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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KIAT 애자일 2024년 제2호] EU의 AI Act 승인, 우리나라의 대응은

  • 등록일2024-07-23
  • 조회수130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U의 AI Act 승인, 우리나라의 대응은

[KIAT 애자일 2024년 제2호]


◈본문


1.EU AI Act 추진경과


●︎(추진경과) '21년부터 3년간의 임법 논의 후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가결(’24.3), 이후 유럽연합 이사회의 최종 승인(’24.5)


- (’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행정부 기능 담당)는 세계 최초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을 발의

* EU의 AI 관련 정책 논의는 ’18년 4월 AI 기술개발과 적용에 대한 종합계획인 ‘유럽의 AI 전략(AI for Europe)’ 수립부터 시작되었으며, 12월 AI 기술개발 및 배포 촉진을 위한 ‘AI 합동계획(Coordinated Plan on AI)’를 발표함

* ’19년 4월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기준(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발표, ’20년 2월 ’AI 백서(White Paper on AI)‘ 등의 정책 및 초기 논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법으로 발전함


- (’22년 12월) 유럽연합 이사회(집행위원회 제안 심의・의결 역할)에서 AI 시스템의 안전한 사용 및 기본권 존중을 촉구하기 위한 인공지능법 수정안 마련

* AI 시스템의 정의, AI 규제, AI 시스템의 고위험 분류 및 요구사항, 범용 AI 시스템 등의 내용 포함


- (’23년 6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인공지능법 수정안 채택

* 생체 감시, 감정 인식 등을 위한 AI 전면 금지,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AI 시스템의 데이터 저작권 표시 의무,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은 고위험으로 간주 등의 내용 포함


- (’23년 12월)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 주도 하에 집행위원회・의회・이사회 간 3자 협상을 통해 인공지능법 최종안 합의

* 이 과정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유럽연합의 AI 기업의 경쟁력을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기반모델(Foundation Models, FM / 생성형 AI의 기초가 되는 모델)의 직접적인 제재에 반대하며, 제한적 규제를 행동 강령을 통한 자율 규제로 낮출 것을 주장함


- (’24년 2월) 인공지능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인공지능 사무국(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이 통신 네트워크, 콘텐츠 및 기술 사무국 산하 위원회 내에 출범


- (’24년 3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법안(세계 최초의 포괄적 AI법) 가결


- (’24년 5월)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인공지능법안 공식 채택

※ 자료 :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developments) 홈페이지


●(향후일정) ’24년 7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의장 서명을 거쳐 유럽연합 공식저널에 게재되며, 이는 새로운 법률의 공식 통지 역할을 하게 됨. 게재 20일 후에 발효될 예정


- 일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26년 이후 전면 시행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재구성


 

[EU AI Act 향후 일정]

[EU AI Act 향후 일정]

2. EU AI Act 주요내용


● (목적)EU의 가치에 따라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의 도입 촉진, 민주주의, 법치 및 환경 보호를 포함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건강, 안전, 기본권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보호 보장,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내부 시장의 기능을 향상


- AI 기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국경 간 이동을 보장하여 이 규정에 따라 승인되지 않는 한 회원국이 AI 시스템의 개발, 마케팅 및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방지


● (AI 시스템의 정의)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서 설치 및 실행 이후에 적응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신된 입력을 바탕으로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 콘텐츠, 추천 또는 결정과 같은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할 수 있음

*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단순한 기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나 프로그래밍 방식은 AI 시스템에 미포함


● (적용범위) EU 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AI 시스템에 적용(AI 시스템이 EU 내에서의 구축・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문에 걸쳐 적용, 어떠한 경우에는 AI 법이 해당 법 이전 시장에 출시된 AI 시스템에도 적용). AI 가치사슬의 모든 행위자에게 서로 다른 의무를 부과 

[AI 법안 내 다양한 주체의 밸류체인]

[AI 법안 내 다양한 주체의 밸류체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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