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KBCH보고서] 호주_2024 (KBCH 동향보고서 No. 2024-5)
- 등록일2024-08-02
- 조회수96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4-07-24
-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호주#바이오안전성#유전자기술법
[KBCH보고서] 호주_2024 (KBCH 동향보고서 No. 2024-5)
◈ 목차
요약
1.주요 특징
2.법제도
3.승인현황
4.재배현황
5.수출입 및 이용현황
6.연구개발현황
7.시험재배
◈본문
요약
호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를 위하여 「유전자기술법 2000」, 「유전자기술 규정 2001」을 마련하였고, 지방 주(主) 및 지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체계를 바탕으로 호주 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최고 의결 기구인 ‘유전자기술장관회의(GTMM)’를 ’01년에 설립하고 유전자기술 계획 운영과 ’유전자기술규제기관(GTR)’ 활동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사용 허가 및 규제 관리는 ‘유전자기술규제기관(GTR)’을 지원하는 ‘유전자기술규제사무국(OGTR)’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에서도 생명공학 신기술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생명공학 신기술 연구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유전자기술 규정 2001」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신기술 적용 생물체에 대한 규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신기술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19년에 규정을 개정하여 「유전자기술 규정 2001(2019 조치 No.1)」을 시행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식품을 관리하고 있는 호주뉴질랜드식품표준청(FSANZ6))에서도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해 「식품표준코드」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여러 호주 지방 정부들은 최근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 금지를 해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사우스 웨일스(NSW)州, 빅토리아(VIC)州,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州에서는 유전자변형 카놀라 재배 금지령을 해제하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A)州는 ’20.5월 캥거루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유전자변형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21.7월에는 뉴사우스 웨일스(NSW)州에서 18년간 유예 끝에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 금지를 해제했다. 이는 호주 본토에 있는 모든 주에서 연방 정부가 승인한 유전자변형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9년까지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 금지를 연장한 태즈메이니아州와 상업용 작물을 재배하지는 않지만 격리포장시험은 허용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준州(ACT)에서는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가 여전히 금지 상태이다.
’24.2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유전자변형 캐번디시(cavendish) 바나나 품종인 QCAV-4를 식용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유전자변형 바나나가 세계 최초로 상업적 생산이 승인된 첫 사례이며, 또한 호주에서 재배가 승인된 최초의 호주산 유전자변형 과일이다. 바나나는 1950년대에 이어 최근 다시 멸종 위기로 내몰렸으며, 그로 미셸(Gros Michel)을 계승한 캐번 디시 품종 역시 1989년 대만에서 창궐한 파나마병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바나나가 말라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1.주요 특징
□ 구성
◦ 호주는 연방국가로 6개 주(states)와 2개 자치 준 주(territories) 구성되어있으며, 국토의 2/3가 농지와 초지이고 이중 대부분이 농업과 대규모 방목을위해 개간
□ 규제 수립 체계
◦ 「유전자기술법 2000*」, 「유전자기술 규정 2001**」, 주(州) 및 지역 법률로 구성된 법률체계를 바탕으로 유전자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거래 규제를 통해 위험을 관리
* Gene Technology Act 2000 / ** Gene Technology Regulation 2001
- 유전자기술 관련 최고 의결 기구인 ‘유전자기술 장관 회의(GTMM*)’에서 국가 유전자기술 계획 운영과 ‘유전자기술 규제 기관(GTR**)’ 활동을 관장
* Gene Technology Minister’s Meeting / ** Gene Technology Regulator
◦ 중앙과 지방정부 간 합의에 따라 각 주(州) 및 준 주(州)의 정부는 연방 유전자기술 법률에 상응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유지
※ 일부 주(州) 및 준 주(州)에서는 유전자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중앙 및 타 주(州)와 다른 법률을 채택하는 경우 존재
□ 주요 이슈
◦ 세계 최초 유전자변형 바나나 상업적 생산 승인
- ’24.2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유전자변형 캐번디시(cavendish) 바나나 품종인 QCAV-4를 식용으로 승인
◦ 최근 호주 내 많은 주(州)에서 유전자변형작물 재배 금지 규제를 철회
<호주 정보>
1) 명칭: Commonwealth of Australia, 호주연방 2) 인구 : 약 2,598만명(’22) 3) 농지면적 : 4,220만 ha 4) GDP : 1조 7,917억 달러(한국은행, 2022) 5) 주요 GM작물 : 면화, 카놀라 6) 지방행정구역 · 주(states) : 뉴사우스 웨일즈(NSW), 퀸즐랜드(QLD),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A), 태즈메이니아(TAS), 빅토리아(VIC),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A) · 테리토리(territories) :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州(ACT), 노던 준州(NT |
2. 법,제도
1) 카르타헤나의정서
◦ 호주는 카르타헤나의정서 비준국이 아니며 향후 의정서 가입에 대한 고려계획 없음
- 의정서 이행에 대한 우려, 다른 당사국의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 당사국의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 불확실로 인해 의정서 가입 미고려
2) 규제체계
□ 관련 규제
◦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에서부터 환경방출, 모니터링 및 허가조건에 대해「유전자 기술법 2000」, 「유전자기술 규정 2001」, 주(主) 및 지역 법률을 마련하여 규제
- 「유전자기술법 2000」은 ’01.6월에 발효되었으며, 등록된 실험실 내에서밀폐이용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방출, 모니터링, 승인 조건 이행에 이르기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 처리와 종합적인 평가 절차를 규정
목적 | ·유전자기술로 인한 위험을 식별하고 특정 유전자변형생물체 거래를 규제하는 위험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보호 |
주요내용 |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모든 거래 금지 ·법률의 모니터링 및 집행을 허용하는 권한 ·위험을 평가하는 프로세스 ·전문가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릴 법정 관리(규제기관) 임명 ·호주에서 승인된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중앙 집중식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 |
<표 1> 「유전자기술법 2000」의 목적과 주요내용
◦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규정하기 위하여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에서 「식품표준코드」 표준 1.5.2*를 재정
* Standard 1.5.2 of the Food Standard Code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KPBMA FOCUS 제13호] 공정거래법상 CP 법제화 및 제약산업에 대한 시사점 外
-
다음글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전략성 제고 방안 연구: 국가전략기술 지원 중심으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