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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KBCH 동향보고서 No. 2024-6] 국가별 바이오안전성 동향 : 아시아(2024)

  • 등록일2024-09-25
  • 조회수81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국가별 바이오안전성 동향 : 아시아(2024)

[KBCH 동향보고서 No. 2024-6]

 

◈ 목차


 요약

  • 1.주요 특징

  • 2.법,제도

  • 3.생명공학 신기술(New Technology in Biotechnology)

  • 4.연구개발 및 시험재배

  • 5.승인현황

  • 6.재배현황

  • 7.수출입 및 이용현황

참고자료

 

◈본문


요약 

 아시아 지역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을 도입한 국가는 인도, 중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이 있다. 본 보고서 작성 대상 국가인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모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며, 1인당 국민 총 생산액이 낮으면서 노동 집약 산업 중심 국가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도 차이는 있으나 모두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유전자변형작물을 관리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05년 바이오안전성규제 제정을 시작으로 지식재산권기구법, 종자개정법, 식물재배권법을 추가로 제정하여 농업생명공학 4대 기본법을 ’16년에 구축하였다. ’22.10월에 파키스탄 식물보호국 (DPP)은 유전자변형 콩과 카놀라 수입하려면 기후변화부(MOCC)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도록 정책을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하였다. 기후변화부(MOCC)는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국가생명 안전위원회(NBC)는 생명안전규칙(PBR)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 준비를 하였으나, 연방 내각 에서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아서 단기간에 이를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작물은 면화가 유일하다. non-GM종자로 파키스탄 내 옥수수 수요량을 충족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행정부는 ’19.3월 이후 면화 외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승인을 보류한 상태이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최초로 유전자변형작물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생명공학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다. 필리핀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을 규제 및 관리하는 기본법은 「Joint Department Circular No. 1(JDC1)」이며, 이를 바탕으로 농림부에서는 생명공학신기술 적용 유전자변형작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Memorandum Circular No.8」과 「NCBP Resulution No.1」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이러한 법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 황금쌀 재배를 승인하였고, 생명공학신기술 산물에 대한 규제 체계도 수립하였다. 필리핀에서는 생명공학신기술 산물에 외래 유전자가 도입될 경우,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옥수수(’02년), 쌀(’21년), 가지(’22년)에 이어 상업적 재배를 위한 4번재 유전자변형 작물인 Bt면화를 승인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생명공학신기술을 활용한 작물 연구와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3.6월 방글라데시 과학 아카데미는 방글라데시 농업 연구위원회 및 농업부에 'SDN-1 및 SDN-2 범주의 유전체 편집식물 연구 및 방출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OP)'를 제출했다. 많은 방글라데시 연구자들이 작물 품종 개발을 위해 생명공학신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방글라데시 농업부에서는 표준운영절차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베트남은 ’17년 이후 처음으로 유전자변형 옥수수 6종을 재배용으로 승인하였다. 그리고 ’23년에 식품 및 사료용 유전자변형제품 승인을 재개하고 4건의 신청서에 대해 공공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베트남 농촌개발부는 옥수수, 대두, 알팔파, 면화, 카놀라, 사탕무 등 식품 및 사료용 으로 52건의 유전자변형 제품을 승인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농업생명공학에 대해 종교, 윤리적, 사회·문화적, 미적 규범을 모두 고려하고 예방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22.9월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농부들에게 국내 대두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유전자변형대두 종자 사용을 권장하였으며, 이는 대통령이 유전자 변형작물 재배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첫 사례이다. 


 미얀마는 포괄적인 바이오안전법이 없으나 국가바이오안전성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 미얀마에서 국가 종자 정책에 따라 재배가 승인된 유전자변형작물은 면화가 유일하다. 미얀마 내에 수입품을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인프라나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향후 급격한 환경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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