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이슈 브리핑] 미국 하원, 생물보안법안 패스트트랙으로 표결 계획
- 등록일2024-09-20
- 조회수802
- 분류제도동향 > 생명 > 생물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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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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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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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물보안법안#패스트트랙표결#규칙정지#하원전체회의
미국 하원, 생물보안법안 패스트트랙으로 표결 계획
이슈브리핑
◈본문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원에서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안이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되어 다음주(9월 9일~13일)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임.
○규칙 정지(Suspension of the Rules) 법안에 포함되어 통과될 경우 일반적으로진행되는 입법 규칙(Rules) 절차를 따르지 않고(Suspension)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됨.
○미국 현지 시간 8월 29일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될 법안 리스트가 처음 발표되었을때에 생물보안법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마지막으로 9월 3일 업데이트 된리스트를 보면 9월 2일 늦은 저녁시간(오후 9시 37분)에 추가된 것으로 발표됨.
■규칙 정지 법안 포함 및 통과시 의미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임. 생물보안법안은 지난 5월15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찬성 40, 반대 1)으로 통과된 바 있음.
○의원은 하원의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규칙을 정지하는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 특히, 하원의장은 생물보안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지난 7월 존슨 하원의장은 차기 행정부가 첫날부터 적대국의 경제를 타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에 대한 투표할 것이라고 말함. 여기에는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기업과의 연방 게약 등을 중단하도록 하는 생물보안법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좌관들이 확인함.
○하원의장은 규칙 정지 동의를 하고 법안통과를 할 의원을 지명하거나 지명하지않을 수 있는 완전한 통제권과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이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안의 지지자들은 보통 의장과 상의하며 또 법안에 결함이 없으면 필요하다는 것, 심의되어야 한다는 것, 대부분의 의원이 지지하고 반대의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2/3의 찬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의장에게 납득시키고 있음. -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시 일체의 수정안은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보고된 대로 통과시키든지 부결되어야 하며, 토의는 40분을 초과할 수 없어 법안이 대부분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됨. 단, 출석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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