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이슈 브리핑] 미국 의회예산처, 생물보안법안이 미칠 재정영향 평가
- 등록일2024-07-03
- 조회수114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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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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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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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의회예산처#생물보안법안#재정영향
[이슈 브리핑] 미국 의회예산처, 생물보안법안이 미칠 재정영향 평가
◈본문
□ 6월 25일, 미국 의회 예산처(CBO)가 생물보안법안이 연방 예산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평가한 분석결과를 공개함.
-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1974년 설립된 미국 의회의 입법 보조기관으로 의회와 그 위원회들에게 예산안, 조세, 지출 법안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 분석 결과는 생물보안법안이 올해 5월 15일 하원 상임위(감독 및 책임위원회) 를 통과한 후 상임위 요청에 의해 의회 예산처가 분석한 결과로, 분석 결과 연방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50만 달러 미만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5월 15일 하원 상임위에서 통과된 생물보안법안은 연방기관이 해외적대국의 우려 바이오기업과 계약, 보조금, 대출을 금지하고 있음. 이 금지규정은 즉시 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5개 기업에 적용됨. 이 법은 또한 행정부가 매년 규제대상 기업 명단을 검토하고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례별로 최대 545일간 금지를 면제할 수도 있음.
- 미국 의회예산처는 연방기관이 규제대상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비슷한 가격으로 다른 기업들이 대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제공기업 변경에 따른 연방 예산 지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의회예산처는 금지를 실행하고 규제대상기업을 변경함에 따른 행정적 및 보고 상의 비용지출은 2024년~2029년 기간동안 총 500,000 달러 미만일 것으로 추정함.
- 생물보안법이 발효되면, 수수료를 이용하거가 제품판매 수익금을 받는 일부 연방기관의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운영비의 변화에 대응 및 조정할 수 있어 순 지출비용의 변화는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평가함.
- 다만, 금지대상 우려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금지기업들이 제공하는 가격에 비해 훨씬 높다면 예산측면에서의 영향은 추정액 보다 더 클수 있으며, 만약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연방기관들은 조달을 포기하거나 지출이 감소될 수 밖에 없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밝힘.
□ 한편, 미국 의회예산처는 올해 3월 6일 ‘미국인유전정보에 대한 해외접근금지법*’을 상원 상임위(국토안보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할 당시 해당 상임위 요청으로 연방 재정 영향 평가서를 4월 15일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때에도 이번에 공개된 생물보안법안 재정영향과 비슷한 평가결과를 내린 바 있음.
* Prohibiting Foreign Access to American Genetic Information Act of 202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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