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KPBMA FOCUS 제17호] 분산형 임상시험 규제 동향과 시사점 外
- 등록일2024-08-12
- 조회수1056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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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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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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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분산형 임상시험#DCT#Decentralized#Clinical Trial
- 첨부파일
[KPBMA FOCUS 제17호]
분산형 임상시험 규제 동향과 시사점 外
◈본문
■ 들어가며
ㅇ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 DCT)은 임상시험실시기관 외에서 수행되는 절차를 포함하는 형태의 임상시험으로, 다양한 요소기술을 포함
ㅇ 우리나라는 여러 보고에서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외국에 비해 DCT 요소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 그 이유는 국가 간 법령과 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ㅇ DCT 요소기술별로 다양한 규제적 이슈가 존재하며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 등 의료 전반의 논의와도 관련이 있음
ㅇ 요소기술별 규제 이슈는 서로 맞물려 있어 이해관계자 전반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임상시험 전반 규제 관점에서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분산형 임상시험의 개념
▶ DCT 정의
ㅇ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DCT를 일부 혹은 전체 임상시험 절차가 기존의 임상시험실시기관 외에서수행되는 형태의 임상시험으로 정의하고 있음2)
- ‘일부 혹은 전체’라는 표현은 DCT가 모든 절차가 임상시험실시기관 외에서 수행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이브리드(hybrid) 형태의 임상시험이 가능함을 의미함
- FDA의 정의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외에서 수행되는 절차를 강조하며, 정의 자체에는 디지털(digital), 모바일(mobile), 원격(remote) 등 DCT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재택·직장·지역의료기관 등 기존 임상시험실시기관 외의 공간들이 임상시험에 포함됨에 따라 자료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디지털 기술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므로, 세부 요소기술에서 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 FDA의 DCT 가이던스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외의 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roles and responsibilities)을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DCT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상시험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 GCP)과 관련한 규제적 이슈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사항임
ㅇ 유럽의약품청(EMA)은 DCT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임상시험에서의 분산형 요소(decentralised elements in clinical trials)라는 표현을 사용한 가이던스를 2022년 말에 발간함3)
- EMA의 가이던스는 유럽집행위원회(EC)-유럽의약품안전관리기구(HMA)-유럽의약품청(EMA)의 공동이니셔티브로 임상시험 관련 규제 선진화를 목표로 하는 Accelerating Clinical Trials in the EU(ACT EU)의 성과로서 도출됨
- EMA에서는 분산형 요소 도입으로 인한 과학적 타당성, 자료의 무결성, 편익-위험 및 환자의 권리 보호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ICH E84)에서 강조하는 위험-비례 접근(risk-proportionate approach)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의약품을 포함한 임상시험용 물품의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직접 배송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배송과 보관/투여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EU 관할 내 국가들의 다양한 의약품 배송 규제 사례들을 비교하고 있음
<그림 1> 기존 임상시험과 분산형 임상시험의 비교
▶ 주요 DCT 요소기술
ㅇ 전자동의(electronic consent)는 전자적 장비를 활용하여 임상시험에 필요한 동의를 취득하는 것으로, DCT에서는 원격 전자동의의 활용이 고려되고 있음
- 전자동의는 일반적인 의료 환경에서도 수술동의서 등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FDA,5) EMA6) 및 국내7)에서 임상시험 전자동의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간되어 있음
- 다만, 원격 전자동의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이해도 문제 및 경험 부족, 규제적 이슈 등으로 국내에는 도입되지 못하였고, 국외의 경우 미국8) 및 유럽에서는 대부분 원격 전자동의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9)에서는 대면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ㅇ DCT에서 지역의료기관(local healthcare facility) 및 지역검사실(local laboratory)은 임상시험 대상자 인근의 의료기관이나 검사실에서 일반적인 임상시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환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다만, 지역의료기관이나 지역검사실에서 수행되는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독하기 위한 추가적인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ㅇ 전자환자자기평가결과(electronic patient-reported outcome, ePRO)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는 의료진의 개입 없이 임상시험실시기관 외부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DCT에서 널리활용됨10) ※ 환자자기평가결과(patient-reported outcome, PRO):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치료에 대해 의료진 혹은 제3자의 개입이나해석 없이 환자 스스로 직접 보고한 결과
- 해당 요소기술은 DCT가 아닌 기존 임상시험에도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DCT에서는 활용이 보다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가정방문(home visit)은 의료진이 환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활력징후 측정·채혈·검사·검체수집· 투약 등을 수집하는 행위임
- 가정방문은 거동이 어렵거나 임상시험실시기관과 먼 곳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환자중심 임상시험(patient-centric clinical trial)을 구현할 수 있음
ㅇ 원격방문(televisit) 및 환자직배송(direct-to-patient shipping)은 원격으로 임상시험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약품이나 임상시험에 필요한 물품을 배송하는 절차임
- 원격방문과 환자직배송은 고도화된 DCT 설계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의료체계 전반 논의와도 맞물려 있어 국내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요소기술임
■ 분산형 임상시험의 주요 규제적 쟁점사항
ㅇ DCT에서 발생하는 많은 규제적 쟁점사항은 임상시험에서 의료행위와 연구행위가 함께 존재한다는점에서 기인함
-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행위로 규정되나, 실제 임상시험을 수행할 때는 의학적 처치(이상사례 발생 시), 표준의료행위와의 비교 등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규제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음
- 임상시험과 환자를 위한 의료행위의 구분에 대해 법적으로 언급된 대법원 선고 2007다3162 판결(2010.10.14.)에서는 임상시험에 대해 ‘연구 당시까지의 지식·경험에 의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판례에 대해 임상시험과의료행위를 주관적 시행 목적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음11)
- 이와 같이 임상시험은 의료행위와 연구행위로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은 요소가 있고 이로 인해 의료법·약사법 등에서 쟁점이 되는 의료행위 전반의 논의가 DCT 요소기술의 논의와 혼재되어 용어·개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구분이 요구됨
- 대표적인 예시로 DCT 요소기술 중 하나인 ‘가정방문’의 경우,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인 ‘가정간호’12)와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DCT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가정방문을 위해 가정간호 의료행위를 위한 엄격한 요건들을 적용받게 되어 실질적인 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ㅇ또한 현재 의약품 임상시험은 약사법에 따라 지정된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DCT에서 도입되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외의 임상시험 절차와 규정적으로 상충할 가능성이 존재함
- 다만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제는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의 질적 향상에 유의하게 기여해왔으며, 많은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제에 근거하여 마련된 바 있어, DCT 도입과 함께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ㅇ 이외에도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 수행 규정(의료법 제33조) 및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정(약사법 제50조) 등이 DCT의 요소기술과 관련되어 있어 포괄적인 제도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함
ㅇ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요 규제적 쟁점사항을 DCT 요소별로 <표 1>과 같이 요약하였음. 실제 수행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표 1> DCT 요소기술별 주요 규제적 쟁점사항
- 미국은 DCT 가이던스에서 모든 요소기술들을 허용하고 있으나 환자직배송과 원격방문의 경우 주(state)별 세부 요건에 차이가 있음. 유럽의 경우 전반적으로 미국과 유사하나 환자직배송은 허용되지 않는 국가가 많고, 국가별 허용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13)
- 국내는 웨어러블과 ePRO는 DCT 이전부터 도입되어 있고, 지역의료기관과 가정방문은 최근 특정경우에 도입 가능한 규제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환자직배송과 원격방문의 경우 상술한 규제적 쟁점들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ㅇ 이 중 주요 요소기술과 관련한 규제적 쟁점에 대하여 아래에 세부적으로 고찰하였음. 환자직배송과원격방문은 현재도 활발히 논의하고 있어 포함하지 않았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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