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집
- 등록일2024-11-18
- 조회수918
- 분류제도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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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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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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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제네릭의약품#품질심사#보완사례#국제공통기술문서#CTD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집
◈ 목차
I.개요
II.완제의약품 분야 보완사항
III.원료의약품 분야 보완사항
◈본문
Ⅰ 개요
1. 배경 및 목적
최근 전문의약품 허가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제출 의무화가 확대되고, 허가증 상의 제조방법이 CTD로 전환되어 관리되면서 품질심사를 위해 양적‧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으나 의약품 허가(변경) 신청 시 제출자료에 대한 보완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업계가 자료의 미비한 부분을 인지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민원처리의 지연은 예방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일 것이다. 본 민원인안내서는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시 확인되는 보완사례를 수집하여 보완사유 및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다빈도 보완사항을 선별하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본 안내서를 활용하여 민원인이 심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보완사항을 쉽게 파악하고 기본적인 품질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품질심사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보완사례 수집 및 분석
이 사례집에서는 보완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심사된 제네릭의약품 2,792건의 품목(허가 285건, 변경 2,507건)을선정하였다. 해당 품목의 품질심사에서 요청된 11,493건(완제의약품 보완 8,901건, 원료의약품 보완 2,592건)의 보완사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먼저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로 구분하였고, 허가(변경)시 제출하는 CTD 작성방법의 구성 목차에 따라 완제의약품의 보완사항은 ’개요와 조성’, ‘개발경위’, ‘제조’, ‘첨가제’, ‘품질관리’, ‘표준품’, ‘용기 및 포장’, ‘안정성’을 대분류로 구분하고 각 대분류 내에서 세부사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원료의약품은 ‘일반정보’, ‘제조방법’, ‘구조’, ‘불순물’, ‘품질관리’, ‘표준품’, ‘용기 및 포장’, ‘안정성’을 대분류로 하고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그 빈도와 내용을 분석하고 주요 보완사례를 제시하였다. 빈도 분석을 통해 확인된 주요 보완사항을 사례별로 ‘보완사항’, ‘보완사유’, ‘상세설명’,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으로 상세하게 제시하여 업계가 품질심사 자료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결과 요약
제네릭의약품 2,792 품목(허가 285, 변경 2,507)에 대하여 1,892 품목(허가 211 품목, 변경 1,681 품목)이 품질심사에서 자료 보완이 요청되었으며, 이는 신청 민원의 67.8%(허가 74.0%, 변경 67.1%)에 해당하였다. 1차보완 민원 중 2차보완까지 요청된 민원은 29.0%(허가 42.7%, 변경 27.3%)에 달하였고, 허가 민원의 경우 1차보완이 요청된 민원 5건 중 2건은 보완 사항 이행이 미흡하여 2차보완이 요청됨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보완사례를 분석한 결과 완제의약품에서는 제조방법 항목인 ‘주요공정 및 반제품관리’, ‘제조공정 및 개발’, ‘제조공정 및 공정관리’ 보완사항이 각각 11.0%, 10.1%, 9.5%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제조방법에 대한 허가 후 변경관리 강화를 위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3조의2, 제4조, 제14조의 시행(2022년 11월 12일)으로 제조방법 CTD 전환 및 변경허가(신고) 민원이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유전독성물질및 금속불순물 심사와 관련한 허심규정 제7조가 2020년 9월 30일자 시행되었으나 업계의 불순물 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 및 ICH 가이드라인 이해 및 적용 경험이 부족하여, 완제의약품에서의 불순물 관리방안이 여전히 높은 빈도(9.8%)로 보완 요청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원료의약품에서는 완제의약품과 다르게 불순물 관련 보완사항이 가장 높은 빈도(22.2%)로 보완이 요청되고 있으며 그 중 유전독성물질 보완이 37.4%로 보완사례에서확인해 볼 때 유전독성 클래스 분류에 대한 근거제출 및 관리전략 적용과 관련하여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출발물질과 관련한 보완(13.0%)과 제조공정 관련 보완(10.1%)이 뒤를 이어 빈번하게 요청되었다.
PA 개요와 조성 : PA1 주성분규격, PA2 원료약품 및 그 분량,
PB 개발경위 : PB1 원료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PB2 첨가제 선정, PB3 과다투입, PB4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특성, PB5 제조공정 및 개발,
PC 제조 : PC1 뱃치조성, PC2 제조공정 및 공정관리, PC3 주요공정 및 반제품관리, PC4 공정밸리데이션 및 평가,
PD 첨가제 : PD1 첨가제 규격, PD2 첨가제 근거자료 등,
PE 품질관리 : PE1 기준, PE2 시험방법 및 밸리데이션, PE3 뱃치분석, PE4 불순물관리,
PF 표준품 : PF1 표준품 정보,
PG 용기 및 포장 : PG1 직접포장용기, PG2 2차포장용기,
PH 안정성 : PH1 안정성시험정보, PH2 안정성시험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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