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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KBCH브리핑]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관련 WIPO 조약 주요내용 및 전망

  • 등록일2024-06-27
  • 조회수121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KBCH브리핑]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관련 WIPO 조약 주요내용 및 전망(2024-06)

 

 

◈본문

□ WIPO 조약 주요 내용

ㅇ 발명이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을 두는 경우 출처공개의무 발생

ㅇ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회원국 재량에 따라 결정

ㅇ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불이행인 경우 제재에 앞서 보정의 기회제공 - 출처공개 불이행만을 이유로 특허 무효화 등의 제재 불가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앞서 분쟁해결절차 적용 필요

ㅇ 본 조약은 향후 1년간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서명을 개방하고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3개월 후 발효

※ 외교회의 현장에서 29개국이 서명하여 발효 조건은 조만간 충족될 것으로예상


□ WIPO 조약 구성

□ WIPO 조약 구성


□ 평가 및 전망

ㅇ 개도국(자원부국)들은 23년 만에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조약이 체결된 것을 환영했고 선진국들도 대체로 조약 문안에만족하여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절충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 등 선진국 입장에서 핵심쟁점이던 출처공개 대상에서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가 제외되었고, 출처공개 의무 불이행시제재에대한 유연성 확보

ㅇ 이미 EU, 중국, 브라질, 인도 등 40여개 국가가 출처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조약이 발효되더라도 단기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유전자원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출처공개 의무화는 기업의 부담을 높이고 추가 로열티 지급을 발생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출처공개 의무화시 국내 기업의 91%는 유전자원(또는 관련전통지식) 원산지 출처정보 작성에 부담

- 해외 유전자원 이용 기업의 관련 연구개발 특허활동 감소예상 향후 CBD 등 다른 국제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이익공유 협상결과에 따라 WIPO 조약 개정 가능성존재 - CBD는 ‘24년 COP16에서 DSI 이익고유에 대해 결론 낼 예정 - WHO, ITPGRFA, BBNJ 등의 타 국제협약에서도 DSI 이익공유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각 국제협약의 협상 결과가 다른협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출처공개 제도, DSI 이익공유 관련 정보공유 확대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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