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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2024년 8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등록일2024-09-30
  • 조회수94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2024년 8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목차

  • 1.법•︎제도 동향

  • 2.연구개발 동향

  • 3.사회경제 동향

 

◈본문


1. 법·제도 동향 

 2024년 8월에는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음. 이 기술이 제공하는 혁신적 가능성과 더불어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관련 법규와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 두드러짐. 


 먼저, 미국에서는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유죄 추정'의 사고방식이 이 기술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기후 변화 문제 해결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유전자가위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 


 인도에서는 유전자가위 기술의 윤리적 및 보안적 함의가 주요 이슈로 떠오름. 이 기술이의료와 식량 안보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생물학적 무기 개발 등의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대두됨. 이에 인도 정부는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한 규제 강화와 국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영국에서는 유전자가위 기술 도입의 지연이 식량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현재의 규제 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영국의 식량 안보를보장하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됨. 


 마지막으로, 태국은 유전자가위 기술의 활용을 공식 승인하며 관련 생물 규제를 완화하는법안을 도입함. 이는 태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됨. 이러한 결정은 태국 농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글로벌 정책 및 제도적 변화는 유전자가위 기술의 확산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각국이 과학적 연구와 윤리적 기준을 통합하여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 유전자가위의 잠재력을 막는 과도한 규제와 '유죄 추정' 사고방식 

  • 유전자가위 기술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와 '유죄 추정' 사고방식이 이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는기술의 상용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인 규제 절차로 인해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작물 개발과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음. 이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시장에 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함

  • 과학자들은 유전자가위 기술이 식량 생산성을 높이고 농약 사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들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반대자들은 유전자가위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이로 인해 기술의 상용화와 공공 수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l 유전자가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규제 정책이 필요함. 또한, 공공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중요함 

  • ▢︎[태국] 태국, 유전자가위 규제 승인 

  • 태국 농업협동부 장관 타마낫 프롬포우가 유전자가위 생물에 대한 혁신적인 법안을 서명함. 이 법안은 태국을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농업 혁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2024년 7월 11일 농업부 국장 라피밧 찬다라스리봉스가 발표한 이 법안은 총리 셋타타비신의 "Ignite Agriculture Hub" 이니셔티브와 일치함. 찬다라스리봉스는 이 기술이 4년 안에 태국 농부들의 소득을 세 배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함

  • 새로운 법안은 유전자가위기술을 사용하여 농업 부문에서 사용될 생물체의 안전한 개발 및 상업적 사용을 위한 길을 열어줌.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체의 개선 가능성을 지님 

  • 법안은 관보에 공포된 후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임 

  • ▢︎[뉴질랜드] 유전자가위 규제 완화 및 상업화 촉진 위한 법 개정 

  • 뉴질랜드 정부가 유전자가위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예정임 

  • 현재 규제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격리 구역밖으로 방출될 수 없으며, 유전자가위기술은 외래 DNA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과 동일하게 간주되고 있음 

  • 새로운 법에 따라 저위험 유전자가위기술은 규제에서 면제되며,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GMOs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게 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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