 당사국들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던 DSI 이익공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익공유에 합의한 것으로 향후 ‘DSI 이익공유 임시작업반’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 ╺︎해당 논의 내용은 COP15 결정문 15/9로 보고되었으며 합의된 사항 이외에 추가 검토 사항은 부속서에 16개 항목으로 정리함(원문링크 : CBD/COP/DEC/15/9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 COP15에서는 2020년 이후 전 세계 생물다양성 목표를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하 GBF)로 결정하였으며 GBF는 2025년 비전(Vision)에 따른 4개의 목표(Goals)와 2023년 미션(Mission)에 따른 23개의 실천목표(Targets)로 구성되었음

  • ╺︎GBF에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라는 용어가 두 차례(Goal C, Target 13)에 걸쳐 명시되는 등 글로벌 목표에 DSI 이익공유가 포함되었다는 의의가 있음

  • 2.DSI 논의 동향

  • 제1차 DSI 작업반회의 논의 경과

  • COP15의 합의에 따라 ‘23. 11 14 ~ 18 스위스 제네바에서 당사국 대표단, 국제기구 및 기타 NGO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DSI 작업반회의(이하 DSI WG-1)가 개최되었음

  • DSI WG-1에서는 COP15 결정문 15/9 부속서의 추가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CBD사무국에서 당사국, 비당사국, NGO포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논의경과를 보고하였음

  • 16개의 추가 검토사항에 대하여 5개 그룹(Cluster a~e)으로 분류하여 ‘의견수렴이 가능한 영역’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후 협상의 방향을 논의하였음


. DSI 논의 동향



  • WG-1에서는 논의 결과‘의견수렴이 가능한 영역’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 클러스터별로 아래와 같이 도출함


클러스터


- 클러스터 A(기금 출연) 

[의견수렴이 가능한 영역] 글로벌 펀드는 CBD 제20조를 포함하여 모든 협약 당사국의 기존 국제 의무를 변경하지 않고 GBF 실천목표 19, 목표 D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새롭고 추가적인 이행수단을 동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추가 논의가 필요한 영역] 이익공유 발동시점 등 11개 요소


- 클러스터 B(기금 분배) 

[의견수렴이 가능한 영역] 기금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지출 기준은 CBD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NBSAP에 기금이 분배되어야 함,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최빈개도국·군소도서국가·경제전환국에 우선하여 분배, 기금은 모든 지역IPLC 특히 개도국의 IPLC에 분배되어야 함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영역] 지리적 출처 기준으로 한 자금배분 실효성 등 6개 요소 


- 클러스터 C(비금전적 이익공유)

 [의견수렴이 가능한 영역] 비금전적 이익공유의 기준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추가적인 경우와 학술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요구 등 4가지 제안함, DSI관련 역량개발 등을 휘한 작업은 결정문 15/8 · CBD관련 조항 이항에 기여, 역량개발 대상 수혜자는 정부 및 연구자뿐만 아니라 IPLC·여성·청소년도 포함함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영역] 비금전적 이익공유 발동시점으로 DSI 이용 수용여부 등 5개 요소 


- 클러스터 D(거버넌스) 

[의견수렴이 가능한 영역] 글로벌 기금은 당사국총회 감독과 지도하에 운영, 민간 부문의 공여자는 부담 없이 기금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다자체제는 CBD결정문 15/9 9항, 10항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 되어야 함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영역] 기금 거버넌스 참여 범위 설정(IPLC, 여성, 학계 등 ) 등 13개 요소

 

- 클러스터 E(타 제도와의 관계) 

[의견수렴이 가능한 영역] 다자체계는 기존 방식과 시스템(커뮤니티 프로토콜, 금전적 이익공유 사례)으로부터 배울 수 있음, DSI 이익공유를 고려하고 있는 다른 포럼(BBNJ, WHO)과 지속적인 조정 및 협력이 필요함 

[추가 논의가 필요한 영역] 포럼 간 자문기구의 필요성 및 역할 등 9개 요소 

  • WG-1에서는 COP16까지 DSI 다자체제에 대한 권고문 제출을 위해 WG-2이전까지 추가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비공식 자문회의(Informal Advisory Group, 이하 IAG)를 설립하여 ‘24. 1월 ~ 6월,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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