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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령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 등록일2024-12-26
  • 조회수676
  • 분류제도동향 > 기타 > 기타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령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KISTEP 이슈페이퍼

 

◈ 목차


I. 작성 배경

II. 대학 기술사업화 유형

III.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규정 현황 

Ⅳ.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규정 문제진단 

Ⅴ.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규정 개선방안

 

◈본문


작성 배경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부담 가중, 정원감축 및 재정 악화, 지역산업과 연계 등의 사유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국가 및 산업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가 중요함

  • 산학협력을 통해 그 성과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환류될 수 있는 선순환이 정착되어야 하나, 현재의 산학협력은 대학의 인프라 구축과 교육・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의 연구성과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환류되는 비율이 높지 않음

  • 대학 기술사업화를 위한 실행 주체(산학협력단, 기술이전・기술창업 전담 조직)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함

  • 본 페이퍼에서는 대학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정책과 법령 등의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대학 기술사업화 유형

  • 대학 기술사업화 개념 및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의 직무발명 개념, 대학 기술사업화의 특징, 대학 기술사업화의 유형 및 이해관계자 등을 제시함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규정 현황 및 문제진단

  •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규정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규정 이슈발굴 및 문제진단을 통해 한계점을 파악함

결론 및 정책제언

  •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타당하지만, 위탁연구개발 기관이 개발한 연구성과 소유의 원천적인 제한은 개선이 필요함

  •  공공연구기관의 창업 활성화 및 창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법제화가 중요함

  • 각 부처 관련 법을 근거로 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교원 창업 기업 특허 소유 및 사용과 관련하여 각 대학에서 지식재산권 관리 위원회를 두어 승인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언함

  • 기술지주회사는관련기술사업화에따른지분매각수익에대한활용도및매각수익의기술사업화 선순환 역할에도 비과세에서 제외됨으로 과세형평 및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을 제언함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용 제한 연수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일관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세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기타소득’으로 개정이 필요함

※ 본 이슈페이퍼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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