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식품용기기 안전관리 인증제도 가이드라인
- 등록일2024-11-12
- 조회수903
- 분류제도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안전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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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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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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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식품용기기안전관리#인증기준및절차#심층평가#인증철회#사후관리
식품용기기 안전관리 인증제도 가이드라인
◈ 목차
Ⅰ. 일반 사항
Ⅱ. 안전관리 인증 사업 운영체계
Ⅲ.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1. 적용 대상
2. 인증 기준
3. 인증 절차
4. 인증사항 변경등
5. 인증 철회
6. 기타 사항
별지
1. 인증심사기관의 운영 및 관리기준
2.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신청서
3. 인증심사 평가표
4.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서
5.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변경) 신청서
◈본문
Ⅰ 일반 사항
1.목적
이 지침서는 식품용 기기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용기기 안전관리 인증」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증신청 및 처리 절차, 인증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담당 부서 공무원에게 필요한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적용 범위
식품용 기기를 제조하는 영업자가 자사의 제품에 대하여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을 신청하는 식품용 기기에 대해 적용한다.3.용어의 정의
가.“식품용 기기”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기계 장치(식품 조리 등을 위한 작업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인 조리로봇 및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나.“인증 기준”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을 받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평가 하는 기준을 말하며, 기초평가(서류심사 포함) 및 심층 평가(서류, 현장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다.“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이라 함은 인증기관이 식품용 기기에 대해 인증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정해진 기준 이상의 위생 안전 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라.“기초평가”
식품용 기기 인증신청 대상 기기의 식품 등과 접촉하는 면, 노출과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재질별 규격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마.“심층 평가”
식품용 기기 인증신청 대상 기기의 물질, 미생물 오염 예방, 디자인, 구조, 코팅, 세척, 마모, 충격강도, 내열성, 접착성 등 식품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다.바.“인증기관”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을 신청한 식품용 기기에 대하여 인증 기준에 따른 기초평가와 심사기관의 심층평가 결과를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적합한 경우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사.“심사기관”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을 신청한 식품용 기기에 대하여 인증 기준에 따른 심층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Ⅱ 안전관리 인증 사업 운영체계
1.인증 체계
식품용 기기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고, 식약처가 총괄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심사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인증하고 관리한다.2.기관별 업무
가.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식품용 기기의 기준 및 규격, 안전성과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인증 기준 및 심사기관 등을 정하고 인증 기관 및 심사 기관을 감독한다.
나.인증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인증원은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신청 접수, 기초평가, 인증서 발급, 인증 제품 등록관리, 심사기관 등록·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다.심사기관 : NSF korea와 UL solutions korea로 하며, 심사기관은 식품용 기기의 심층 평가 및 인증 제품 사후관리 등 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코팅 재질 등 직접 실험이 어려운 심사기관은 ISO 17025 또는 각 심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갖춘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심층 평가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 인증원장은 상기 심사기관 이외 신규 기관 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 심사기관의 운영 및 관리 기준[별지 제1호]에 따라 심사기관을 지정·등록하고 식약처장에게 보고한다.
Ⅲ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1.적용 대상
조리 로봇 등 식품용 기기를 제조하는 영업자가 「식품용 기기 안전 관리 인증」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 제품에 적용한다.2.인증 기준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을 위한 기초평가 및 심층 평가로 나누고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다.
* NSF(`조리 로봇 등 식품용 기기' 분야의 대표 국제 인증) 인증규격 준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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