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종합안내서
- 등록일2024-11-07
- 조회수1086
- 분류제도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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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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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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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표준품정의#분양절차#화학의약품표준품#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종합안내서
◈ 목차
I.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개요
1.표준품 정의와 종류
2.표준품 제조·확립
3.표준품 보관·관리
II.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분양 개요
1.분양 절차(마약류 제외)
2.분양 절차(마약류)
3.표준품 분양 안내
III.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분양 목록
1.분양 현황
2.화학의약품표준품
3.생물의약품표준품
4.생약표준품
5.체외진단의료기기표준품
IV. 자주 묻는 질문
V. 관련 법률·규정 및 서식
1.관련 법률 및 규정
2.관련 서식
◈본문
I.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개요
제1장 표준품 정의와 종류
「대한민국약전」 2개정(1969년)부터 “표준품이라 함은 일정한 순도 또는 일정한 생물학적 작용을 갖게 만들어진 물질로서 의약품에 대하여 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실험을 할 때 쓰인다.”로 간략히 정의하고 있다. 즉, ‘표준품’이란 의료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험·검사 시 대조용으로 사용하는 기준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제품 품질관리의 일관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표준품을 제조·확립하여 공급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한 품질의 의료제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화학의약품표준품: 화학의약품의 시험·검사 등에 사용하는 표준품 ※ 마약류 표준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마약류를 성분으로 하는 표준품
■생물의약품표준품: 생물의약품의 시험·검사 등에 사용하는 표준품
■생약표준품: 생약의 시험·검사 등에 사용하는 표준품
※ 표준화약: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된 생약 중 기원 및 품질규격 등이 명확한 것
※ 자료분석: 생약으로부터 고순도로 분리·정제 또는 합성한 단일물질
※ 대조품: 공정서 수재 품목 중 위품 감별에 활용하기 위한 대조적으로 제조된 품목■체외진단의료기기표준품: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및 품질관리 등에 사용하는 표준품
제2장 표준품 제조·확립
표준품의 제조·확립은 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내 각 분야별 표준품 운영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
각 표준품 운영부서는 관련 제조업체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조·확립 후보 대상물질을 선정 및 제조하고, 표준품 특성값 결정을 위해 다기관(3개 기관 이상) 공동 품질검증 및 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최종 자문을 거쳐 타당성이 입증된 품목에 대해서만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분양가격을 책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으로 최종 등록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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